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2395서울고등법원 2심1969-02-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속어음에 따른 금원 206,000원과 185,000원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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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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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2395 민사 사건(1969년 2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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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각 206,000원과 185,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 피고 중 한 명은 원고가 주장한 약속어음 발행과 관련해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
  • 약속어음은 일정한 날짜에 돈을 지급하겠다는 문서로, 원고는 이 어음들을 근거로 돈을 요구했다.
  • 원고는 어음에 대해 숨은 추심위임배서라는 권리 이전 방식을 주장했으나, 이 방식이 소송을 위한 것이라 무효라는 피고 측 주장이 있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다시 검토한 결과, 숨은 추심위임배서가 소송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무효라는 법리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속어음에 따른 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어음 권리 이전 방식이 소송을 위한 것이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쟁점은 숨은 추심위임배서의 효력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속어음의 권리 이전은 일반적으로 신탁양도설에 따라 피배서인에게 권리가 넘어간다.
  • 그러나 소송 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한 숨은 추심위임배서 양도는 신탁법 제7조에 의해 무효로 본다.
  • 원고가 주장한 숨은 추심위임배서는 소송을 위한 권리 이전으로 인정되어 무효였다.
  • 이에 따라 원고는 어음상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
  • 원고가 피고와의 관계에서 주장한 금전 지급 청구는 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며, 항소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약속어음에 따른 돈을 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어음 권리 이전 방식이 소송을 위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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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약속어음의 추심위임배서의 효력 및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숨은 추심위임배서의 효력

【원고, 항소인】 김충남 【피고, 피항소인】 이성숙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13499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 이성숙은 금 206,000원 및 이에 대한 1967.5.1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정은영은 금 185,000원 및 이에 대한 1967.5.1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에게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1) 우선 피고 정은영은 동 피고가 소외 배윤주에게 1966.7.15.에 액면 금 92,500원 발행지, 지급지, 지급처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1966.12.15.의 약속어음 1매와 1966.7.16.에 액면 금 92,500원 발행지, 지급지, 지급처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1967.5.15.의 약속어음 1매를 각 발행 교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자백하였다가 동 피고가 그 자백의 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바, 본원이 믿지 아니하는 원심증인 이순자, 동 백은숙의 각 증언등 외에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함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동 자백은 적법히 철회되지 못하며 결국 동 사실은 원고와 피고 정은영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되고 만 것이며 또 원심 및 당심증인 배윤주의 원심 1회 증언 및 당심증언에 의하여 각 그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 각증(각 약속어음)의 각 기재에 동 증인의 원심(1,2회) 및 당심증언을 종합하면 피고 이성숙이가 위 소외 배윤주에게 1966.7.16.에 액면 금 103,000원, 발행지, 지급지, 지급처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1966.12.15.의 약속어음 1매와 1966.7.16.에 액면 금 103,000원, 발행지, 지급지, 지급처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1967.5.15.의 약속어음 1매를 각 발행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저촉되는 위 이순자, 동 백은숙등의 각 증언은 본원이 믿지 아니하는 바, 피고등은 위 약속어음 4매를 위 소외 배윤주가 원고에게 신탁적 양도를 한 것인 바, 그는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서 한 것이므로 그 양도는 무효라고 항변하므로 이를 가려보기로 하겠다. 위 갑 제1,2호 각증과 위 배윤주의 원심 1회 증언 및 당심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6호 각증(각 약속어음)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이순자의 증언을 종합하면 위 배윤주는 위 약속어음 4매를 각 그 지급기일 하루 앞날에 원고에게 숨은 추심위임배서를 한 바,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저촉되는 위 배윤주의 원심(1,2회) 증언과 당심증언등은 본원이 믿지 아니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추심위임배서는 신탁양도설에 따라 어음상의 권리가 당연히 피배서인에게 이행되는 것으로 해석하므로 다른 장애가 없다면 원고의 이름으로 어음상의 권리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는 바,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서 한 것이어서 그 배서양도도신탁법 제7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과연이면 위와 같은 숨은 추심위임배서에 있어서 피고등 주장과 같은 인적 항변사유가 있는 여부와 배서인에 대한 그러한 사유를 피배서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여부등의 나머지 쟁점등을 가릴 필요없이 원고가 유효한 피배서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배척한 원판결은 잘 되었고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다. 이에 항소비용을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수(재판장) 박충순 이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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