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0나50서울고등법원 1심1970-10-15 선고검수완료

고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해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채무를 분담하는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나50 민사 사건(1970년 10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속어음에 대한 돈 지급을 요구함.
  • 약속어음은 고인이 된 부가 발행했고, 그의 세 아들이 상속받음.
  • 피고들은 상속받은 채무를 인정하며 지급 책임을 분담함.
  • 법원은 각 상속인의 채무 부담 비율과 합동 채무 관계를 검토함.
  • 원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속어음에 따른 돈 지급을 요구했고, 피고들은 고인의 채무를 상속받아 분담해야 하는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피고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속어음과 관련 문서들의 진정성과 성립에 다툼이 없었음.
  • 고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은 원고에게 배서양도되어 지급 청구가 정당함.
  • 고인의 사망으로 세 아들이 채무를 공동 상속한 사실이 인정됨.
  •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채무를 부담하며, 일부는 합동 채무로 함께 책임져야 함.
  • 피고들의 채무 변제 거부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심 판결이 적절하여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부자가 발행한 약속어음 채무는 부가 사망한 후 세 아들이 상속받아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원고의 지급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2 / 5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2나708·대구고등법원·1974-0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속어음금 1,6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가단452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4-17·1심·원고 승소

피고가 3,000,000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여러 차례 배서되어 원고에게 넘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7가단216·광주지방법원·1987-06-17·1심·원고 패소

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 후 어음금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7나175·마산지방법원·1988-01-08·2심·원고 패소

발행지 기재 없는 약속어음 상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3나841·부산지방법원·1984-04-27·2심·원고 패소

피고의 배서 없이 위조된 약속어음으로 금원을 할인받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8나1447·서울고등법원·1978-09-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1,3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각자 지급할 것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0나313·서울고등법원·1970-12-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보증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나1158·대구지방법원·1986-07-1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1,600,000원에 대해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98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나694·대구지방법원·1987-07-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금 4,500,000원을 지급받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7나187·마산지방법원·1987-12-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계금에 가입해 15회에 걸쳐 총 1,102,500원을 불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4288민공548·서울고등법원·1956-08-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275,000환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9나426·서울고등법원·1980-04-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300,000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68나2395·서울고등법원·1969-02-13·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속어음에 따른 금원 206,000원과 185,000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나683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4,250만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7가단11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7-09-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금액 15,073,000원 지급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93가단65015·수원지방법원·1993-12-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3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예금 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122188·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약 50억 원의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2나2589·창원지방법원·1992-12-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천만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이를 배서받아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8가단1540·춘천지방법원·1988-09-0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나296·서울고등법원·1987-01-1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소외회사의 약속어음에 담보 목적으로 배서하여 5천만원 지급 의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가합293·수원지방법원·1984-06-27·1심·원고 패소

영업담당 상무가 회사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금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2가단36928·대전지방법원·2003-08-20·1심·원고 패소

약속어음 소지인이 발행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고 어음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67나2688·서울고등법원·1968-08-29·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 지급 청구 및 보증 책임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3나1605·서울고등법원·1983-10-31·1심·원고 패소

피고가 1,500만원 약속어음에 배서했으나 지급기일 변조에 동의하지 않고 원래 채무까지 보증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4나2876·서울민사지방법원·1985-07-2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속어음 금액 428,421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5나72·대구지방법원·1986-03-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22,820,000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어음 배서가 조카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 책임을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3197·울산지방법원·2009-12-2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지급기한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619·부산지방법원·1986-02-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 의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2612·서울고등법원·1973-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5나1728·서울고등법원·1976-02-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74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연장을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3061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30·2심·원고 패소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6,240만 원 한도 내에서 채무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324815·대구지방법원·2020-09-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20316·서울고등법원·2009-07-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141642·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약속어음 4,250만원에 대해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후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4가단93408·서울지방법원·1995-10-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10억 375만원을 발행한 후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가단99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피고로부터 약속어음 1,900만원을 배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3432·서울고등법원·1986-04-24·2심·원고 패소

단자회사가 소외 회사에 5억 원을 어음할인 방식으로 대출하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3나1135·대구고등법원·1984-09-27·2심·원고 승소

피고의 처에게 31,340,000원 차용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2가단11557·인천지방법원·1992-07-24·1심·원고 승소

상호신용금고가 임직원 가족에게 대출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3260·서울고등법원·1981-02-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1,848,775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1나915·대구고등법원·1982-06-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정부양곡 가공임 분배 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1201·인천지방법원·1984-07-27·1심·원고 승소

피고1주식회사 등 다섯 명이 원고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과 이자를 갚지 않아 원고가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692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4,279,83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1가합1280·광주지방법원·1992-03-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청구, 피고가 상속포기로 책임 부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9657·창원지방법원·2016-03-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6,037,399원 금전 채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2048531·서울고등법원·2023-08-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4,808,099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64나442·서울고등법원·1965-04-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수표금 100,833원과 이에 따른 이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55927·서울고등법원·2015-05-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 3백 6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4725·부산고등법원·2009-1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에게 2,278,269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74413·인천지방법원·2025-07-09·2심·원고 승소

대여금 182,910,948원 반환 청구 및 환전계약 해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53289·서울고등법원·2012-03-29·2심·원고 일부 승소

대여금 186,032,884원 및 부당이득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합동채무와 상속인의 채무부담 관계

