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4514서울고등법원 2심1986-10-15 선고검수완료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의 빚을 대신 갚고 약속어음 지급을 요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4514 민사 사건(1986년 10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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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용보증기금은 은행이 빌려준 돈을 대신 갚아주고, 그 담보로 받은 약속어음의 돈을 피고들에게 내라고 요구했다.
  • 피고들은 자신들이 그 약속어음에 서명한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거부했다.
  • 신용보증기금은 은행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이 자신에게 넘어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의 빚을 대신 갚았지만, 약속어음 채권은 이미 사라진 것으로 봤다.
  •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이 약속어음을 최종적으로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의 약속어음 지급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의 빚을 대신 갚고 약속어음 지급을 피고들에게 요구했으나, 피고들이 자신들이 그 약속어음에 서명한 배서인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쟁점이 됐다. 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이 약속어음의 최종 소지인이 아니라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은행의 빚을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으면서 은행의 채권은 사라졌고, 그 채권을 담보하던 약속어음 채권도 없어졌다.
  • 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게 약속어음을 준 것은 단순히 빚을 대신 갚은 증거와 담보물 전달에 불과해, 약속어음 권리를 넘긴 것으로 볼 수 없다.
  • 신용보증기금이 약속어음의 최종 소○○이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피고들이 약속어음에 서명한 배○○이라는 사실을 신용보증기금이 증명하지 못했다.
  • 따라서 피고들이 배○○이라는 전제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의 빚을 대신 갚았지만, 약속어음 권리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또한 피고들이 약속어음에 서명한 배서인임을 신용보증기금이 증명하지 못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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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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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9 / 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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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6나296·서울고등법원·1987-01-1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소외회사의 약속어음에 담보 목적으로 배서하여 5천만원 지급 의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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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에 대해 지급거절을 근거로 소구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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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단216·광주지방법원·1987-06-17·1심·원고 패소

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 후 어음금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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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소지인이 발행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고 어음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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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지 기재 없는 약속어음 상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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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1605·서울고등법원·1983-10-31·1심·원고 패소

피고가 1,500만원 약속어음에 배서했으나 지급기일 변조에 동의하지 않고 원래 채무까지 보증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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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2395·서울고등법원·1969-02-13·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속어음에 따른 금원 206,000원과 185,000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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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2252·서울민사지방법원·1987-10-29·1심·원고 패소

피고의 대출금 변제 책임 불이행에 따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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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47910·서울고등법원·2005-03-16·2심·원고 패소

신용보증서 발급 후 60일이 지난 시점에 2억 원 대출을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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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10억 375만원을 발행한 후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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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나2589·창원지방법원·1992-12-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천만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이를 배서받아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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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회사가 소외 회사에 5억 원을 어음할인 방식으로 대출하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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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단1540·춘천지방법원·1988-09-0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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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가단65015·수원지방법원·1993-12-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3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예금 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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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683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4,250만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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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2876·서울민사지방법원·1985-07-2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속어음 금액 428,421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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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72·대구지방법원·1986-03-1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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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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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158·대구지방법원·1986-07-1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1,600,000원에 대해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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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가단37807·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8-07·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건축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배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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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67나2688·서울고등법원·1968-08-29·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 지급 청구 및 보증 책임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4가합187·부산지방법원·1984-04-20·1심·기각

피고회사 남부하급소에서 발행된 미완성 약속어음 11,545,240원을 원고가 지급제시했으나 지급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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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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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293·수원지방법원·1984-06-27·1심·원고 패소

영업담당 상무가 회사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금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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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72나2612·서울고등법원·1973-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1나381·서울고등법원·1981-07-23·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금 1천5백만 원 반환 청구 및 상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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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합19381·인천지방법원·1993-04-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계좌로 송금받은 금액을 자신의 예금으로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4나1383·서울민사지방법원·1985-06-12·2심·기각

피고승계참가인의 약속어음금 3천만원 채무 인수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1나3581·대구고등법원·2003-04-30·1심·원고 패소

