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가단27067수원지방법원 1심1991-03-1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수취인란만 비워둔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분실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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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90가단27067 민사 사건(1991년 3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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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 4월 10일, 피고는 액면금액 10,000,000원, 만기 1990년 7월 20일, 발행지와 지급지, 지급장소를 적고 수취인란만 비워둔 약속어음을 작성함.
  • 이 어음은 여러 차례 다른 회사들로 배서되어 유통되었고, 최종 소지자인 회사가 만기에 지급을 요구했으나 지급이 거절됨.
  • 이후 원고가 어음금액을 지급하고 어음을 환수하였으며, 수취인란을 특정 회사명으로 보충함.
  • 피고는 어음을 분실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어음이 이미 백지어음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 피고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봄.
  • 법원은 원고가 어음을 취득할 때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어음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수취인란만 비워둔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분실하였고, 원고가 이를 지급 요구하였으며, 쟁점은 피고가 어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가 어음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어음이 이미 액면금액, 만기,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어 백지어음의 외관을 갖추고 있었음.
  • 피고가 어음을 분실할 당시 이미 미완성어음이었지만, 어음의 유통성 때문에 발행인 책임이 인정됨.
  • 원고가 어음을 취득할 때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
  • 어음법 제16조와 제77조에 따라 발행인은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함.
  • 피고의 분실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가 수취인란을 비워둔 약속어음을 작성해 분실했지만, 법원은 어음의 유통성과 원고의 선의 취득을 근거로 피고가 지급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고는 어음을 정당하게 취득했으며, 피고는 이에 따른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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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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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금액 15,073,000원 지급을 청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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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담당 상무가 회사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금원을 차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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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1605·서울고등법원·1983-10-31·1심·원고 패소

피고가 1,500만원 약속어음에 배서했으나 지급기일 변조에 동의하지 않고 원래 채무까지 보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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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단36928·대전지방법원·2003-08-2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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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회사 남부하급소에서 발행된 미완성 약속어음 11,545,240원을 원고가 지급제시했으나 지급거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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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619·부산지방법원·1986-02-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 의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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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41642·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약속어음 4,250만원에 대해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후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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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단99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피고로부터 약속어음 1,900만원을 배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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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2771·서울고등법원·1975-05-07·1심·원고 패소

피고 은행 지점장이 1천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빌려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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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단337·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4-05-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천만 원 당좌수표 전액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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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6가단3582·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2-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약속어음금 6,056,140원 및 8,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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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85나4514·서울고등법원·1986-10-15·2심·원고 패소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의 빚을 대신 갚고 약속어음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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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가단93408·서울지방법원·1995-10-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10억 375만원을 발행한 후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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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432·서울고등법원·1986-04-24·2심·원고 패소

단자회사가 소외 회사에 5억 원을 어음할인 방식으로 대출하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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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366·대구고등법원·1986-06-1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식회사 광명건설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보증의 뜻으로 배서하였으나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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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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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7나175·마산지방법원·1988-01-08·2심·원고 패소

발행지 기재 없는 약속어음 상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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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7가단216·광주지방법원·1987-06-17·1심·원고 패소

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 후 어음금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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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122188·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약 50억 원의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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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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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1,600,000원에 대해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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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단452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4-1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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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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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1가단149033·서울지방법원·2002-08-2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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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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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6나2734·서울고등법원·1977-02-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영업부 차장이 허위 배서된 약속어음을 담보로 150만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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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1620·대구고등법원·1982-08-18·2심·원고 승소

피고의 상무가 조합장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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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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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84·광주고등법원·1976-12-1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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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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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3나841·부산지방법원·1984-04-27·2심·원고 패소

피고의 배서 없이 위조된 약속어음으로 금원을 할인받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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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2나2226·서울고등법원·1983-03-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 9,790,634원의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어음의 교부흠결과 기명날인자의 책임

【원 고】 주식회사 대산 【피 고】 주식회사 이태리제과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1.2.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송희찬의 증언에 번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피고는 1990.4.10.액면 금 10,000,000원, 만기 1990.7.20. 발행지 화성군, 지급지는 수원시, 지급장소는 중소기업은행 수원지점, 수취인란은 백지로 된 약속어음 1매를 작성해 둔 사실, 그 후 소외 주식회사 대우리본이 1990.4.16.원고에게, 원고는 1990.4.20. 소외 주식회사 통일전업사에게, 소외 주식회사 통일전업사는 1990.5.20.소외 신동아기기주식회사에게 각 지급거절증서작성의무를 면제한 채 위 어음을 각 배서 양도하여, 그 소지인이 된 소외 신동아기기주식회사는 위 만기에 위 지급장소에서 위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피사취로 지급 거절되자, 원고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원고는 위 어음금을 지급하고 위 어음을 환수한 뒤 위 어음의 수취인란을 소외 주식회사 대우리본으로 보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 어음을 타에 유통시키기 위해 작성하여 두었는데 그 무렵 분실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대로라 할지라도 피고가 점유를 잃을 당시 위 어음이 이미 백지어음의 외관을 가지고 있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비록 그것이 미완성어음이고 피고의 교부가 없었다 할지라도 어음의 유통증권성에 비추어, 피고는어음법 제16조,제77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어음의 취득에 있어 악의, 중과실이 없는 한 발행인으로서 약속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고에게 위 어음의 취득에 있고 악의, 중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없다. 그렇다면 위 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어음금 10,000,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1991.1.28.자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1.2.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할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민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의하여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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