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가단99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심1985-11-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피고로부터 약속어음 1,900만원을 배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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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85가단997 민사 사건(1985년 11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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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84년 11월 20일, 자금 융통을 위해 약속어음 1,900만원을 발행했다.
  • 이 어음은 백지로 된 부분이 있었으며, 1984년 11월 21일에 원고가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백지식 배서양도를 받았다.
  • 원고는 지급기한인 1985년 3월 19일에 어음을 제시했으나, 지급이 거절되었다.
  • 피고 측은 원고가 이 어음이 융통어음임을 알고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받았으므로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1,900만원과 이자 지급을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1,9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었다. 쟁점은 원고가 융통어음을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받은 것이 권리남용이나 신의성실 원칙 위반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융통어음임을 알면서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어음을 받은 행위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리남용이나 신의성실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 피고가 어음 지급 의무를 다투는 것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에 해당해 항쟁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어음 거래 외에도 피고에게 상당한 자금을 제공하는 등 금전 거래가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
  • 피고 측 주장은 증거와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융통어음을 받은 것은 권리남용이나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아니며, 피고는 어음 금액과 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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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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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7 / 4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5나619·부산지방법원·1986-02-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 의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6나296·서울고등법원·1987-01-1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소외회사의 약속어음에 담보 목적으로 배서하여 5천만원 지급 의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8가단1540·춘천지방법원·1988-09-0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7가단11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7-09-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금액 15,073,000원 지급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93가단65015·수원지방법원·1993-12-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3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예금 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3나1605·서울고등법원·1983-10-31·1심·원고 패소

피고가 1,500만원 약속어음에 배서했으나 지급기일 변조에 동의하지 않고 원래 채무까지 보증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92나2589·창원지방법원·1992-12-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천만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이를 배서받아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683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4,250만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가합293·수원지방법원·1984-06-27·1심·원고 패소

영업담당 상무가 회사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금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2가단36928·대전지방법원·2003-08-20·1심·원고 패소

약속어음 소지인이 발행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고 어음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1가단3092·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1-10-23·1심·기각

약속어음에 대해 지급거절을 근거로 소구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사라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85나72·대구지방법원·1986-03-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22,820,000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어음 배서가 조카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 책임을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6가단3582·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2-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약속어음금 6,056,140원 및 8,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497·전주지방법원·1988-03-24·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속어음에 따른 금 25,000,000원 중 일부를 변제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6가단37807·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8-07·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건축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배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가합187·부산지방법원·1984-04-20·1심·기각

피고회사 남부하급소에서 발행된 미완성 약속어음 11,545,240원을 원고가 지급제시했으나 지급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90가단27067·수원지방법원·1991-03-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수취인란만 비워둔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분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가단337·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4-05-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천만 원 당좌수표 전액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1나381·서울고등법원·1981-07-23·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금 1천5백만 원 반환 청구 및 상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4나1383·서울민사지방법원·1985-06-12·2심·기각

피고승계참가인의 약속어음금 3천만원 채무 인수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8가합21·제주지방법원·1988-09-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4514·서울고등법원·1986-10-15·2심·원고 패소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의 빚을 대신 갚고 약속어음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8나2395·서울고등법원·1969-02-13·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속어음에 따른 금원 206,000원과 185,000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4가단93408·서울지방법원·1995-10-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10억 375만원을 발행한 후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6가단452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4-17·1심·원고 승소

피고가 3,000,000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여러 차례 배서되어 원고에게 넘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1366·대구고등법원·1986-06-1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식회사 광명건설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보증의 뜻으로 배서하였으나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122188·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약 50억 원의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0나50·서울고등법원·1970-10-15·1심·원고 승소

고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해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채무를 분담하는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708·대구고등법원·1974-0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속어음금 1,6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2226·서울고등법원·1983-03-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 9,790,634원의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1158·대구지방법원·1986-07-1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1,600,000원에 대해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0나313·서울고등법원·1970-12-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보증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1139·서울고등법원·1971-10-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원, 200,000원, 1,000,000원을 빌려주고 대여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7나137·광주고등법원·1978-03-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자 원고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44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0가합2845·서울지방법원·1991-03-14·1심·원고 승소

김성임 등 4명이 연대보증으로 2억 5천만 원이 넘는 대출금과 연체료를 갚아야 하는 채무를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2487·서울고등법원·1984-12-06·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694·대구지방법원·1987-07-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금 4,500,000원을 지급받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1나16502·서울고등법원·2002-04-10·2심·원고 승소

나산관광개발이 골프카트를 구매하면서 새한렌탈이 대신 매수하고 나산이 새한렌탈로부터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렌탈료를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1가단149033·서울지방법원·2002-08-21·1심·원고 승소

