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1나915대구고등법원 2심1982-06-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정부양곡 가공임 분배 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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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1나915 민사 사건(1982년 6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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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5월, 원고와 피고는 정부양곡을 가공하는 도정공장 운영과 관련해 가공임 분배 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은 2년간 유효하며, 쌍방이 이의 없으면 자동으로 2년씩 연장되도록 약정되었다.
- 피고는 1976년 5월 11일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했고, 이에 따라 계약은 종료되었다.
- 원고는 피고가 받은 가공임 중 정산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4,198,495원을 청구했다.
- 피고는 1974년 12월 이전 발생한 채권은 5년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의 계약 해지 의사 표시가 채무를 인정하는 것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가공임 분배 계약에 따른 금전 지급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것이 채무를 인정해 시효를 멈추게 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계약 해지 의사 표시는 채무 인정이 아니므로, 1974년 12월 이전 채권은 시효로 소멸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은 상인 간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채무로 5년 시효가 적용된다.
- 피고가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한 것은 채무를 인정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 않는다.
- 1974년 12월 이전 발생한 채권은 1979년 12월 31일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 1975년 1월부터 1976년 5월까지 발생한 가공임에 대해 상호 계산한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4,198,495원을 지급해야 한다.
- 원고의 청구 중 이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되었다.
- 원고의 항소는 원심보다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는 정부양곡 가공임 분배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해 계약이 종료되었다. 법원은 계약 해지 의사 표시는 채무 인정이 아니라고 보고, 일부 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으나 나머지 금액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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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시효중단의 사유인 채무승인이 되는가의 여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 1 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80가합31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6,643,48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피고는 모두 안동시내에서 정부양곡을 가공하는 도정업을 영업으로 도정공장을 경영하여 왔는데 1972. 5. 15. 원·피고 사이에 부당한 경쟁을 방지하고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고는 그의 도정공장을 안동군 남선면 (이하 생략)로 이전하여 안동군이 관리하는 정부양곡을 가공하며 피고는 안동시가 관리하는 정부양곡을 가공하기로 하고 원·피고들이 가공한 양곡중 압맥을 제외한 가공임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가공임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에 따라 서로 분배하되 매년 말에 이르러 그 가공임을 상호계산에 의하여 정산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분배의 비율은 하곡의 경우, 원고가 가공한 가공임은 원고가 60%, 피고가 40%, 피고가 가공한 가공임은 피고가 90%, 원고가 10%, 추곡의 경우 원·피고가 각 50%씩으로 약정하고 그 약정의 존속기간은 약정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되 다만 원·피고 쌍방이 이의가 없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2개년씩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공임의 분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에 따라 그의 도정공장을 위와 같이 이전하여 1972. 8. 1.부터 그 공장을 가동하였는데 원·피고 사이에 위 약정에 따라 그 가공임을 상호계산에 의하여 정산하여 분배한 바가 전혀 없었고 피고는 1976. 5. 11.에 이르러 원·피고 사이에 위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피고 사이의 위 계약은 원·피고 쌍방의 해지에 관한 합의가 없는한 영구적으로 존속하는 것이고 어느 일방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로서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위 계약기간은 원·피고 쌍방의 이의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그 기간이 갱신되고 원·피고 어느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고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 계약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그 계약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니 원·피고 사이의 위 계약은 2년의 연장계약기간이 만료되는 1976. 5. 15.에 이르러 피고의 위와 같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원·피고가 위 계약존속 기간중에 각 수령한 가공임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24, 갑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 원심의 서류검증결과 및 원심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나맥, 정맥, 양조맥을 하곡에, 백미 쌀혼곡은 추곡에 포함되며 혼곡중 백미혼입율이 1975년경은 75%인 사실, 이에 따라 원·피고가 각 가공한 양곡의 수량 이에 대한 가공임 제세공과금등 비용 위 비용을 공제하고 실지 수령한 가공임등은 추·하곡별로 별지 1 내지 5의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원·피고의 상호계산에 의하여 정산한 결과 그 차액인 가공임채권은 매년 말에 이르러 그 이행기가 도래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피고의 상호계산에 의하여 정산한 결과 그 차액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가공임채권중 5년의 상법상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시효가 완성된 부분의 채권은 소멸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1976. 5. 11. 원고에 대하여 위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은 이때까지 발생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공임채무를 승인한 것으로서 그 소멸시효는 중단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1980. 4. 7.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원·피고가 양곡의 가공업을 영업으로 하는 상인으로서 위와 같이 약정한 바에 따라 발생한 채권채무는 영업에 관련된 상행위로 인한 채권관계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주장과 같이 계약의 해지를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여 곧 이것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승인하는 것이라고는 볼수 없으므로 달리 시효중단 사유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1974. 12. 31.이전의 가공임채권은 1979. 12. 31.에 이르러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기로 한다.
원·피고의 상호계산의 대상이 되는 1975. 1. 1.부터 1976. 5. 15.까지의 가공임 수령액을 별지 1 내지 5에서의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가려보면 별지6 계산서의 기재와 같은바 이 계산서에 의하면 피고가 수령한 하곡가공임은 금 8,330,916원, 추곡가공임은 금 11,203,273원이고 원고가 수령한 하곡가공임은 금 3,206,583원, 추곡가공임은 금 1,907,199원이 되며 이에 원·피고와 약정한 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하곡가공임의 10%에 해당하는 금 833,091원(8,330,916×10/100), 추곡가공임의 50%에 해당하는 금 5,601,636원(11,203,273×50/100), 합계 금 6,434,727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하곡가공임의 40%에 해당하는 금 1,282,633원(3,206,583×40/100), 추곡가공임의 50%에 해당하는 금 953,599원(1,907,199×50/100), 합계 금 2,236,232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상호 계산에 의하여 정산하면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금 4,198,495원(6,434,727-2,236,232)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4,198,495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0. 4. 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상법 소정의 연 6푼의 비율의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즉 위 인용금액이 원심에서 인용된 금 6,028,820원보다 적기는 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판결보다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범호(재판장) 하양명 정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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