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단3582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심1987-02-20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들에게 약속어음금 6,056,140원 및 8,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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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86가단3582 민사 사건(1987년 2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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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1985년 8월 29일, 원고 조선래와 서강수에게 각각 약속어음 6,056,140원과 8,000,000원을 발행했다.
- 지급기한은 1985년 12월 30일부터 1986년 10월 31일까지로 정해졌다.
- 원고들은 약속어음 지급기한에 맞춰 어음을 제시했으나 피고가 지급을 거절했다.
- 피고는 어음금 지급 지체 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었으나, 원고들은 기판력이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해 피고에게 약속어음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약속어음금 6,056,140원과 8,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공정증서가 있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공정증서가 집행력만 있을 뿐 판결과 같은 확정력은 없으므로 소송 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정증서가 있어도 이는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효력만 있고, 법원의 판결처럼 확정적인 권리 판단(기판력)은 없다.
- 따라서 원고들이 공정증서 내용과 같은 약속어음금 청구를 법원에 제기할 이익이 인정된다.
- 피고가 약속어음 지급을 거절한 사실과 관련 증거들이 명확히 인정되었다.
- 피고는 지급기한에 따른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소송비용은 일부 원고 부담, 나머지는 피고 부담으로 결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소송을 냈고, 법원은 공정증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 판결을 통해 지급 의무를 확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약속어음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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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공정증서가 작성된 약속어음상의 어음금을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원 고】 조선래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영흥택시
【주 문】
1. 피고는 원고 조선래에게 돈 6,056,140원, 원고 서강수에게 돈 8,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5.12.30.부터 1986.10.31.까지는 각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각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8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조선래에게 돈 6,056,140원, 원고 서강수에게 돈 8,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5.12.30.부터 다 갚을 때까지 각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각 약속어음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회사의 소송대리인은 피고회사가 각 약속어음 발행당시 그 수취인에 대하여 어음금늬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승낙하고 그 취지의 각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위 각 공정증서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니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약속어음에 관하여 위와 같이 어음금 지체시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에는 집행력만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무에 기판력이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 내용과 같은 약속어음금 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니 피고 소송대리인의 이 주장은 이유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각 약속어음),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각 공정증서), 갑 제4호증(각서), 갑 제5호증(등기부등본),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각 내용통지서), 갑 제10호증, 갑 제13호증(각 합의각서), 갑 제11호증, 갑 제14호증(각 인낙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의 원래 상호는 한지상운주식회사 였는데 1985.10.30.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된 사실, 피고회사의 상호가 한진상운주식회사로 되어 있던 1985.8.29. 피고회사(당시 대표이사 김대중)가 원고 조선래에게 액면 6,056,140원, 발행일 같은 날,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 지급일 같은 해 12.30. 수취인 조선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또한 같은 날 원고 서강수에게 액면 8,000,000원 발행일 같은 날,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 지급일 같은 해 12.30. 수취인 서강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원고들이 각 어음지급일에 소지인으로서 위 각 어음을 지급 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조선래에게 어음금 6,056,140원, 원고 서강수에게 어음금 8,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5.12.30.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10.31.까지는 어음법에 정해진 각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해진 각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199조 제1항,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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