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10억 375만원을 발행한 후 지급을 거절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4가단93408 민사 사건(1995년 10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4월 27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약속어음 10억 375만 원을 발행함.
- 이 어음의 지급기일은 1994년 4월 26일로 정해졌고, 지급장소는 서울신탁은행 역삼동지점으로 기재됨.
- 원고는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어음을 받음.
- 지급기일에 원고가 어음을 은행 지점에 제시했으나, 피고가 지급을 거절함.
- 피고는 어음의 백지보충권 시효가 지났고, 지급제시 장소가 적법하지 않으며, 어음 배서가 회사 목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어음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10억 375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사건으로, 피고는 지급 거절과 어음 관련 여러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어음의 시효 시작 시점과 지급제시 장소, 회사 목적 범위 내 행위임을 인정해 원고의 손을 들어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만기가 백지인 어음의 백지보충권 시효는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해 구상권을 취득한 1994년 4월 26일부터 시작된다고 봄.
- 지급장소에 은행명만 기재된 경우, 이는 지급담당자를 의미하며, 지급은 해당 은행 지점에서 해야 하므로 지급제시는 적법함.
- 피고 회사는 일정 조건 하에 다른 회사를 위한 보증을 할 수 있고, 이번 어음 배서 행위는 회사 목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 법령이나 회사 정관상의 제한이 있다고 해도, 원고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과거 유사한 거래 경험도 있어 원고의 과실도 없음.
- 따라서 피고의 지급 거절과 관련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해 지급 거절을 했으나, 법원은 어음의 시효와 지급 장소, 회사의 행위 범위를 고려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피고의 여러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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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약 50억 원의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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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건축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배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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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2천만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이를 배서받아 소지함.
피고가 3,000,000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여러 차례 배서되어 원고에게 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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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1,500만원 약속어음에 배서했으나 지급기일 변조에 동의하지 않고 원래 채무까지 보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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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담당 상무가 회사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금원을 차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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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수취인란만 비워둔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분실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 9,790,634원의 금전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지급기한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음.
약속어음에 대해 지급거절을 근거로 소구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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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 후 어음금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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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지 기재 없는 약속어음 상환 청구
피고회사 남부하급소에서 발행된 미완성 약속어음 11,545,240원을 원고가 지급제시했으나 지급거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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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 1천5백만 원 반환 청구 및 상계 주장
피고 회사 영업부 차장이 허위 배서된 약속어음을 담보로 150만원을 빌림
피고의 상무가 조합장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한 구상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만기가 백지인 백지어음을 발행한 경우,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 어음의 지급장소로서 지점 표시 없이 은행명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의 의미 및 지급제시 장소 [3] 대표이사의 행위가 회사의 목적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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