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단452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심1987-04-17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3,000,000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여러 차례 배서되어 원고에게 넘어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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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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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86가단4526 민사 사건(1987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 제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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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4월 12일, 피고가 유건산업주식회사에게 3,000,000원 액면의 약속어음을 발행함.
- 이 약속어음은 여러 차례 배서되어 결국 원고에게 넘어감.
- 배서 과정 중 한 배서인이 처음에는 서명만 하고 도장을 찍지 않았으나, 소송이 시작된 후 도장을 찍음.
- 1987년 3월 27일, 원고가 법정에 이 약속어음을 제출하며 지급을 요구함.
- 피고는 배서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고, 어음이 부정하게 발행되었다고 주장함.
- 법원은 배서가 변론이 끝날 때까지 유효하게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었다. 쟁점은 배서가 제대로 이어졌는지와 어음 발행이 정당한지였으며, 법원은 배서가 유효하게 완성되었고 부정한 발행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서인이 처음에는 서명만 하고 도장을 찍지 않았으나, 소송 과정에서 도장을 찍어 배서가 완성되었음.
- 배서의 연속성은 변론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 시점에는 배서가 유효하게 이어져 있었음.
- 피고가 주장한 어음 편취 및 원고의 악의 취득 주장은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는 적법한 어음 소지인으로 추정되며, 피고는 약속어음 금액과 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음.
-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됨.
핵심 정리
법원은 약속어음의 배서가 변론 종료 시점에 완성되어 유효하다고 보고,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의 어음 편취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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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배서의 연속을 판단하는 시점
【원 고】 유제철
【피 고】 주식회사 거창산업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 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7.3.28.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2(각 약속어음표면), 증인 조형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약속어음 이면)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86.4.12. 소외 유건산업주식회사에게 액면 3,000,000원, 발행인 주식회사 거창산업(피고), 발행일 1986.4.12. 발행지 백지, 지급지 서울, 지급장소 주식회사 신한은행 신사동지점, 수취인 유건산업주식회사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작성교부한 사실, 소외 유건산업주식회사로부터 소외 조형순으로, 그로부터 소외 이준철로, 그로부터 소외 박경숙으로, 다시 그로부터 원고에게로의 순차의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위 약속어음을 피고가 소지하고 위 어음의 발행지란을 "서울시"로 보충기재하여 이 사건 제5차 변론기일인 1987.3.27. 법정에 제출함으로써 지급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위 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피고는 첫째, 위 약속어음 이면에 된 배서 중 소외 조형순의 배서는 날인이 없고 무인만 있어 무효이고 가사, 후에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배서가 연속되었다 할 수 없고 그후에 이루어진 각 배서에 의한 권리이전에 관하여 실질적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적법한 어음소지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2 증인 조형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2(약속어음 이면)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조형순이 1986.4.16. 위 어음에 배서 당시는 기명무인하였던 것이나, 그후 이 사건 소제기후에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시에는 소외 조형순의 배서는 그 유효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배서의 연속유무는 구술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니 이 사건 약속어음에는 배서가 연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배서가 연속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피고는 둘째로, 이 사건 어음의 수취인인 소외 유건산업주식회사가 소외 영광기업주식회사, 소외 화산기업주식회사와 공모하여 공사를 도급받게 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피고를 속여 이 사건 어음을 편취하였고 원고는 이를 알면서도 해의로써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어음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1987.3.28.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에 정해진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199조 제1항,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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