은행이 회사가 발행한 환어음을 매입했으나, 개설은행이 서류 불일치로 지급을 거절하자 환어음 대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3432·서울고등법원·1986-04-24·2심·원고 패소

단자회사가 소외 회사에 5억 원을 어음할인 방식으로 대출하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1나1620·대구고등법원·1982-08-18·2심·원고 승소

피고의 상무가 조합장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나175·마산지방법원·1988-01-08·2심·원고 패소

발행지 기재 없는 약속어음 상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6나2734·서울고등법원·1977-02-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영업부 차장이 허위 배서된 약속어음을 담보로 150만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2612·서울고등법원·1973-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7나2688·서울고등법원·1968-08-29·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 지급 청구 및 보증 책임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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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7가단216·광주지방법원·1987-06-17·1심·원고 패소

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 후 어음금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4나764·대구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100만원을 투자받아 염색기계 구입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며 매월 이익배당금과 이자, 적금을 지급하다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융통어음인 것을 알고 기존채무변제를 위하여 어음을 취득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2

    융통어음을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취득한 자에 대하여 발행인이 그 지급채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원 고】 최홍식 【피 고】 김창호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5.4.2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제3,4항과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약속어음표면), 을 제3호증의 1(약속어음표면), 2(약속어음이면), 증인 황청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2(약속어음이면)의 각 기재와 같은 황청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1984.11.21. 소외 황청길에게 동 황청길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액면 금 19,000,000원, 지급기일 1985.3.19. 지급지 서울, 지급장소 제일은행 신길동 지점, 발행일 1984.11.20.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발행인의 주소 서울 영등포구(이하 생략), 발행지와 수취인 각 백지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1매를 발행, 교부하였고, 동 황청길은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한 채 같은달 21 같은 어음을 원고에게 기존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피배서인란과 배서일을 백지로한 백지식 배서양도를 하였으며 원고가 위 지급기일에 같은 어음을 지급장소인 제일은행 당산동 지점에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피사취라는 이유로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과 동 지급거절 후 원고가 같은 어음의 백지를 보충권에 기초하여 최초의 수취인난을 황청길로, 피배서인란을 최홍식으로, 배서일자란을 1984.11.21.로 각 보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황청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위 황청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서)의 기재는 동 황청길이 원고에게 "배서양도를 한 일 없다"는 취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기재는 "위 어음의 유통을 금지한 채 원고에게 동 어음의 배서인란에 황청길의 상호를 쓰고 날인만 하여 교부하였다"는 뜻이라는 동 같은 황청길의 당원에서의 증언과 그밖에 앞에서 든 여러 증거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으며 다른 반증도 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위 어음을 취득할 당시에 동 어음이 현실적인 원인관계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금융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발행된 융통어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할인을 하여 현금을 지급한 것도 아니며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배서양도 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소위 제3자에 대한 악의의 융통어음항변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증인 황청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위로 이건 어음을 배서양도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할 수 있으나 융통어음인 것을 알면서 그러한 어음을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배서양도받는다고 하여 그밖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경우에는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금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극히 소수의 반대 견해가 있으나 취하지 않는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더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다시 위 황청길이 이건 어음을 피고로부터 융통 목적으로 발행받을 당시 그가 경영하고 있던(상호 생략)라는 개인업체가 심한 경영난에 봉착하여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고 원고는(상호 생략)의 회장이란 명함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위 황청길에게 상당한 자금을 제공하는 한편(상호 생략)의 고문으로 행세하는 등하여 그 당시 황청길이 그와 같이 심한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동 황청길과의 거의 동일한 지위에 있는 자인 원고가 황청길에게 오로지 자금융통을 위하여 발행한 이건 어음을 융통어음이란 사정을 잘 알면서 자기채무의 확보라는 명목으로 함부로 배서양도 받은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배서인이 타인으로부터 발행받아 소지하고 있던 융통어음을 배서인의 자금사정이 극히 악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서 배서인에 대한 기존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를 배서받아 취득한 피배서인의 행위는 비록 그 어음이 융통어음이라는 것을 피배서인이 알고 있었고 이건 어음거래 이외에도 배서인에게 상당한 금원을 제공하는 등 개별적인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배서인이 당초부터 위 어음의 피융통자가 어음지급자금을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배서받았다든지 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곧 바로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던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동 주장도 달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주장 자체에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건 솟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5.4.2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어음법 소정의 연 6푼의 비율에 의한(원고 소송대리인은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건 어음이 융통어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현실적인 댓가의 지급이 없이 기존 자기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동 어음을 배서양도 받은 경우라면같은 특례법 같은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위 특례법에 따른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는 것이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 단서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서는같은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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