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나2876서울민사지방법원 2심1985-07-2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약속어음 금액 428,421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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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4나2876 민사 사건(1985년 7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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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12월 11일, 피고와 그의 남편이 원고에게 약속어음 1,500,000원을 발행함.
- 같은 날, 약속어음 발행과 지급 지체 시 즉시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공정증서가 작성됨.
- 1983년 4월 5일, 피고의 남편이 사망하여 피고가 상속인 중 한 명이 됨.
- 원고는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 중 상속분 428,421원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약속어음 채권이 소멸시효(3년)를 지나 없어졌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소멸시효가 지나 채권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공증된 약속어음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속어음의 지급 청구권은 만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는 소멸시효가 있음.
- 원고가 청구를 제기한 시점은 만기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후임.
- 공증된 약속어음이 집행력은 있으나, 판결과 같은 확정력을 가진 것은 아님.
- 따라서 공증서가 10년 소멸시효를 적용받는 채권으로 볼 수 없음.
-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의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가 약속어음 금액 지급을 요구했으나, 약속어음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없어졌다. 공증된 문서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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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증된 약속어음상의 채권이민법 제165조 제2항 소정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인지 여부(소극)
【원고, 항소인】 이근주
【피고, 피항소인】 우봉삼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4가소4444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28,421원 및 이에 대한 1974.6.1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약속어음 및 공증서) 갑 제3호증의 1,2(제적등본 및 호적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피고의 남편이던 소외 임한규가 공동으로 1972.12.11. 원고에게 액면 금 1,500,000원,지급기일 1974.6.10.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지 각 서울, 발행일 1972.12.11.로된 약속어음 한장을 발행하고 그날 원고와 함께 공증인가 동일합동법률사무소에 출석하여 피고와 위 임한규가 위 약속어음의 발행과 그 기명날인을 자인하고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직행을 할 것을 수락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그 취지의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 그런데 위 임한규가 1983.4.5. 사망하여 피고는 동 망인의 유처로서, 소외 임홍구는 동 망인의 호주상속인 겸 장남으로서, 소외 임기홍, 동 임기철은 동 망인의 2남 및 3남으로서 각 동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될 만한 것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는 위 망 임한규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위 약속어음 금 1,500,000원에서 원고가 이의 변제받은 금 71,930원을 공제한 금 1,429,070원 중 피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 428,42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위 약속어음금 채권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인 바,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발행인인 위 망 임한규에 대한 원고의 위 약속어음상의 채권은 위에서 본 약속어음의 만기일인 1974.6.10.을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그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일시임이 역수상 분명한 1984.6.5.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그 밖의 달리 위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거나 기타위 소멸시효의 완성을 방해할 만한 적법한 사유가 있었다는등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이고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상의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이 이유있는 것이라고 하겠으므로 이와 달리 위 망 임한규에 대한 위 약속어음상의 채권이 아직까지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여기에서 위 약속어음 발행에 관한 공정증서는민사소송법 제519조에 의하여 채무명의가 되니 위 약속어음상의 채권은민법 제165조 제2항에 규정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 것이되어 그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이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가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 사건처리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공증증서가 민사소송법상 그 집행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를 그 촉탁에 기하여 그러한 합동법률사무소의 변호사의 녹취한 것에 불과하고 판결의 경우처럼 기판력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이 공증된 약속어음상의 채권을 가리켜민법 제165조 제2항 소정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는 것으로서 이를 전부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그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보무(재판장) 이재홍 노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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