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1135대구지방법원 2심2016-07-21 선고검수완료

가구점을 운영하는 원고가 지인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피고의 보증을 받아두고, 갚지 않자 보증인인 피고에게 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6나1135 민사 사건(2016년 7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 상법 제64조, 상법 제46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8월 6일, 가구점을 운영하던 원고가 지인 C에게 500만원을 빌려주었고, 갚는 날짜는 같은 해 9월 6일로 정했습니다.
  • 피고는 이 빌린 돈에 대해 보증을 섰습니다. 즉 C가 갚지 못하면 대신 갚아주기로 한 것입니다.
  • C가 돈을 갚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 500만원과 이자를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과 재판 날짜 통지서를 일반 우편이 아닌 '공시송달'(주소를 알 수 없거나 받을 사람이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붙여서 알리는 방식)로 보냈고, 피고는 재판에 나오지 못한 채 2010년 6월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피고는 그 판결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내다가 2016년 1월에야 판결문을 발급받고, 그로부터 2주 안에 늦은 항소(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원고는 그 사이 2011년 피고의 은행 계좌에서 약 143만원을 강제로 받아냈고, 피고는 빚이 시효로 사라졌다며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02년 지인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피고가 보증을 섰고,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제1심 판결을 제대로 받지 못해 뒤늦게 항소했고, 빚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등의 주장을 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늦은 항소는 받아들였지만, 시효 소멸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의 늦은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판결문이 공시송달로 전달된 경우, 당사자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공시송달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피고는 2016년 1월 판결문을 직접 발급받고서야 이 사실을 알았으므로 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예전에 돈을 받아갔으니 판결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판결 내용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피고는 이 돈이 성매매 업소 관련 자금이라 계약이 무효이거나 불법 원인으로 준 돈이라 못 받는다고 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 피고는 빚을 다 갚았다거나 개인회생·파산으로 면책됐다고도 했지만, 채권자 목록에 이 빚이 빠져 있었고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면책과 상관없이 책임이 남는다는 법 규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결정적으로 원고가 가구점을 운영하면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했으므로 '상인'에 해당하고, 상인의 금전 대여는 5년의 짧은 시효가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빚 갚는 날인 2002년 9월 6일부터 5년이 지난 2007년 9월 5일 이미 시효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돈을 빌려줄 때 누가 '장사하는 사람'인지에 따라 빚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냐 5년이냐로 갈린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보증을 세워두었어도 5년의 짧은 시효가 지나면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빚을 받을 때는 시효가 끝나기 전에 재판을 걸거나 시효를 새로 시작시키는 조치를 해두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4 / 7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나1580·부산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패소

대부업체 사무실을 통해 피고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변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4나6563·부산지방법원·200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63나358·광주고등법원·1964-12-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0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398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65268·인천지방법원·2021-04-06·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해 대여금 판결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3나103472·수원지방법원·2025-04-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0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7억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6647·전주지방법원·2023-02-08·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피고의 파산·면책 후 대여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7526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20·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변제 및 본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3나16914·대구지방법원·2014-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14나8257·울산지방법원·2015-06-04·2심·각하

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2013나6513·울산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패소

원고로부터 3천만 원을 빌린 뒤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고, 원고가 그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17410·인천지방법원·2009-05-28·2심·원고 패소

1997년 망인에게 3,000만원을 빌려준 후 상속인들에게 대여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644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8-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일정 기한에 갚기로 하고 빌려주었으나, 증거서류 원본을 소지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104283·부산지방법원·2009-12-11·1심·기각

피고 등에게 이자 월 2%로 1억 원을 빌려주고 일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0나108496·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억 4,66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12394·수원지방법원·2017-08-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7,200만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합836·청주지방법원·2013-01-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수상스키장 사업 관련해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5,100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19185·청주지방법원·2013-02-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3회에 걸쳐 총 35,341,820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합53496·인천지방법원·2016-08-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신축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31919·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8,293,348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하며 대여금 채권 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793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25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1사3·서울고등법원·1972-11-09·1심·원고 패소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합889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26660·대구고등법원·2022-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63223·대구지방법원·2015-03-13·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57628·서울고등법원·2010-11-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실질적 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소외 1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명의 차용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3870·서울북부지방법원·2008-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3500만 원과 2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2가 피고1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26·인천지방법원·2008-06-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금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회사가 이자를 연체하며 기한의 이익을 잃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21484·수원지방법원·2006-09-07·2심·원고 일부 승소

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대출금 2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51842·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 기한 없이 3억원을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2443·대전지방법원·2006-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76078·수원지방법원·2023-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4542·서울고등법원·2006-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3291·전주지방법원·2022-01-26·2심·원고 일부 승소

2015년 2천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50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1·2심·원고 승소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단11712·서울서부지방법원·2008-09-19·1심·원고 패소

주류도매 회사가 주점 경영자에게 운영자금 2,000만원을 빌려주며 상환 완료 후 3년간 자기 회사 상품만 팔도록 하는 계약을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1574·청주지방법원·2012-12-18·2심·원고 패소

지역농협이 준조합원에게 기존 대출을 대환해 주고, 이후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은 뒤 남은 이자 채권을 자산관리회사에 양도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4725·부산고등법원·2009-1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에게 2,278,269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25127·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72021·부산지방법원·2010-04-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회사 운영 투자 명목으로 5,000원을 송금한 뒤 대여금이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117845·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11-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분양계약자 명의변경 이행과 대여금 3억여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324815·대구지방법원·2020-09-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1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8-21·2심·원고 승소

2억 원 대여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55927·서울고등법원·2015-05-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 3백 6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301570·대구지방법원·2022-09-02·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억 64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합786·서울동부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8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1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4·2심·원고 승소

