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가합2252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7-10-29 선고검수완료
피고의 대출금 변제 책임 불이행에 따른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7가합2252 민사 사건(1987년 10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국외환은행이 달성견직주식회사를 상대로 대출금 1,000만원 변제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대출 변제기 연장과 보증인 변경으로 인해 기존 보증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단해 은행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9월, 한국외환은행이 동신직물주식회사에 2억 원을 대출해 주었고, 달성견직주식회사는 연대보증인으로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했다.
- 이후 동신직물주식회사는 여러 차례 대출금 변제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은행은 이를 받아들여 변제 기한을 연장하거나 신규 대출 형식으로 처리했다.
- 변제 기한 연장 과정에서 연대보증인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고, 은행은 변경된 보증인들로부터 새로 보증서와 서명을 받았다.
- 동신직물주식회사가 일부 대출금을 변제했으나,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변제를 하지 않았고, 이에 은행은 달성견직주식회사에 보증금 1,000만원 지급을 청구했다.
- 법원은 대출 변제 기한 연장과 보증인 변경으로 인해 기존 보증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은행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은행이 대출금 변제 기한을 연장하거나 신규 대출 형식으로 처리한 것은 실제로는 기존 대출금의 변제 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대출 채무의 내용은 동일하다고 보았다.
- 변제 기한 연장 과정에서 보증인이 변경되었고, 은행은 변경된 보증인들로부터 새로 보증서와 서명을 받아 기존 보증 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판단했다.
- 따라서 기존 보증인인 달성견직주식회사는 더 이상 보증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은행의 대출금 변제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대출금 변제 기한이 연장되면서 보증인이 변경되면 기존 보증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 이 사건은 보증인의 변경과 대출 조건 변경이 기존 보증 책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은행실무상 대출금의 변제기 연장을 위하여 갱신 및 신규처리한 경우 그 채무의 동일성 종지여부(적극)
- 2
은행이 대출금의 변제기를 연장하면서 보증인등을 변경함으로써 종전 보증인과의 보증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인정된 사례
【원 고】 한국외환은행
【피 고】 달성견직주식회사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가 1980.9.20. 소외 동신직물주식회사에게 기업일반자금 200,000,000원을 변제기는 1981.9.19.로, 이율 및 지연손해비율은 법령의 제한범위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변동금리에 따르기로 하고, 이자는 매월 19. 다음달분 이자를 선지급하되 이자지급을 연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여 대출한 사실, 피고가 위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금 10,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한 사실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 1(대출조건 변경승인신청), 2(차입금신청서), 제5, 6, 7호증의 각 1, 2(각 대출승인신청서, 차입금신청서), 제8호증(대출금원장), 제89호증의 1(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지침), 2(원화대출연체금리표), 을 제2호증의 1, 2(실무교본표지, 내용), 의 각기재와 증인 박찬일, 안수상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회사는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기인 1981.9.19. 원고에게 위 대출금 중 금 30,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 17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가 이를 받아들여 그 변제기를 1982.3.19.로 6개월간 연장하였다가, 소외회사가 위 변제기에 이르러 금 10,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 160,000,000원에 대하여는 다시 그 변제기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므로 원고는 같은달 17. 그 변제기를 1년간 더 연장해 주기로 결정하였으나 다만 위와 같은 기업일반자금대출은 또다시 변제기를 연장하는 것이 금융통화운영회의 금융정책상 허용되지 아니한 까닭에 은행실무상 통용되는데로 신규대출에 준하여 그 변제기를 1983.3.18.로하여 갱신처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변제기를 연장해 주고, 그후 원고는 위 변제기에 이르러 소외회사로부터 금 10,000,000원을 변제받고 소외회사의 요청으로 나머지 금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를 같은 해 9.18.까지 연장해 주었다가 소외회사가 그 연장된 변제기에 이르러서도 금 30,00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금 120,000,000원에 대하여 그 변제기연장을 요청하므로 같은 달 29.이번에는 위 대출금의 변제기를 연장해 주기 위한 방편으로 문서상으로는 위 대출금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관계서류를 처리하고 대신 소외회사가 원고로부터 위 금 120,000,000원을 변제기는 1984.9.27.