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3429서울고등법원 1심1977-04-07 선고검수완료
성업공사가 OO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해 피고에게 지연이자 1,713,407원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3429 민사 사건(1977년 4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4년 5월, 소외 1이 OO은행에서 500만원을 빌리고 피고가 연대보증인이 됨.
- 대출 이자는 연 10%였고, 연체이자는 더 높은 비율로 정해짐.
- 1967년 10월, 성업공사가 금융기관의 특별법에 따라 OO은행으로부터 이 채권을 넘겨받음.
- 성업공사는 피고에게 1,713,407원의 지연이자를 청구함.
- 피고는 이자 청구권이 3년 지나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반박함.
- 법원은 성업공사의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성업공사는 OO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 채권을 특별법에 따라 넘겨받아 피고에게 지연이자 1,713,407원을 청구했다. 쟁점은 채권 양도의 효력과 이자 청구권의 소멸시효 여부였으며, 법원은 특별법에 따른 채권 양도는 유효하고, 이자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성업공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권 양도는 금융기관 연체대출 특별조치법 6조에 따른 것으로, 민법상의 계약과 달리 채무자 동의 없이도 효력이 인정됨.
- 피고가 주장한 3년 단기 소멸시효는 이자 청구권에 적용되지 않고, 10년 장기 소멸시효가 적용됨.
- 성업공사가 1973년에 일부 이자를 받으면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나머지 이자 청구권은 아직 소멸하지 않음.
-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이자 지급 의무가 인정됨.
- 채권자인 성업공사가 피고에게 특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성업공사는 특별법에 따라 채권을 넘겨받아 피고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과 주의 의무 부재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성업공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관한 특별조치법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의 성업공사에 대한 채권이관의 성질
【원고, 피항소인】 성업공사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6가합542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13,407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소외 1이 1964.5.10. 소외 ○○○○은행으로부터 금 5,000,000원을 변제기는 1965.5.29. 이자는 연 1할, 연체이자는 금 100원에 대하여 1변 3전 1리의 비율에 의하기로 약정하고 차용함에 있어 피고가 이에 연대보증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약속어음), 갑 제4호증(약정서), 갑 제5호증(추가약정서), 갑 제6호증(보증서), 갑 제7호증(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서), 갑 제8호증(부기문),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 2호증(채권양도증서), 갑 제3호증의 2(약속어음증서)의 각 기재,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그후 금융기관이 실시하는 금리의 변동에 따라 위 은행과 소외 1 및 피고는 1965.11.1. 앞서 소외 1이 위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금 5,000,000원의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이자는 연 1할 8푼, 연체이자는 연 3할 6푼 5리로 하되 같은 날 이후 위 은행이 적용하는 이율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변동된 이율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한 사실, 원고는 1967.10.1 위 은행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하여 소외 1에 대한 대여금의 원리금 채권전부를 이관받아 위 채권중 1968.11.27. 금 4,915,633원, 1969.4.30. 금 84,367원 합계 금 5,000,000원을 회수하여 이를 위 원금에 충당하고 다시 1973.2.26. 금 2,911,097원을 회수하여 약정이자 금 500,000원과 지연이자중 금 2,411,097원에 충당하므로서 결국 같은 날까지의 지연이자 잔금이 금 1,713,407원인 사실등을 인정할 수가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소외 1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위 지연이자의 잔금 1,713,40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사건 이자청구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되므로 원고가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므로서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는 한편, 또한 위 은행이 1964.5.30. 소외 1에게 본건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 피고가 보증기간의 약정없이 그 연대보증인이 되었으니 피고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위 지위는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므로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므로 소외 1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한 본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구하고 있는 이사건 청구는 위 대여금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변제기 다음날인 1965.5.30. 이후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터잡은 지연이자를 구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이사건 소송은 1976.2.25.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으니 위 대여금 채권의 연체이자중 1965.5.30.부터 1966.2.24.까지의 연체이자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나 원고가 1973.2.26. 본건 지연이자중 금 2,411,097원을 별단의 변제충당 의사표시없이 지급받아 이를 먼저 변제기가 도과한 1966.2.24 이전의 지연이자 부분의 채권부터 우선 충당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고 있는 그 나머지 지연이자 채권은 같은 날 이후의 지연이자로서 이사건 소송이 제기된 날까지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할 것이고, 또한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대여금 채권중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지연이자 채권이 잔존하고 있는 이상 연대보증인인 피고로서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단지 연대보증을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 하여 당연히 연대채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피고의 항변은 각 그 이유가 없다.
다음 피고는 위 은행이 원고에게 1967.10.1. 소외 1에 대한 본건 대여금의 원리금 채권을 양도함에 있어 채무자인 소외 1에 통지하거나 동인이 이를 승낙한 바 없으므로 위 채권양도는 소외 1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은행이 원고에게 본건 대여금의 원리금 채권을 양도한 것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은행이 원고에게 위 채권을 이관한 것으로서 이는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지 민법상의 채권 양도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본건 채권을 이관받음에 있어 채권자인 위 은행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았다 하여 채무자인 소외 1에 대하여 채권양도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끝으로 피고는, 가사 원고의 이사건 청구가 이유있다 하더라도 위 은행이 소외 1에게 본건 금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그 연대보증인이 된 1964.5.30.경에는 소외 1이 경영하고 있던 (이름 생략)공업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위 회사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던 때였으므로 위 은행은 이러한 사유를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주지시키고 주의를 환기시켰어야 할 터인데 그간 일체의 연락이나 통지가 없다가 약 13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 갑자기 이 사건청구를 하고 있으니 이는 채권자인 원고로서도 상당한 과실이 있음에 해당되어 과실상계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관계에 있어서 원고가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소외 1의 재산상태에 관한 연락이나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여 채권자인 원고에게 어떤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과실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항변은 그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5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연(재판장) 주상수 신교준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