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3가단65015수원지방법원 1심1993-12-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3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예금 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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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93가단65015 민사 사건(1993년 12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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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3년 9월 3일, OO회사 차미가 두 장의 약속어음(2천만 원, 1천만 원)을 발행했고, 이 어음들은 여러 사람을 거쳐 원고에게 넘어갔다.
  • 원고는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1993년 10월 18일과 11월 30일에 각각 지급장소인 OO은행에 가서 돈을 받으려 했으나, 피고는 예금 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 원고는 최종 소지인으로서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 3천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현재 자력이 없어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만기 전에 소구권을 행사했더라도 만기가 지난 후 실제 지급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원금에서 중간 이자를 빼지 않고 만기 이후부터 법정 이자를 더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약속어음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고 요구했고, 쟁점은 만기 전에 돈을 요구했지만 만기 후까지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자 계산 방법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금액과 법정 이자를 포함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속어음의 만기 전에 돈을 요구할 수 있지만, 만기 후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할인된 금액이 아닌 원금 전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다.
  • 만기 이후부터는 법정 이자를 더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예금 부족으로 지급을 거절했으나, 이는 법적으로 지급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 피고의 현재 자력이 없다는 주장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는 약속어음의 최종 소지인으로서 소구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약속어음에 적힌 돈을 받으려 했으나 피고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고, 법원은 피고가 원금과 법정 이자를 포함해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만기 전에 돈을 요구했더라도 만기 후 실제 지급이 없으면 원금 전액과 이자를 계산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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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단1540·춘천지방법원·1988-09-0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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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683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4,250만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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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소외회사의 약속어음에 담보 목적으로 배서하여 5천만원 지급 의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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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41642·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약속어음 4,250만원에 대해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후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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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197·울산지방법원·2009-12-2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지급기한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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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619·부산지방법원·1986-02-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 의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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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단99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11-29·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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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293·수원지방법원·1984-06-27·1심·원고 패소

영업담당 상무가 회사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금원을 차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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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1605·서울고등법원·1983-10-31·1심·원고 패소

피고가 1,500만원 약속어음에 배서했으나 지급기일 변조에 동의하지 않고 원래 채무까지 보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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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단36928·대전지방법원·2003-08-20·1심·원고 패소

약속어음 소지인이 발행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고 어음을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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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에 대해 지급거절을 근거로 소구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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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72·대구지방법원·1986-03-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22,820,000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어음 배서가 조카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 책임을 부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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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단27067·수원지방법원·1991-03-1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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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381·서울고등법원·1981-07-23·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금 1천5백만 원 반환 청구 및 상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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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4292·서울고등법원·1987-05-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 회사의 5천만 원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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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043·서울고등법원·1979-07-06·2심·원고 승소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 대출한 후 변제기 이후 지연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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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187·부산지방법원·1984-04-20·1심·기각

피고회사 남부하급소에서 발행된 미완성 약속어음 11,545,240원을 원고가 지급제시했으나 지급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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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88가합21·제주지방법원·1988-09-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가단3582·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2-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약속어음금 6,056,140원 및 8,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4514·서울고등법원·1986-10-15·2심·원고 패소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의 빚을 대신 갚고 약속어음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6가단37807·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8-07·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건축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배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4가단93408·서울지방법원·1995-10-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10억 375만원을 발행한 후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87가단11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7-09-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금액 15,073,000원 지급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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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단452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4-17·1심·원고 승소

피고가 3,000,000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여러 차례 배서되어 원고에게 넘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122188·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약 50억 원의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5나1366·대구고등법원·1986-06-1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식회사 광명건설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보증의 뜻으로 배서하였으나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0나313·서울고등법원·1970-12-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보증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5나1158·대구지방법원·1986-07-1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1,600,000원에 대해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0나50·서울고등법원·1970-10-15·1심·원고 승소

고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해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채무를 분담하는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2612·서울고등법원·1973-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4나2487·서울고등법원·1984-12-06·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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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85나3432·서울고등법원·1986-04-24·2심·원고 패소

단자회사가 소외 회사에 5억 원을 어음할인 방식으로 대출하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3나1061·서울고등법원·1973-12-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650,000원을 빌리고 변제기일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는 미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284·광주고등법원·1976-12-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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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694·대구지방법원·1987-07-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금 4,500,000원을 지급받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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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764·대구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100만원을 투자받아 염색기계 구입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며 매월 이익배당금과 이자, 적금을 지급하다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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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4695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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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보증한 외화 대출금에 대해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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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계약 불성립 주장 및 1억8000만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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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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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약속어음 금액 428,421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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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34986·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발행한 기업어음 200억 원을 매입해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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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약속어음의 만기전소구권을 행사하였지만 만기 경과 후인 변론종결시까지 실제로 소구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소구금액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금원 중 금 2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3.11.12.부터, 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달 30.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소외 (주) 차미는 1993.9.3. 소외 1에게 별지목록 제(1)호 기재 액면금 20,000,000원짜리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였고, 위 소외 1은 피고에게, 피고는 소외 2에게, 위 소외 2는 원고에게 각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한 채 위 약속어음을 순차 배서양도하였으며, 원고는 그 최종소지인으로서 지급기일인 1993.10.18.에 이르러 지급장소인 (주) 국민은행에 이르러 지급을 구하여 이를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을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나. 위 소외 (주) 차미는 1993.9.3. 위 소외 1에게 별지목록 제(2)호 기재 액면금 10,000,000원짜리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였고, 위 소외 1은 피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각 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한 채 위 약속어음을 순차로 배서양도하였으며, 원고는 그 최종소지인으로서 위 (주) 차미의 발행의 다른 약속어음이 모두 부도처리되자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1993.11.30.이 이르기 전에 일단 지급장소인 (주) 국민은행에 지급을 구하여 제시하였으나 거절되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각 약속어음의 배서인인 피고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만기전 소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구금액은 할인에 의하여 어음금액을 감한 금액 이어야 할 것이나, 위 나.항 기재 약속어음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비록 만기전소구권행사라고는 할지라도 위 지급기일이 경과한 후인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실제로 소구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하였음이 변론의 전취지상 명백한 이상, 그 소구금액은 위 어음금액에서 따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지급기일 이후에 대해서만 법정이자가 가산된 금액이어야 할 것이다. 2. 피고는 현재 자력이 없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법률상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2매의 액면합계 금 11,500,000원 (3,000,000+8,500,000)을 지급하되 위 1. 의 가. 항 기재 약속어음금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3.11.23.부터, 위 1. 의 나.항 기재 약속어음 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지급기일인 1993.11.30.부터 각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정한 이율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전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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