민사71사3서울고등법원 1심1972-11-09 선고검수완료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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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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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사3 민사 사건(1972년 11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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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6년 6월 28일,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다.
- 피고는 이 돈을 갚지 않아 원고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 중에는 피고가 사기미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형사 사건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다.
- 그러나 대법원에서 이 형사 사건 유죄 판결이 무죄로 뒤집히고 확정되었다.
- 이로 인해 형사 판결이 바뀐 사실이 재심 사유가 되어 사건이 다시 심리되었다.
- 재심 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1966년 6월 28일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갚지 않아 원고가 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형사 판결 변경으로 신빙성을 잃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청구를 뒷받침한 형사 판결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변경되어 확정되었다.
- 형사 판결 변경은 민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의 진술이 다른 공문서와 진술조서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려웠다.
-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으나, 형사 판결의 무죄 확정과 증거 부족으로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형사 판결 변경이 민사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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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422조 1항 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겸 재심피고】 정중철
【피고, 피항소인 겸 재심원고】 서승선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법원(66가1673 판결)
【주 문】
1. 본원 1969.4.24. 선고 67나3174 판결 중, 피고(재심원고)는 원고(재심피고)에게 금 21,250원 및 이에 대한 1966.6.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판결 중 위 1항의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그 1/10을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재심소송비용은 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청구취지】 주문 1항 및 3항 후단과 같다.
【이 유】 1. 재심사유의 존재
재심피고(본소원고)와 재심원고(본소피고) 사이의 본원 67나3174 대여금 청구사건(이하 전소라고 한다)에서 1969.4.24. "피고(재심원고)는 원고(재심피고)에게 금 321,250원 및 그중 금 300,000원에 대하여는 1966.7.15.부터, 금 21,250원에 대하여는 1966.6.8.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재심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므로서 위 전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위 판결에 있어서 원고(재심피고)의 청구원인 사실 중 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6.7.15.부터 연 5푼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나머지 부분은 재심청구의 대상밖이다)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인 증거자료로서는 갑 제2호증(판결문), 을 제2호증의 2(의견서),5(피의자신문조서),11(진술서)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윤두병의 증언이 원용되어 있음은 기록상 본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그런데 그 중 위 갑 제2호증은 대전지방법원 형사 항소부의 1967.6.9. 선고 66노805 피고인 서승선(재심원고)에 대한 사기미수사건의 유죄판결인바, 이 판결은 피고인(재심원고)의 상고에 의하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다시 대전지방법원 형사 항소부에서 심리한 결과, 1971.3.26.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은 그해 4.2. 확정된 사실이 공문서인 을 제4호증의 4 내지 6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는 판결의 기초가 된 형사판결이 뒤의 다른 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로서민사소송법 422조 1항 8호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된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재심피고)의 청구원인의 요지는, 원고는 1966.6.28. 피고에게 소외 박덕길을 통하여 금 3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데(현금대신으로 원고의 남편 김정보 이름의 은행 당좌수표 150,000원권 2매를 대여하여 주고, 그 수표는 1966.7.15. 소지인이 은행에 제시하여 결재되었는데) 피고는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으므로 위 원금 및 이에 대한 1966.7.15.(수표결재된 날)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2호증, 을 11호증의 2,5,11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윤두병의 증언부분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2호증의 3(진술조서),5(피의자신문조서, 다만 일부),6(진술조서),8(진술조서),9(진술조서),10(진술조서), 공문서인 을 4호증의 5(판결문)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쉽사리 믿어지지 않고 다른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재심원고)가 원고(재심피고)로부터 1966.6.28. 금 300,000원을 현금 혹은 수표로 빌려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재심피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나위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라하는 부분을 부당하다.
4. 결론
이에 전소판결 중 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6.7.1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판결중 위 부분에 관한 피고(재심원고)의 패소부분 역시 취소하여 이 부분에 관한 원고(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425조,89조,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준(재판장) 박창래 목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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