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단4901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심1987-03-06 선고검수완료

실용신안권 침해 주장에 따라 5,000,000원을 지급했으나 해당 권리가 무효로 판명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86가단4901 민사 사건(1987년 3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보온도시락을 만드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 소외 정리회사는 원고가 만든 도시락 마개가 자신들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5,000,000원을 요구했다.
  • 원고는 이에 따라 5,000,000원을 지급하고 도시락 마개의 생산을 중단했다.
  • 그러나 실용신안권에 대한 무효 판결이 확정되어, 그 권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 원고는 자신이 지급한 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정리회사의 실용신안권 침해 주장에 따라 5,000,000원을 지급했으나, 그 실용신안권이 무효로 판명되어 손해배상 의무가 없었다. 쟁점은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부당이득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실용신안권 무효 판결로 인해 지급금이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실용신안권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그 권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따라서 실용신안권 침해를 이유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법적 근거 없이 받은 이익이 된다.
  • 원고는 실용신안권 침해가 없었으므로 손해배상 의무가 없었다.
  • 소외 정리회사는 법적 근거 없이 받은 5,000,000원을 반환해야 한다.
  • 이에 더해 원고가 청구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실용신안권이 무효로 판명되면 그 권리를 근거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돌려줘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미 지급한 5,000,000원이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어 반환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실용신안권침해를 이유로 받은 손해배상금이 그 실용신안권무효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

【원 고】 원고 【피 고】 정리회사 주식회사 서흥 관리인 ○○○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 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7.1.14.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는 서울 성동구 (상세번지 생략)에서 보온도시락 생산업체인 (상호 생략)을 경영하는 사람이고, 소외 정리회사 주식회사 서흥(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신양이었는데 1986.2.12. 현재의 상호로 변경됨, 이하 소외 정리회사라 한다)은 인천시 북구 가좌동 525의 5에 본점을 두고 가스, 석유, 전기기구, 보온용기 제조업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회사인데 위 소외 정리회사는 1985.10.11. 원고에게 대하여 당시 원고가 생산하던 반달표진공보온도시락 마개는 소외 정리회사가 1985.3.12. (등록번호 생략)으로 실용신안등록을 마친 물품과 같은 형태의 것으로서 원고의 위 물품제조행위는 자기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보온도시락마개 생산 및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시중에 이미 판매된 제품의 전량회수 및 파기, 일간신문 4대지에 공개사과문을 실을 것 등을 요구하여 원고는 소외 정리회사의 요구를 받아들여 위 보온도시락마개의 금형을 폐기함으로써 즉시 그 생산을 중지함과 아울러 같은 해 11.1. 그동안 소외 정리회사의 위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데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돈 5,000,000원을 소외 정리회사에 지급한 사실, 그런데, 소외 정리회사의 위 보온도시락마개에 대한 (등록번호 생략) 실용신안은 같은 해 9.17. 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청구되어 1986.4.25. 이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실용신안의 무효심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실용신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원고는 소외 정리회사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바 없어 그 손해배상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돈 5,000,000원을 소외 정리회사에 지급한 것이 되므로 결국 원고의 위 지급으로 인하여 소외 정리회사는 법률상 원인없이 돈 5,000,000원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외 정리회사의 관리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7.1.14.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해진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제1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용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