로 정하여 신규로 대출받는 것으로 처리한 사실, 그후 소외회사는 이 대출금에 대한 1984.3.29.부터 같은해 4.28.까지 1개월간의 선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날인 같은해 3.29. 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은행은 위 대출원금 120,000,000원중 금 84,132,293원은 1984.9.26.에 , 금 6,706,459원은 같은해 10.5.에, 금 29,161,248원은 1985.11.31.에 각회수하여 위 대출원금은 전액 변제된사실, 법령의 제한범위내에서 원고은행이 정한 대출연체이율은 1984.1.23. 이래 연1할 9푼인 사실등을 인정할 수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위 대출금의 변제기를 연장해 줄 의도로 1982.3.17.에 한 갱신처리나, 1983.9.29.에 한 이 대출금회수 및 신규대출의 형식을 취한 처리는 그 형식의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1980.9.20.자 대출의 변제기를 연장한 채무내용변경행위에 불과하다 할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이 갱신또는 신규대출처리후의 대출금채무는 그전의 대출금채무와 동일성이 유지된다 할 것이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는 위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으로서 원고에게 위와 같이 신규대출로 처리된금 120,000,000원에 대하여 그 기한이 이익이 상실된 1984.3.29.부터 위 대출금이 전부 회수된 1985.1.31.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13,328,023원[(120,000,000×182/365+35,867,707×9/365+29,161,248×118/365)×19/100원미만은 버림]중 보증한도액인 금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1981.9.19.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해 주면서 위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을 피고, 소외 안수상, 같은 조용억, 같은 안도상으로부터 위 안수상, 소외 김영현, 소외 장길형, 소외 전위형등으로 교체시켰으므로, 그 시경 원·피고 사이의 위 보증계약은 해제된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1, 2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어음거래약정서), 갑 제2호증의 1(보증서), 을 제3호증(어음거래약정서), 을 제4호증의 1 내지 4(각 보증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등(증인 박찬일은 뒤에 믿지 않는 부분제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0.9.20. 소외회사에 최초로 기업일반자금을 대출하면서 그 연대보증인 피고, 소외 안수상, 같은 조용억, 같은 안도상으로부터 소외회사가 주채무자로 된 어음거래약정서(갑 제1호증)의 연대보증인란에 각 서명날인을 받고 이와는 별도로 위 연대보증인등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은 사실, 그후 소외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전후4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변제기연장을 받음에있어 가급적 소외회사의 중역금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위 대출금의 연대보증책임을 부담시키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원고에게 연대보증인은 1차 연장시에는 소외 안수상, 같은 김영현, 소외 장길형, 소외 전위형으로, 2차연장인 갱신시에 소외 안수상, 같은 김영현 , 같은 전위형, 같은 조용억으로, 3차연장시에는 소외 안수상, 같은 전위형, 같은 박순현으로, 3차연장인신규대출처리시에는 소외 안수상, 같은 전위형, 같은 박순현 등으로 기존의 연대보증인의 일부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위 각 연장시마다 주채무자의 소외회사로 된 어음거래약정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그 연대보증인란에 변경된 보증인등의 서명날인을 받음과 아울러 위 보증인등으로부터 별도의 보증서를 받은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위 증인 박찬일의 증언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과 같이 원고가 소외회사에게 변제기를 연장해 줄때마다 그 증서로서 작성한 어음거래약정서등의 연대보증인란에 소외회사의 요청에 응하여 위와 같이 순차로 변경된 연대보증인망의 서명, 날인을 받고 그 연대보증인등으로부터만 별도의 보증서를 받은 점, 각 변제기 연장시에 이미 연대보증인으로 되어있던자에 대하여도 그가 변경된 연대보증인등의 1인이 될 경우에 있어서는 새로 작성된 어음거래약정서상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을 받고 보증서까지 받은 점(소외 안수상등), 최초대출당시 연대보증인이었던 소외 조용억은 최초연장당시에는 변경된 연대보증인에서 제외되었다가 2차연장인 갱신당시 다시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대출금에 대한 각 변제기연장시마다 그 증서로서 어음거래약정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소외회사의 요청에 응하여 연대보증인을 변경하여 변경된 연대보증인등으로부터만 어음거래약정서의 보증인란에 서면날인을 받고 또 별도의 보증서가지 받은 것은 묵시적으로 종전의 보증인과의 보증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피고간의 1980.9.20.자 보증계약은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최초변제기연장시인 1981.9.19. 피고가 변경된 연대보증인에서 제외됨으로써 해제되었다 할 것 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있다.
그렇다면, 원·피고사이의 이건 연대보증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한 원고의 이건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상현(재판장) 유남석 양호승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