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8나1447서울고등법원 1심1978-09-0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에게 1,3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각자 지급할 것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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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나1447 민사 사건(1978년 9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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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10월 25일, 한 사람이 피고 유명호에게 1,300,000원을 맡겼다.
  • 피고 심상구는 유명호가 이 돈을 돌려주는 것을 보증했다.
  • 1977년 2월 18일, 이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원고에게 넘어갔고, 3월 10일에 피고들에게 통지되었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1,300,000원과 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피고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되었다.
  •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에게 1,300,000원과 이자를 각자 지급할 것을 요구했고, 쟁점은 보증인의 책임이 연대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보증인의 책임이 연대가 아니라고 판단해, 피고들이 각자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증인이 진 채무는 연대 책임이 아니므로 각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 원고가 요구한 금액과 이자는 각자가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었다.
  •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 소송 비용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보증인의 책임은 연대가 아니므로, 보증인과 본인이 각각 돈을 갚아야 한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이 각자 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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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보증인의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주문에서 「각자」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원고, 피항소인】 이경선 【피고, 항소인】 유명호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77가합136 판결)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300,000원 및 이에 대한 77.8.26.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소외 김동계는 76.10.25. 피고 유명호에게 금 1,300,000원을 반환시기의 약정없이 임치하고 피고 심상구는 피고 유명호의 위 임치금 반환채무를 위 소외인에게 보증하였는데 위 소외인은 77.2.18. 위 임치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77.3.10. 그 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300,000원 및 이사건 솟장이 피고 유명호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77.8.26.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것인 즉 원고의 청구는 위 금원의 각자 지급을 구하는 한도에서만 이유있으므로 그 범위내에서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에게 위 금원의 연대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할 것인 바 당원과 그 견해를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니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정수(재판장) 오복동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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