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2540서울고등법원 1심1973-07-06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연대보증자로서 중소기업은행에 대여금 255,870원을 지급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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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2540 민사 사건(1973년 7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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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4월, 피고는 흥일화물회사를 통해 화물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중소기업은행에서 돈을 빌렸고, 피고는 연대보증을 하였다.
- 피고는 자동차 대금 중 일부를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나, 그 돈을 다른 데 사용하였다.
- 은행은 대여금과 이자 등 총 1,062,728원을 피고에게 청구하였고, 피고는 부동산 담보로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다.
- 경락대금 804,858원을 받은 후 남은 금액 255,870원을 은행이 피고에게 지○○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고는 소송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포기하였고, 이후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해 다시 항소하였다.
- 법원은 지연손해금 청구 포기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후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연대보증자로서 중소기업은행에 대여금 255,8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고, 원고가 지연손해금 청구를 포기한 이후에는 같은 내용으로 다시 청구할 수 없었다. 법원은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소송 중 지연손해금 청구를 포기한 사실이 변론조서에 명확히 기록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 따라서 원고가 이후 지연손해금에 대해 다시 청구한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부적법한 항소이다.
- 피고가 연대보증을 한 금액과 이자, 보험료 등 종속채무 범위 내에서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
- 피고가 부동산 담보로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으므로, 남은 255,87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 증인과 감정인의 증언, 관련 문서 등을 통해 피고의 연대보증과 채무 범위가 명확히 입증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연대보증자로서 중소기업은행에 빌린 돈과 이자를 포함한 일부 금액을 이미 변제하였고, 남은 255,870원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가 소송 중 지연손해금 청구를 포기한 이후에는 같은 청구를 다시 할 수 없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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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청구의 포기가 기재된 조서의 효력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중소기업은행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초덕송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3017 판결)
【주 문】
(1) 원고의 부대항소(지연손해금 부분)를 각하한다.
(2)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5,870원의 한도를 넘어서 지급을 명
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
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당심서 청구취지 감축)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1,315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먼저 본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직권으로 당심에서의 청구취지여변신청에 의한 본건 대
경금에 관한 법정지연손해금 청구부에분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원심에서 이건 대여금에 관
한 뒤에서 보는 변제충당일 다음날부터 대여금 완제일까지의 법정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
였다가 1972.9.26.자 원심 5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소송상 청구의 포기를 하여 그지가 변론
조서에 기재된 사실, 원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하였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같은 대
여금원의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반면 이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의 부가지급을 구하고 있음
이 기록상 명백한바, 이 법정 지연손해금의 청구는 피고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부대항소의
취지로 해석할 것이나 위와 같은 조서에 기재된 소송상 청구의 포기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
력이 있는 것이므로 그후에 하는 원고의 위 법정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대항소는 기판력에 저
촉을 받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항소이므로 이를 각하 한다.
2. 이에 본안에 나아가 살피건대, 원심증인 백성현의 증언과 원심 감정인 배기덕의 인영
감정결과에 의하여 피고의 인영임이 인정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
증(당좌계정차월약정서), 동 제2호증(연대보증서), 공문서이므로 성립의 진정함이 추정되는
갑 제5호증(인감증명),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증인심문조서), 동 제4,5 각 호증
(각 판결), 동 제6호증(준비서면), 동 제9호증(증인신문조서), 동 제11호증(변론조서)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는 1968.4.초순경 소외 흥일정기화물자
동차주식회사(이하 흥일화물이라 줄여쓴다)를 통하여 동 흥일화물이름으로 소외 신진자동차
공업주식회사로부터 화물자동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서, 그 매수대금중 금 350,000원은 위
흥일화물이 피고의 부동산을 담보로하여 원고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그 돈으로 지급하
기로 당시의 흥일화물전무이사 소외 김이탁과 약정을 하고 동인에게 위 융자교섭을 부탁하
였던바, 동인의 주선으로 1968.5.중순경 원고은행 동대문지점 옆에 있는 다방에서 피고와
위 김이탁 및 원고은행 동대문지점 대부계 행원인 소외 한정석등 3인이 만나 위 흥일화물이
돈 500,000원을 원고은행으로부터 빌리되 피고는 위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보험료
등 종속채무의 한도내에서 위 흥일화물을 위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한편, 또 다시 피고소유
의 부동산 위에 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권최고액 금 800,000원(이자등 종속 채무포함)
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원고은행이 위 김이탁에게 금 500,000원을 대부하
여 준 사실, 그런데 위 김이탁은 위 돈을 피고의 자동차대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의
로 소비 황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2호증(증인심문조서)의 기재
내용 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자료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와의 위 약정에 의하여 소외 김이탁이 원고 은행으로부터 빌려간 위
대부원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등 종속채무의 범위내에서 위 김이탁과 연대하여 원
고에게 지급할 의무있다고 할 것인바, 위 같은 증거들과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3호증(부기
문)의 기재 내용에 당사자 변론취지를 모아보면,위 김이탁은 위 500,000원의 융자를 받은
외에 피고의 연대보증과는 별도로 원고은행 동대문지점의 조석원 차장과 대부계 이풍우 대
리 및 대부계 한정석 행원을 설득하여 동인들을 통하여 원고 은행으로부터 추가로 금
900,000원을 융자받아간 후 부도되자 행방을 감추고 위 원ㄹ리금을 갚지 아니한 사실, 위
한정석등 원고은행 직원 3명은 위 추가대출 금원부분에 대하여 원고 은행으로부터 책임 추
궁을 받고 위 추가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조로 도합 금 965,839원을 변제하였으나 1969.9.17
에 위 김이탁에 대한 대부원금이 추가대여금까지 합하여 원금 800,000원, 그간의 이자 금
191,577원이 남어 피고소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한 결과 1972.5.26.에 이르러 경락
대금 804,858원을 교부받은 사실, 위 경락대금교부일까지의 원금 800,000원에 대한 그간 이
자가 금 900,365원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할 증거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연대보증을 한 원리금은 원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등 종속채무
에 국한된 것이므로 위 경락대금 수령시까지 위 김이탁과 연대하여 원고은행에 갚아야 할
돈은 위 원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금 562,728원 {산출근거, 900,365원×
500,000/800,000단, 원미만 버림} 도합 금 1,062,728원이 됨은 계수상 분명하다 할 것인바,
원고는 이중 피고소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금 804,858원을 이미 교부 받았으므
로 이를 위 원리금에서 공제하면 결국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금 255,870원이 남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금 255,870원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그 이유있으
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부분은 실당하다 하여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
부 견해를 달리하여 위 인용액의 한도를 넘어서 피고에게 지급을 명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따라 그 부분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같은부분 원고청구를 기각함과 동
시에 나머지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가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법 제96조,제95조,제89조,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춘(재판장) 임규운 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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