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144서울고등법원 2심1972-06-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변제하지 못해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에게 넘어감.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144 민사 사건(1972년 6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0년 7월 30일 피고에게 1,000,000원을 빌리면서 이자를 월 5푼, 기간 3개월로 약속함.
  • 돈을 빌려준 담보로 원고는 피고와 근저당권 설정 계약과 매매 예약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등기를 마침.
  • 변제 기한을 1971년 1월 말까지 연장했으나 원고는 빌린 돈을 갚지 못함.
  • 이에 원고는 빌린 돈 대신 부동산을 넘기는 대물변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원고는 이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담보 목적의 계약과 등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근저당권과 매매 예약을 설정하고 등기를 했으나, 돈을 갚지 못해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에게 넘어갔다. 원고는 이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담보 계약과 등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금과 담보 계약이 명확히 존재함을 인정함.
  • 원고가 변제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아 대물변제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함.
  • 부동산의 당시 가치가 채무 원리금을 초과하더라도, 채권 담보의 의미에서는 등기가 유효하다고 봄.
  • 원고가 등기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증거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기존 판례와 민법 조문에 따라 대물변제 예약의 효력을 인정함.

핵심 정리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한 계약과 등기는 법적으로 유효하다. 돈을 갚지 못해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에게 넘어간 것은 정당하며, 원고의 등기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 / 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9나1220·서울고등법원·1979-07-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며 담보로 가등기와 본등기를 설정하고, 변제기일을 넘겨 본등기가 경료된 후 변제공탁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9나688·대구고등법원·1980-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7나278·대구고등법원·1968-07-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변제 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3나5·광주고등법원·1974-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16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 약정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6나56·광주고등법원·1976-07-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도과 시 토지에 대해 본등기 및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76나301·광주고등법원·1978-02-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가 담보 부동산을 매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68나61·대구고등법원·1968-1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로부터 1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민법 607조, 608조 위반의 대물변제예약의 효력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1가합3925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대 64평 및 동 지상 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8평에 대한 1970.7.31.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접수 제46,991호로 한 1970.7.30.자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1971.4.26. 위 등기소 접수 제24,017호로 한 1970.7.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1970.7.31. 위 등기소 접수 제46,990호로 한 1970.7.3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 【이 유】 청구취지기재의 이건 대지 및 건물은 원래 원고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가 1970.7.31.자로 피고를 권리자로 하는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0.4.26.자로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위 대지 및 건물은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매도하거나 담보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피고명의의 각 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이를 말소하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가 1970.7.30.에 피고로부터 금 1,000,000원을, 이자는 월 5푼으로 하고 기간을 3개월로 하여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자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각 그 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원고가 위 약정변제기일을 1971.1.말까지로 연기하여 동 연기된 기한이 경과하도록 위 원리금채무를 변제치 아니한 사실 및 원고가 위 원리금을 기한까지 변제치 않을 때에는 위 대지 및 건물로써 대물변제 하기로 하여 즉시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함은 원고 스스로가 자인하는 바이며 달리 위 각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단정할 아무런 자료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원고는 이건 대지 및 건물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금의 대물변제로 하였다고 할지라도 위 대지 및 건물은 동 대물변제예약 당시 싯가 금 3,000,000원 상당이어서 채무원리금을 현저하게 초과하여 동 대물변제예약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사 위 대지 및 건물의 위 대물변제예약 당시의 가액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원리금을 초과한다 할지라도 피고 명의의 위 등기는 적어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담보의 의미에서는 유효하다 할 것일 뿐 아니라 위 부동산의 가액이 채무원리금을 초과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실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여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김용준 허정훈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