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강용현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1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77%원고 우세
원고 승소 8(73%)일부 승소 1(9%)기각·각하 2(1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1건98가합886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8-12-24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원고패
기각 (청구 1.3억원)
88가단1968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8-12-27
원고가 피고가 발행한 1,500만원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아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500만원 / 청구 1,500만원)
86가단2492·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7-10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게 노인정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6가단76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5-22
원고가 이두표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이두표 사망 후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등기 이전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6가단452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4-17
피고가 3,000,000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여러 차례 배서되어 원고에게 넘어감.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00만원 / 청구 300만원)
86가단2731·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4-10
원고가 피아노 매매계약과 관련해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했으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며 채무가 소멸됨.
원고승
원고 승소
86가단4917·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3-27
경매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경락허가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86가단4901·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3-06
실용신안권 침해 주장에 따라 5,000,000원을 지급했으나 해당 권리가 무효로 판명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00만원 / 청구 500만원)
86가단3582·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2-20
피고가 원고들에게 약속어음금 6,056,140원 및 8,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86가단184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2-20
원고가 피고 1에게 상자를 외상으로 판매하고, 피고 2가 약속어음에 함께 서명(배서)하여 연대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32만원 / 청구 232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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