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변제하지 못해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에게 넘어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144 민사 사건(1972년 6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0년 7월 30일 피고에게 1,000,000원을 빌리면서 이자를 월 5푼, 기간 3개월로 약속함.
- 돈을 빌려준 담보로 원고는 피고와 근저당권 설정 계약과 매매 예약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등기를 마침.
- 변제 기한을 1971년 1월 말까지 연장했으나 원고는 빌린 돈을 갚지 못함.
- 이에 원고는 빌린 돈 대신 부동산을 넘기는 대물변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원고는 이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담보 목적의 계약과 등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근저당권과 매매 예약을 설정하고 등기를 했으나, 돈을 갚지 못해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에게 넘어갔다. 원고는 이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담보 계약과 등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금과 담보 계약이 명확히 존재함을 인정함.
- 원고가 변제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아 대물변제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함.
- 부동산의 당시 가치가 채무 원리금을 초과하더라도, 채권 담보의 의미에서는 등기가 유효하다고 봄.
- 원고가 등기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증거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기존 판례와 민법 조문에 따라 대물변제 예약의 효력을 인정함.
핵심 정리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한 계약과 등기는 법적으로 유효하다. 돈을 갚지 못해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에게 넘어간 것은 정당하며, 원고의 등기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며 담보로 가등기와 본등기를 설정하고, 변제기일을 넘겨 본등기가 경료된 후 변제공탁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함.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변제 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16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 약정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도과 시 토지에 대해 본등기 및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가 담보 부동산을 매도한 사건
원고가 피고1로부터 1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민법 607조, 608조 위반의 대물변제예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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