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수취인란만 비워둔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분실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90가단27067 민사 사건(1991년 3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 4월 10일, 피고는 액면금액 10,000,000원, 만기 1990년 7월 20일, 발행지와 지급지, 지급장소를 적고 수취인란만 비워둔 약속어음을 작성함.
- 이 어음은 여러 차례 다른 회사들로 배서되어 유통되었고, 최종 소지자인 회사가 만기에 지급을 요구했으나 지급이 거절됨.
- 이후 원고가 어음금액을 지급하고 어음을 환수하였으며, 수취인란을 특정 회사명으로 보충함.
- 피고는 어음을 분실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어음이 이미 백지어음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 피고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봄.
- 법원은 원고가 어음을 취득할 때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어음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수취인란만 비워둔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분실하였고, 원고가 이를 지급 요구하였으며, 쟁점은 피고가 어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가 어음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어음이 이미 액면금액, 만기,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어 백지어음의 외관을 갖추고 있었음.
- 피고가 어음을 분실할 당시 이미 미완성어음이었지만, 어음의 유통성 때문에 발행인 책임이 인정됨.
- 원고가 어음을 취득할 때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
- 어음법 제16조와 제77조에 따라 발행인은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함.
- 피고의 분실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가 수취인란을 비워둔 약속어음을 작성해 분실했지만, 법원은 어음의 유통성과 원고의 선의 취득을 근거로 피고가 지급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고는 어음을 정당하게 취득했으며, 피고는 이에 따른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금액 15,073,000원 지급을 청구받음.
피고가 원고에게 2천만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이를 배서받아 소지함.
피고가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지급을 요구함.
피고 회사가 소외회사의 약속어음에 담보 목적으로 배서하여 5천만원 지급 의무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3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예금 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
영업담당 상무가 회사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금원을 차용함
피고가 1,500만원 약속어음에 배서했으나 지급기일 변조에 동의하지 않고 원래 채무까지 보증하지 않음.
약속어음 소지인이 발행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고 어음을 반환함
피고회사 남부하급소에서 발행된 미완성 약속어음 11,545,240원을 원고가 지급제시했으나 지급거절됨.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 의무가 발생함
원고가 약속어음 4,250만원에 대해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후 소송을 제기함
약속어음에 대해 지급거절을 근거로 소구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사라짐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4,250만원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지급기한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22,820,000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어음 배서가 조카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 책임을 부인함.
약속어음금 1천5백만 원 반환 청구 및 상계 주장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 대출한 후 변제기 이후 지연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피고로부터 약속어음 1,900만원을 배서받음
피고 은행 지점장이 1천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빌려 사용함
피고가 원고에게 1천만 원 당좌수표 전액 지급을 거부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약속어음금 6,056,140원 및 8,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함.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의 빚을 대신 갚고 약속어음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10억 375만원을 발행한 후 지급을 거절함.
단자회사가 소외 회사에 5억 원을 어음할인 방식으로 대출하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다.
피고가 주식회사 광명건설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보증의 뜻으로 배서하였으나 지급을 거절함.
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함
발행지 기재 없는 약속어음 상환 청구
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 후 어음금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건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약 50억 원의 지급을 거절함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1,600,000원에 대해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함.
피고가 3,000,000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여러 차례 배서되어 원고에게 넘어감.
은행이 회사가 발행한 환어음을 매입했으나, 개설은행이 서류 불일치로 지급을 거절하자 환어음 대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함.
피고 회사 영업부 차장이 허위 배서된 약속어음을 담보로 150만원을 빌림
피고의 상무가 조합장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함
피고가 원고에게 2,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보증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피고의 배서 없이 위조된 약속어음으로 금원을 할인받아 차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 9,790,634원의 금전 지급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어음의 교부흠결과 기명날인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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