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193광주고등법원 2심1974-11-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채권 지급을 요구하며 가압류와 압류를 신청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4나193 민사 사건(1974년 11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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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에 대한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냄.
  • 원고는 1972년 12월, 법원에서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아 피고에게 송달함.
  • 1973년 8월, 원고는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송달함.
  •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지 않음.
  • 법원은 약속어음에 대해 집달리(법원 집행관)가 직접 점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압류와 압류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전부명령도 효력이 없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채권 지급을 요구하며 가압류와 압류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집행관이 약속어음을 직접 점유하지 않아 가압류와 압류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약속어음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의 효력 여부였으며,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속어음 같은 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는 집행관이 직접 점유해야 효력이 발생함.
  • 이 사건에서는 집행관이 약속어음을 점유했다는 증거가 없었음.
  • 따라서 가압류와 압류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봄.
  • 전부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가압류와 압류가 무효이므로 전부명령도 효력이 없음.
  • 이런 이유로 원고의 채권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법원은 약속어음에 대한 가압류와 압류가 집행관의 직접 점유 없이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가 신청한 가압류와 압류가 무효가 되어, 원고의 채권 지급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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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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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708·대구고등법원·1974-0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속어음금 1,6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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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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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443·광주고등법원·1974-05-24·2심·기각

채권 1,266,240원 지급 청구 및 지급 거절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87나175·마산지방법원·1988-01-08·2심·원고 패소

발행지 기재 없는 약속어음 상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7가단216·광주지방법원·1987-06-17·1심·원고 패소

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 후 어음금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5나1158·대구지방법원·1986-07-1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1,600,000원에 대해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3나841·부산지방법원·1984-04-27·2심·원고 패소

피고의 배서 없이 위조된 약속어음으로 금원을 할인받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0나313·서울고등법원·1970-12-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보증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9나688·대구고등법원·1980-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3가합3249·부산지방법원·1984-05-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000,000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6나2734·서울고등법원·1977-02-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영업부 차장이 허위 배서된 약속어음을 담보로 150만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8나61·대구고등법원·1968-1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로부터 1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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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66나2177·서울고등법원·1968-01-19·1심·원고 승소

은행 지점장이 권한을 벗어나 지급보증약정서를 발행하였고, 원고가 이를 믿고 자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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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1139·서울고등법원·1971-10-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원, 200,000원, 1,000,000원을 빌려주고 대여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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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764·대구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100만원을 투자받아 염색기계 구입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며 매월 이익배당금과 이자, 적금을 지급하다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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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72나2564·서울고등법원·1973-10-10·2심·원고 승소

피신청인이 원고에게 1,749,000원을 빌려주고 가압류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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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2나144·서울고등법원·1972-06-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변제하지 못해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에게 넘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8나2395·서울고등법원·1969-02-13·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속어음에 따른 금원 206,000원과 185,000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67나278·대구고등법원·1968-07-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변제 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1나381·서울고등법원·1981-07-23·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금 1천5백만 원 반환 청구 및 상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2나2612·서울고등법원·1973-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2나701·대구고등법원·1973-11-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43,448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2가단36928·대전지방법원·2003-08-20·1심·원고 패소

약속어음 소지인이 발행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고 어음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4가합187·부산지방법원·1984-04-20·1심·기각

피고회사 남부하급소에서 발행된 미완성 약속어음 11,545,240원을 원고가 지급제시했으나 지급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88가단1540·춘천지방법원·1988-09-0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2나2589·창원지방법원·1992-12-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천만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이를 배서받아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가단11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7-09-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금액 15,073,000원 지급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66나2926·서울고등법원·1968-09-04·2심·원고 승소

소외인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1513·부산지방법원·1984-04-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선박에 관한 정산금 3,037만 2,441원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1가단3092·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1-10-23·1심·기각

약속어음에 대해 지급거절을 근거로 소구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사라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85나72·대구지방법원·1986-03-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22,820,000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어음 배서가 조카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 책임을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4나2876·서울민사지방법원·1985-07-2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속어음 금액 428,421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3나1605·서울고등법원·1983-10-31·1심·원고 패소

피고가 1,500만원 약속어음에 배서했으나 지급기일 변조에 동의하지 않고 원래 채무까지 보증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4가합293·수원지방법원·1984-06-27·1심·원고 패소

영업담당 상무가 회사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금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7나2688·서울고등법원·1968-08-29·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 지급 청구 및 보증 책임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3가단65015·수원지방법원·1993-12-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3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예금 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296·서울고등법원·1987-01-1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소외회사의 약속어음에 담보 목적으로 배서하여 5천만원 지급 의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683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4,250만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3432·서울고등법원·1986-04-24·2심·원고 패소

단자회사가 소외 회사에 5억 원을 어음할인 방식으로 대출하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47327·서울고등법원·2007-01-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증한 외화 대출금에 대해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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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7나3061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30·2심·원고 패소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6,240만 원 한도 내에서 채무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3830·광주고등법원·2008-10-15·2심·원고 패소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을 제공했으나 최초 대출 실행이 60일을 넘겨 이루어져 보증책임 여부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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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9나814·서울고등법원·1979-11-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해준 돈의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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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619·부산지방법원·1986-02-2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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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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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대보증인들이 보증한도액 없이 보증하였으나 변제를 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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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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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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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915·대구고등법원·1982-06-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정부양곡 가공임 분배 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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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약속어음에 대한 가압류, 압류의 방법과 전부명령의 효력

【원고, 항소인】 선종률외 1명 【피고, 피항소인】 완도군 어업협동조합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73가합75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및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등에 대하여 금 1,195,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소외 이병섭이 피고조합에 대하여 액면금 3,936,869원의 약속어음 채권이 있었는데 원고등이 1972.12.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으로부터 동 지원 72카385호로서 채권자 원고등, 채무자 소외 이병섭, 제3채무자 피고조합으로 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고, 72.12.10. 동 결정이 피고조합에 송달된 사실, 그후 원고등이 1973.8.2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으로부터 금 1,195,000원에 대하여 동 지원 73타127,128호로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73.8.25. 피고조합이 그 송달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피고에 대하여 위 전부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불응하므로 살피건대, 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는 집달리가 이를 점유하여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566조 참조) 이사건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집달리가 이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자료없어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전부명령을 발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위 가압류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등의 이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그 이유에 있어서는 다르나 그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등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주(재판장) 양영태 김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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