【원고, 피항소인】 김재경 【피고, 항소인】 심인섭 외 2인 【원심판결】제1심 춘천지방법원(69가20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심준섭은 금 4,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심인섭, 동 심종섭은 위 금원중 각 금 1,142,856원씩을 피고 심준섭과 합동하여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이 유】 소외 망 심상소가 1967.6.20.자 액면 금 3,000,000원, 지급기일 1968.3.30. 지급지, 지급처소 및 발행지를 춘천시로 한 약속어음 1매(갑 1호증의 2)와 1968.4.9.자 액면 금 1,000,000원, 지급기일 1968.5.31. 지급지, 지급처소 및 발행지를 다같이 춘천시로 한 약속어음 1매(갑 1호증의 1)를 각 그 수취인을 피고 심준섭으로 하여 각 발행하여 동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2(각 약속어음), 같은 갑 2호증(호적등본), 공인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3호증(최고서)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심준섭은 위 각 어음중 1967.6.20.자 발행의 약속어음은 그 날자로 소외 김득주에게, 동 김득주는 다시 1968.3.30.에 원고에게 각 지급거절증서 작성의무를 면제하고 각 배서양도 하고, 위 1968.4.9.자 약속어음은 그날자로 원고에게 지급거절증서 작성의무를 면제하고 배서양도 하여서 원고는 위 각 지급기일에 위 망 심상소에게 위 각 어음을 제시하고 동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거절당한 사실 및 위 망 심상소는 이 소송 계속중인 1969.5.29.에 사망하여, 그이 장남인 피고 심준섭과 2남 3남인 피고 심인섭, 동 심종섭이 그를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원심증인 이순창의 증언일부는 믿을 수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호증(경매개시결정), 같은 을 2호증(약속어음, 갑 1의 3과 같음), 같은 갑 3호증의 1 내지 4(등기권리증해지증서), 을 4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내용은 이건 각 약속어음 청구를 배척할만한 합리적인 자료가 될 수 없고 달리 반증 없으므로 위 망 심상소는 위 각 어음의 발행인으로써, 피고 심준섭은 배서양도인으로써 양인이 합동하여 원고에게 위 어음 액면 합계 금 4,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위 망 심상소는 사망하고 피고들이 이를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위 망 심상소의 위 인정의 채무금을 나누면 피고 심준섭은 금 1,714,855원 71전, 피고 심인섭, 동 심종섭은 각 금 1,142,857원 14전이 되므로 피고 심준섭은 위 어음 액면 합계금 4,000,000원 전액을, 피고 심인섭, 동 심종섭은 그중 위 인정의 범위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각 금 1,142,856원 씩을 피고 심준섭과 합동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피고들은 1966.9.20.경에 피고 심준섭이 소외 김득주로부터 돈을 빌려쓰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등 공유 부동산인 소위 위도농장에 동 소외인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1967.6.20.에 위 담보채권액을 금 3,000,000원으로 결산하여 동일자, 액면 금 3,000,000원 지급기일 1968.3.20.로 한 약속어음 1매(갑 1의 2)를 망 심상소명의로 수취인을 위 피고로 하고 발행하여 동 피고가 이를 위 소외인에게 배서양도 하였던 바, 동 소외인은 위 어음과 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이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려 하므로 동 어음금의 지급을 연기 받고자 피고 심준섭은 위 김득주의 요청에 따라 발행일자를 1968.3.21., 액면금, 지급기일 및 수취인란을 백지로 한 어음 1매(갑 1의 3, 을 2호증)와 발행일자를 1968.4.9. 액면금과 지급기일란을 백지로 하고 수취인을 피고 심준섭으로 하여 제1차 배서양도인란에 동 피고의 인장을 압날한 약속어음 1매(갑1의 1)를 각 소외 망 심상소 명의로 발행하여 동 소외인에게 교부하면서 이와 당초에 발행했던 어음(갑 1의 2)을 교환 회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위 김득주는 새로 발생된 위 어음 2매중 1968.3.21.자 어음(갑 1의 3, 을 2호증)은 액면을 금 3,000,000원, 지급기일을 1968.3.31.로 수취인란에, 동 소외인 이름을 각 보충기재하여 동 소외인이 원고에게 배서양도하고, 1968.4.9.자 어음(갑 1의 1)은 액면금을 금 1,000,000원, 지급기일 1968.5.31.로 보충기재하여 위 제1차 배서양도란에 찍힌 위 피고 인장위에 피고 이름을 기재하여 위 피고가 원고에게 배서양도하는 형식으로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즈음에 원고는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고 이것들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당초에 발행된 약속어음(갑 1의 2)은 당연히 피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반환치 않고 새로 발행된 1968.3.21.자 액면 금 3,000,000원의 어음(갑 1의 3, 을 2호증)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동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하므로 피고들은 위 액면금을 변제하고, 동 어음을 회수하였으므로 원고가 이건 청구의 위 약속어음 2매(갑 1의 1,2)는 모두 피고들에게 반환하여야 될 것이므로 이를 반환치 않고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한 원고의 이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이순창의 증언부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원이 믿지 않는 바이고, 그외 피고의 모든 거증자료로서도 이를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원고가 이건 약속어음들에 대한 피고등 주장과 같은 원인관계가 있음을 알고 취득한 것이거나, 나아가 그와 같은 원인관계가 있다고 단정할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정당하여 모두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여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제9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남(재판장) 오석락 허정훈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