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6나2926서울고등법원 2심1968-09-04 선고검수완료

소외인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받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6나2926 민사 사건(1968년 9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인에게 돈 150,000원을 빌려주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
  • 피고는 채권가압류 결정 하루 전날인 1965년 2월 15일, 소외인이 피고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했고 피고가 이를 승낙했다고 주장했다.
  • 하지만 피고가 채권양도 승낙에 대해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를 받은 것은 1966년 7월 6일로, 채권가압류 이전에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없었다.
  • 법원은 확정일자가 없는 통지나 승낙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150,000원에 대해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채권가압류 이전에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없었기 때문에 그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쟁점은 채권양도 통지 및 승낙의 효력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해야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 이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피고가 주장한 채권양도 통지와 승낙은 확정일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은 채권가압류 이후에야 이루어졌다.
  • 따라서 채권가압류 이전에 이루어진 통지나 승낙은 제3자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고 승낙을 받아야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는데, 이 과정은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증명되어야 한다. 확정일자가 없는 통지나 승낙은 채권가압류 이전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7 / 1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2나701·대구고등법원·1973-11-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43,448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4나442·서울고등법원·1965-04-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수표금 100,833원과 이에 따른 이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가합7006·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2·1심·원고 패소

피고가 제3자로부터 3,000,000원을 빌리고, 원고가 그 돈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았으나 채권 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76나3429·서울고등법원·1977-04-07·1심·원고 승소

성업공사가 OO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해 피고에게 지연이자 1,713,407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74나193·광주고등법원·1974-11-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채권 지급을 요구하며 가압류와 압류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2나708·대구고등법원·1974-0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속어음금 1,6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나443·광주고등법원·1974-05-24·2심·기각

채권 1,266,240원 지급 청구 및 지급 거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83가합1513·부산지방법원·1984-04-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선박에 관한 정산금 3,037만 2,441원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6나301·광주고등법원·1978-02-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가 담보 부동산을 매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688·대구고등법원·1980-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3나731·서울고등법원·1973-09-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대보증인들이 보증한도액 없이 보증하였으나 변제를 지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1나381·서울고등법원·1981-07-23·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금 1천5백만 원 반환 청구 및 상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85나625·수원지방법원·1986-07-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동업 해지 후 투자금과 대여금 등 4,950,000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85나1158·대구지방법원·1986-07-1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1,600,000원에 대해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77나137·광주고등법원·1978-03-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자 원고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44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81나915·대구고등법원·1982-06-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정부양곡 가공임 분배 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84가합187·부산지방법원·1984-04-20·1심·기각

피고회사 남부하급소에서 발행된 미완성 약속어음 11,545,240원을 원고가 지급제시했으나 지급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7%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채권가압류 이전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은 채권양도 통지나 승낙의 효력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753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150,000원 및 이에 대한 1965.8.2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원고가 소외 1에 대하여 금 150,000원의 대여금채권이 있고 위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서울 마포구 (주소 생략) 소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금 165,000원의 계약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원고가 위 소외인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1965.2.16. 서울민사지방법원 65카1436호로서 위 계약금반환채권중 금 150,000원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하는 한편 위 소외인을 상대로 위 법원 65가2122호로서 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승소의 판결을 받고 같은해 8.18. 그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위 법원 65타3143,3144호로서 위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가압류된 위 채권을 본압류로 전이하고 본압류로 전이된 채권을 지급에 가름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는 채권가압류로부터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같은달 27. 위 명령이 피고에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본건 채권가압류결정이 있기 하루 전날인 1965.2.15. 소외 1은 피고에 대한 위 계약금반환채권 금 165,000원중에 금 55,500원을, 소외 2에게 금 41,500원을, 소외 3에게 금 41,500원을, 소외 4에게 금 16,500원을, 소외 5에게 금 10,000원을, 소외 6에게 각 양도하고 피고를 찾아와서 양도사실을 통지하고 피고는 이를 승낙함으로서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였은 즉 그 소멸후에 한 위 채권가압류결정 및 이를 근거로 한 본압류전 이에 의한 채권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은 어느 것이나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실당하므로 응할 수 없다는 듯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무릇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고 위 승낙이나 통지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와 이외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2호증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3 내지 6호증의 각 1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 소외 3의 증언내용에 의하면 과연 피고주장과 같이 소외 1이 1965.2.15. 피고에 대한 위 계약금반환채권을 소외 2등 5명에 대하여 각 분할 양도한 후 피고에 이를 통지하고 또한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나 한편 당원의 공증인 합동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회답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위 채권양도의 승낙에 관하여 1966.7.6.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진행번호 21555호로서 지불확인증(을 2호증)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위 채권양도 통지나 승낙을 위 채권가압류 이전에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여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없으니 위 인정 채권가압류결정이나 채권본압류 전이명령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전부금 150,000원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150,000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전부명령 송달익일인 1965.8.2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다 하여 인용할 것인즉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95조,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박정근 권종근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