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점을 운영하는 원고가 지인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피고의 보증을 받아두고, 갚지 않자 보증인인 피고에게 돈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6나1135 민사 사건(2016년 7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 상법 제64조, 상법 제46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8월 6일, 가구점을 운영하던 원고가 지인 C에게 500만원을 빌려주었고, 갚는 날짜는 같은 해 9월 6일로 정했습니다.
- 피고는 이 빌린 돈에 대해 보증을 섰습니다. 즉 C가 갚지 못하면 대신 갚아주기로 한 것입니다.
- C가 돈을 갚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 500만원과 이자를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과 재판 날짜 통지서를 일반 우편이 아닌 '공시송달'(주소를 알 수 없거나 받을 사람이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붙여서 알리는 방식)로 보냈고, 피고는 재판에 나오지 못한 채 2010년 6월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피고는 그 판결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내다가 2016년 1월에야 판결문을 발급받고, 그로부터 2주 안에 늦은 항소(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원고는 그 사이 2011년 피고의 은행 계좌에서 약 143만원을 강제로 받아냈고, 피고는 빚이 시효로 사라졌다며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02년 지인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피고가 보증을 섰고,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제1심 판결을 제대로 받지 못해 뒤늦게 항소했고, 빚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등의 주장을 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늦은 항소는 받아들였지만, 시효 소멸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의 늦은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판결문이 공시송달로 전달된 경우, 당사자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공시송달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피고는 2016년 1월 판결문을 직접 발급받고서야 이 사실을 알았으므로 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예전에 돈을 받아갔으니 판결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판결 내용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피고는 이 돈이 성매매 업소 관련 자금이라 계약이 무효이거나 불법 원인으로 준 돈이라 못 받는다고 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 피고는 빚을 다 갚았다거나 개인회생·파산으로 면책됐다고도 했지만, 채권자 목록에 이 빚이 빠져 있었고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면책과 상관없이 책임이 남는다는 법 규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결정적으로 원고가 가구점을 운영하면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했으므로 '상인'에 해당하고, 상인의 금전 대여는 5년의 짧은 시효가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빚 갚는 날인 2002년 9월 6일부터 5년이 지난 2007년 9월 5일 이미 시효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돈을 빌려줄 때 누가 '장사하는 사람'인지에 따라 빚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냐 5년이냐로 갈린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보증을 세워두었어도 5년의 짧은 시효가 지나면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빚을 받을 때는 시효가 끝나기 전에 재판을 걸거나 시효를 새로 시작시키는 조치를 해두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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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대여 및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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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OO은행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50,263,450원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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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이를 토지로 대신 갚기로 약속함.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가 같은 날 드라마 극본 집필 계약의 1차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34,808,099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 배우자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다는 주장을 원고가 했으나, 피고는 차용 사실을 부인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75만 원의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100억 원 및 이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회사채 상환금과 콜자금 반환채권을 상계처리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2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별도의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맞선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의 언니 남편인 원고가 피고에게 1,300만 원을 송금하고 변제를 독촉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며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아들이 연대보증을 섰다.
원고가 피고에게 3,700만 원을 대출하고 담보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은 후에도 원고가 대출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확정된 지급명령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동일한 채권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24,279,83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로부터 합계 2억 원을 빌리며 차용증과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함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지급기한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들에게 골프장 회원권 계약금 3천만 원 등 총 1억 7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와이티캐피탈대부 주식회사가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의 관리인에게 50억 원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73,339,500원 지급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3,500만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3천 6백만 원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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