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민사지방법원

박보무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21%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일부 승소 1(14%)원고 패소 4(57%)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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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03

담당 사건

8건
결과 분포:원고승1(13%)일부승1(13%)원고패5(63%)결과 미상1(13%)
84나2876·서울민사지방법원·1985-07-24

피고가 약속어음 금액 428,421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3만원)
84나2040·서울민사지방법원·1985-07-03

피고가 원고들에게 가계수표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84나1383·서울민사지방법원·1985-06-12

피고승계참가인의 약속어음금 3천만원 채무 인수 주장

원고패
기각 (청구 3,000만원)
84나1565·서울민사지방법원·1985-05-08

피고의 배우자가 가족의 주택 마련과 생활비 보충을 위해 원고로부터 1,900,000원을 여러 차례 빌림.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80만원 / 청구 180만원)
84나1190·서울민사지방법원·1985-05-01

목욕탕에 200만원 상당 로렉스 시계 임치 후 도난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만원 / 청구 400만원)
84나1621·서울민사지방법원·1985-04-17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참가인 승소
84라233·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01

부동산 지번 없이 건축물대장 정보를 바탕으로 경매 신청 및 진행함.

결과 미상
항고를 기각한다.
84나108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0-31

환자가 의사 진료 후 의료분쟁이 발생하자 의사협회 공제회에 심의를 신청했으나 진술 기회를 받지 못했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0만원)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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