연대보증인이 명의도용과 사기를 주장하며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4나1265·서울고등법원·1984-11-01·2심·원고 패소

원고 은행이 소외인에게 대출하고 피고가 신용보증, 이후 채무자가 소외회사로 변경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4나2487·서울고등법원·1984-12-06·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3147·울산지방법원·2005-0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1에게 3000만원 대출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하였으나, 원고가 소외1의 다른 대출금을 상환받으며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담보를 상실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가단8201·광주지방법원·2003-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에 대출한 대여금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4462·서울고등법원·1986-06-03·2심·원고 패소

피고가 물건 담보 계약 해지 후 연대보증계약도 함께 해지되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50339·광주지방법원·2015-01-07·2심·원고 패소

진○○군 수산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8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3830·광주고등법원·2008-10-15·2심·원고 패소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을 제공했으나 최초 대출 실행이 60일을 넘겨 이루어져 보증책임 여부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350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13·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계약 불성립 주장 및 1억8000만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96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9-28·1심·원고 승소

신용카드 이용자의 대금 미납으로 인한 보증채무 부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6나2177·서울고등법원·1968-01-19·1심·원고 승소

은행 지점장이 권한을 벗어나 지급보증약정서를 발행하였고, 원고가 이를 믿고 자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0나313·서울고등법원·1970-12-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보증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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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76나3429·서울고등법원·1977-04-07·1심·원고 승소

성업공사가 OO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해 피고에게 지연이자 1,713,407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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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7나22875·서울고등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예금보험공사에 228억 원대 대출금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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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86가합1094·대구지방법원·1987-12-21·1심·원고 패소

원고가에게 3억6천만원을 빌려주고 피고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각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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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87가단11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7-09-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금액 15,073,000원 지급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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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가단149033·서울지방법원·2002-08-2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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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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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2나2540·서울고등법원·1973-07-0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연대보증자로서 중소기업은행에 대여금 255,870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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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22188·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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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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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단99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11-29·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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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619·부산지방법원·1986-02-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 의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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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나36742·서울고등법원·1999-04-3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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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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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47327·서울고등법원·2007-01-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증한 외화 대출금에 대해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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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2226·서울고등법원·1983-03-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 9,790,634원의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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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841·부산지방법원·1984-04-27·2심·원고 패소

피고의 배서 없이 위조된 약속어음으로 금원을 할인받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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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53555·서울고등법원·2009-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연대보증채무 지급을 요구했으나, 채무변제약정에 따라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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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4292·서울고등법원·1987-05-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 회사의 5천만 원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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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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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합2845·서울지방법원·1991-03-14·1심·원고 승소

김성임 등 4명이 연대보증으로 2억 5천만 원이 넘는 대출금과 연체료를 갚아야 하는 채무를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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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5593·서울민사지방법원·1987-10-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500,091,020원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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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합14933·광주지방법원·1999-03-19·1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외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했으나 연대보증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6가단452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4-17·1심·원고 승소

