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인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6나2926 민사 사건(1968년 9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인에게 돈 150,000원을 빌려주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
- 피고는 채권가압류 결정 하루 전날인 1965년 2월 15일, 소외인이 피고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했고 피고가 이를 승낙했다고 주장했다.
- 하지만 피고가 채권양도 승낙에 대해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를 받은 것은 1966년 7월 6일로, 채권가압류 이전에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없었다.
- 법원은 확정일자가 없는 통지나 승낙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150,000원에 대해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채권가압류 이전에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없었기 때문에 그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쟁점은 채권양도 통지 및 승낙의 효력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해야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 이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피고가 주장한 채권양도 통지와 승낙은 확정일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은 채권가압류 이후에야 이루어졌다.
- 따라서 채권가압류 이전에 이루어진 통지나 승낙은 제3자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고 승낙을 받아야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는데, 이 과정은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증명되어야 한다. 확정일자가 없는 통지나 승낙은 채권가압류 이전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443,448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수표금 100,833원과 이에 따른 이자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제3자로부터 3,000,000원을 빌리고, 원고가 그 돈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았으나 채권 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음.
성업공사가 OO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해 피고에게 지연이자 1,713,407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채권 지급을 요구하며 가압류와 압류를 신청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속어음금 1,6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채권 1,266,240원 지급 청구 및 지급 거절
원고가 소외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선박에 관한 정산금 3,037만 2,441원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가 담보 부동산을 매도한 사건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원고가 주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대보증인들이 보증한도액 없이 보증하였으나 변제를 지체함
약속어음금 1천5백만 원 반환 청구 및 상계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동업 해지 후 투자금과 대여금 등 4,950,000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1,600,000원에 대해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함.
피고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자 원고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44만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정부양곡 가공임 분배 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회사 남부하급소에서 발행된 미완성 약속어음 11,545,240원을 원고가 지급제시했으나 지급거절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채권가압류 이전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은 채권양도 통지나 승낙의 효력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