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가단1540춘천지방법원 1심1988-09-06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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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제6105부 88가단1540 민사 사건(1988년 9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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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8년 2월 4일, 피고가 1천만 원 액면의 약속어음을 발행했다.
  • 이 약속어음은 지급기일이 1988년 6월 20일이고, 지급장소는 OO지역의 OO은행 지점이었다.
  • 피고는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는 자기지시약속어음을 발행했고, 이 어음은 여러 차례 배서되어 원고에게 넘어갔다.
  • 1988년 8월 23일, 원고는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을 피고 이름으로 보충한 뒤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했다.
  • 피고는 하도급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 요구를 거부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했고, 원고가 이를 최종 소지인으로서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자기지시약속어음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 약속어음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은 자기지시약속어음으로서 법적으로 유효하다.
  • 피고가 하도급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 거부를 주장했으나, 원고가 어음 취득 당시 피고를 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다.
  • 어음의 원인관계에 따른 항변은 직접 계약 당사자인 중간 배서인에게만 할 수 있고,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 금액과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자신을 수취인으로 발행한 약속어음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원고는 이를 근거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주장은 원고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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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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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이른바 자기지시약속어음의 효력(유효)

【원 고】 박희영 【피 고】 배성만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8.8.24.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각 약속어음표면 및 이면)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1988.2.4. 액면 금 10,000,000원, 지급기일 같은 해 6.20. 지급지 춘천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조흥은행 춘천지점으로 하고 발행지 및 수취인란을 백지로 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피고 자신이 제1배서인이 되어 같은 날 소외 이순철에게, 위 이순철은 같은 날 소외 조후남에게, 위 조후남은 같은 해 6.18. 원고에게 각 순차로 배서 양도하여 원고가 그 최후소지인으로서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인 1988.8.23. 10:00 위 약속어음의 발행지를 춘천시로, 수취인란을 피고 배성만으로 각 보충한 뒤 발행인인 피고에게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피고는, 위 약속어음은 피고가 1988.2.10. 소외 이순철과 사이에 육군 제6105부대 및 제6685부대 포장신축공사중 콘크리트타설공사에 관하여 금 40,000,0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이순철에게 선도금조로 발행 교부한 것인데 그가 위 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피고가 같은 해 4.7. 위 계약을 해지한 바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나 가사 위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어음취득당시 피고를 해함을 알았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와 같은 어음의 원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는 직접 당사자인 위 이 순철에게만 대항할 수 있은 뿐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법리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약속어음의 지급제시 익일인 1988.8.24.부터 완제일까지 어음법 소정의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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