피고가 3,000,000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여러 차례 배서되어 원고에게 넘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대위변제한 보증인이 은행으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것을 어음의 소지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5가합2790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소외(원심피고) 1과 합동하여, 피고 1 및 피고 2는 금 30,803,000원 및 그중 금 11,085,000원에 대하여는 1984.10.26.부터, 금 9,460,000원에 대하여는 1984.10.24.부터, 금 10,258,000원에 대하여는 1984.10.19.부터 각 1985.9.2.(피고들 및 소외 1에 대한 각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중 맨 나중의 날)까지는 각 연 6푼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3 회사는 위 금 10,2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4.10.29.부터 위 1985.9.2.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1호증의 3(약소어음상환촉구통지서), 을 제22호증(어음채무변제최고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5호증(신용보증약정서), 갑 제6호증(신용보증서), 갑 제7호증(어음거래약정서), 갑 제9호증(할인어음원장), 갑 제10호증(신용보증사고통지서), 갑 제11호증(대위변제증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5의 일부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원심피고) 2는 원고의 보증하에 소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과 어음거래약정을 맺고 어음할인의 방법에 의하여, (가) 1984.7.31. 소외(원심피고) 1이 피고 1에게 발행하고, 위 피고는 피고 2에게, 위 피고는 다시 위 소외 4에게 각 배서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별지목록 1,2번 기재 약속어음을, (나) 1984.8.2. 소외 1이 수취인 백지로 발행하고, 피고 1, 피고 2, 피고 3 회사가 차례로 각 피배서인 백지로 배서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별지목록 3번기재 약속어음을 피배서인 백지로, 각 위 은행에 배서양도함으로써 이를 담보로 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각 그 할인금을 대여받았으나 그 각 변제기(지급기일)에 이를 변제하지 못하므로 원고는 그 보증인으로서 1985.4.22. 위 은행에 위 각 약속어음의 피담보채무인 각 차용금(액면금) 및 이에 대한 은행소장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합계 금 32,557,862원을 전부 변제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다른 채권증서와 함께 위 각 약소어음을 교부받았고 특히 위 1, 2번 약속어음에 관하여는 위 소외 4의 배서다음의 배서란에 위 은행 자금부장의 기명날인까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이로써 위 은행으로부터 위 각 약속어음을 "백지배서교부" 받은 것이고(당심 제5차 변론조서), 따라서 "위 은행의 어음상의 권리를 대위하여 이전받은" 것이므로(소장) 위 각 약속어음상의 최후소지인으로서 그 배서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액면금 및 이에 대한 그 각 지급제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어음법 및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가산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 우선 원고가 위 각 약속어음의 최후소지자인인가의 점을 보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위 대위변제로 인하여 위 은행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소멸하였고, 따라서 이를 담보하던 위 각 약속어음채권도 이미 소멸하였다고 볼 것인 이상, 그 당시로서 위 은행에게는 타에 양도(이전)할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의한 어떠한 채권도 남아 있을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은행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약속어음교부 및 위 1,2번 약속어음에 대한 위 은행자금부장의 기명날인(이는 위 대위변제금 영수의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진다)은 다만 민법 제484조에 의하여 이루어진 채권자의 대위변제자에 대한 채권증서 및 담보물교부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위 은행이 이 사건 어음금채권을 단순한 교부 또는 백지배서에 의하여 원고에게 양도(이전)한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로써 위 각 약속어음의 최후소지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즉 위 최후소지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청구는 더 들어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청구원인에서 원고가 위 은행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대위하여" 이전받았다고 주장하여,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대위변제자로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최후소지인이었던 위 은행을 대위하여 그 각 배서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각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도 보여지므로 이 점에 관하여 판단하건대, 우선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진정한 배서인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배서란에 피고들이 위와 같이 각 배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피고들은 모두 그 배서사실 및 배서기재부분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는바, 원고가 위 3번 약속어음에 대한 피고 3 회사의, 위 1, 2번 약속어음에 대한 피고 2의 각 배서사실 및 그 배서기재부분의 진정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내세운 증서중 피고들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각 세금계산서, 을 제20호증의 6 내지 9와 내용이 같다)의 각 기재는 당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비추어 위 3번 약속어음에 대한 피고 3 회사의 배서사실 또는 그 배서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고, 갑 제15호증의 5 내지 8(각 세금계산서)의 각 기재는 당원의 영등포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0호증(인감증명), 을 제13호증의 1(접수증명), 을 제21호증의 2,4(각 회신), 당심증인 소외 7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1호증(확인원), 을 제12호증의 1 내지 6, 을 제19호증의 3(각 약속어음)의 각 기재 및 위 증인과 원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에 비추어 위 1, 2번 약속어음에 대한 피고 2의 배서사실 또는 그 배서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너무나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1,2,3번 각 약속어음에 대한 피고 1 및 피고 2의, 위 3번 약속어음에 대한 피고 3 회사의 각 배서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배서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청구 역시 더 들어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위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으니 부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장준철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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