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채권 지급을 요구하며 가압류와 압류를 신청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4나193 민사 사건(1974년 11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에 대한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냄.
- 원고는 1972년 12월, 법원에서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아 피고에게 송달함.
- 1973년 8월, 원고는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송달함.
-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지 않음.
- 법원은 약속어음에 대해 집달리(법원 집행관)가 직접 점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압류와 압류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전부명령도 효력이 없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채권 지급을 요구하며 가압류와 압류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집행관이 약속어음을 직접 점유하지 않아 가압류와 압류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약속어음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의 효력 여부였으며,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속어음 같은 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는 집행관이 직접 점유해야 효력이 발생함.
- 이 사건에서는 집행관이 약속어음을 점유했다는 증거가 없었음.
- 따라서 가압류와 압류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봄.
- 전부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가압류와 압류가 무효이므로 전부명령도 효력이 없음.
- 이런 이유로 원고의 채권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법원은 약속어음에 대한 가압류와 압류가 집행관의 직접 점유 없이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가 신청한 가압류와 압류가 무효가 되어, 원고의 채권 지급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속어음금 1,6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채권 1,266,240원 지급 청구 및 지급 거절
발행지 기재 없는 약속어음 상환 청구
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 후 어음금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건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1,600,000원에 대해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함.
피고의 배서 없이 위조된 약속어음으로 금원을 할인받아 차용함
피고가 원고에게 2,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보증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원고가 피고에게 4,000,000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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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점장이 권한을 벗어나 지급보증약정서를 발행하였고, 원고가 이를 믿고 자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원, 200,000원, 1,000,000원을 빌려주고 대여금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100만원을 투자받아 염색기계 구입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며 매월 이익배당금과 이자, 적금을 지급하다 중단함
피신청인이 원고에게 1,749,000원을 빌려주고 가압류를 신청함.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변제하지 못해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에게 넘어감.
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속어음에 따른 금원 206,000원과 185,000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변제 후 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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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443,448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약속어음 소지인이 발행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고 어음을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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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2천만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이를 배서받아 소지함.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금액 15,073,000원 지급을 청구받음.
소외인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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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약속어음 금액 428,421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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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정부양곡 가공임 분배 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약속어음에 대한 가압류, 압류의 방법과 전부명령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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