원고 OO은행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50,263,450원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2036118·서울고등법원·2019-12-18·2심·기각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5천만원 지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0나29487·서울고등법원·2011-04-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2억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055036·서울고등법원·2016-07-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4억 9천 2백 6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15475·수원지방법원·2018-05-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이를 토지로 대신 갚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단54311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9-11·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가 같은 날 드라마 극본 집필 계약의 1차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2나2048531·서울고등법원·2023-08-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4,808,099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2540·의정부지방법원·2015-11-20·2심·원고 패소

피고 배우자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다는 주장을 원고가 했으나, 피고는 차용 사실을 부인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540·울산지방법원·2015-11-18·2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75만 원의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02나70497·서울고등법원·2004-07-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00억 원 및 이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회사채 상환금과 콜자금 반환채권을 상계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93463·서울고등법원·2005-06-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2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별도의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맞선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20316·서울고등법원·2009-07-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7332·울산지방법원·2014-04-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언니 남편인 원고가 피고에게 1,300만 원을 송금하고 변제를 독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123585·부산지방법원·2010-04-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며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아들이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5240239·서울중앙지방법원·2021-05-14·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3,700만 원을 대출하고 담보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은 후에도 원고가 대출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15나1865·청주지방법원·2015-10-08·2심·각하

확정된 지급명령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동일한 채권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16나692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4,279,83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104673·서울북부지방법원·2024-10-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합계 2억 원을 빌리며 차용증과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3197·울산지방법원·2009-12-2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지급기한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2047274·서울고등법원·2015-05-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골프장 회원권 계약금 3천만 원 등 총 1억 7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081964·서울고등법원·2017-06-16·2심·원고 패소

와이티캐피탈대부 주식회사가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의 관리인에게 50억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82042·수원지방법원·2023-06-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3,339,500원 지급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765·전주지방법원·2024-01-23·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3,500만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5034073·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3천 6백만 원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292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38391·서울서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8%
2012나10185·부산지방법원·2012-12-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2%
2011나102679·서울고등법원·2012-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1%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6나1135 대여금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 6. 9. 선고 2010가소7001 판결 변 론 종 결2016. 6. 23. 판 결 선 고2016. 7. 2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2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제1심 판결 확정 후 위 판결에 근거하여 피고의 주식회사 대구은행 등에 대 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140만 원 을 추심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무렵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2014. 6.경 및 2015. 7.경 강제집행을 위하여 피고의 전입 신고지를 방문하여 해당 사무실 직원에게 방문 사실 및 집행 사실을 통지하였으 므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소장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위와 같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 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 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다41318 판결 등 참조). - 3 -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0. 6. 9. 원고의 청 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의 정본 역시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6. 1. 19. 이 사건 판결 정본을 발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제1심 판결 확정 후 위 판결에 근거하여, 2011. 2. 24. 대구지방법원 2011타채3908호로 피고의 주 식회사 대구은행 등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위 채 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원고가 2011. 3. 31. 피고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1,437,239원을 추심한 사실은 각 인정된 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14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또는 2014년경 강제집행 당시 제1심 판결의 선고 사실을 알았다거 나, 적어도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사건기록을 열람 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하여 알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주가 경과한 후 추완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 판결이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제1심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피고가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 완항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4 - 피고가 2002. 8. 6. C에게 500만 원을 변제기 2002. 9. 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 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원고가 위 대여금 채무를 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반 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및 불법원인 급여 피고는, 피고가 성매매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선불금 변제나 성매매를 하기 위해 지출한다는 것을 원고가 잘 알면서 대여한 것이고, 이는 성매매 행위를 권유.유인. 알선 또는 강요한 것에 협력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 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또 이 사건 대여금은 성매매를 전제 하거나 성매매와 관련성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0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선불금 변제 등을 위하여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거나 성매매 행위를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한 것 에 협력하는 뜻으로 대여한 것인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무효 및 불법원인 급여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변제 피고는, 주채무자인 C이 원고 및 원고의 처 김영화 또는 원고의 아들 D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거나 합계 155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 5 - 그러나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을 변 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다. 개인회생 또는 파산에 따른 면책 피고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았고, 주채무자인 C이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포함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보증책임이 면책되었다는 취지 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7. 3. 19. 대구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2007. 10. 2. 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그리고 2008. 3. 28.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은 후 2012. 7. 11.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 C은 2009. 11. 26. 대구지방법원에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1. 5. 25. 파산 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에 의하면, 개인회생 채권 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의 개인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 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보 증책임은 면책되지 않는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에 의하면,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채무자인 C 의 면책결정과 관계 없이 보증인인 피고의 책임은 면책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의 위 - 6 -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멸시효 1) 피고는, 원고가 가구점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상 대로 사채업을 하였으므로,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는 상인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 지 않더라도 상인의 금전 대여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하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인 2002. 9. 6.부터 5년이 경과한 2007. 9. 5.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 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100098 판결 등 참조). 상법 제47조 제1항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고 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분명치 아니한 상인 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와 다른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상인이라 하더라도 그 영업상의 이익 또는 편익을 위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영업자금의 여유가 있어 이자 취득을 목 적으로 이를 대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인의 금전 대여행위는 반증 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 - 7 - 54378 판결 등 참조).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 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할 당시 가구점을 운영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러한 사실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가구점을 운영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대 여한 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 추정된다. 원고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상인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금전 대여행위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대여 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5년이다.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 권의 변제기인 2002. 9. 6.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9. 11. 12.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 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3.경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 를 추심하였는데, 피고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아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만 그 효력이 있는데, 피고가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주장하는 2011. 3.경에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 설령 그러한 채무승인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시 효를 중단시킬 수는 없고, 단지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만 문제된다. 한편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 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은 데 반하여,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 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 8 -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 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 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추심에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국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허용구 판사오범석 판사이지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