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나1383서울민사지방법원 2심1985-06-12 선고검수완료
피고승계참가인의 약속어음금 3천만원 채무 인수 주장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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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4나1383 민사 사건(1985년 6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남성이 여성에게 지급할 약속어음금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남성이 여성에게 지급해야 할 약속어음금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주장하였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서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남성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비용은 남성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남성이 여성에게 지급할 약속어음금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 남성은 여성에게 약속어음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어서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남성은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았지만, 이는 채권자인 여성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남성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비용은 남성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남성이 여성에게 지급할 약속어음금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서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재무부장관의 인가는 채권자인 여성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남성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74조와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2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남성이 여성에게 지급할 약속어음금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서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는 채권자인 여성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법적 근거가 없으면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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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호신용금고간의 채무인수약정을 재무부장관이 인가한 경우, 위 채무인수약정의 채권자에 대한 효력
【원고, 피항소인】 ****
【피 고】 ****
【피고승계참가인, 항소인】 ****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3가단6410 판결)
【주 문】
피고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승계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부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1983. 11. 5.)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먼저 피고 승계참가인의 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원심에 피고가 1983. 7. 21. 원고에게 액면 금 30,000,000원, 발행일 같은날, 지급기일 같은해 10. 21.,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였고 원고가 위 어음의 소지인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원심에서 1984. 4. 30. 원고 전부승소의 원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승계참가인이 1984. 5. 24.(원판결의 정본은 같은달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자기가 같은해 4. 26.자 재무부장관의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2 이하의 규정에 따른 계약이전명령에 의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인수하여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참가신청과 함께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한 바이다.
그러므로 과연 승계참가인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약속어음금채무를 적법하게 인수승계하였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각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관리명령), 을 제2호증의 1, 2(인가취소, 계약인수인가)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경영부실로 인하여 그 영업의 계속이 어렵게 되어 재무부장관으로부터 1984. 5. 3.자로 그 영업인가취소명령과 함께 같은 날짜로 피고와 피고 승계참가인과의 사이에 1984. 4. 10.(계약기준일)에 맺었던 이날 이후의 법원판결에 의하여 피고의 채무로 확정된 부채로서 피고의 잔여재산으로 변제가 불가능한 부분은 승계참가인이 이를 인수하여 분할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이전약정에 대한 상호신용금고법 소정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것만 가지고는 피고와 승계참가인 사이의 계약에 의한 위 채무인수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히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고 나아가 채권자인 원고가 위와 같은 피고와 승계참가인간의 위 약정에 따른 본건 약속어음금 채무의 인수를 승낙하였는가의 점에 대하여는 그 승낙이 없었음을 승계참가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사실이 이와 같고 보면 승계참가인은 피고나 재무부장관과의 사이에 있어서 대내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본건 약속어음금 채무를 승계하여 이행할 의무를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본건 약속어음금 채무를 유효하게 승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를 유효하게 승계하지 못한 피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항소는 결국 당사자적격을 흠결한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합한 항소라고 할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보무(재판장) 이재홍 노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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