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71548수원지방법원 1심2015-03-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과 이자 지급을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71548 민사 사건(2015년 3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에게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었다.
- 빌려준 돈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6천만 원은 1997년 5월 1일부터, 1억 원은 1997년 5월 16일부터 이자가 붙기 시작했다.
- 이자는 처음에는 연 5%로 계산되다가, 2004년 9월 15일부터는 연 20%로 높아졌다.
- 원고는 피고에게 빌려준 돈과 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 피고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은 변론 없이 진행되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돈과 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1억 6천만 원과 그에 따른 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 변론 없이 진행된 재판에서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쟁점은 빌려준 돈과 이자 계산 방식이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요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로 돈을 빌려주었고, 그 채권이 법원에서 확정되었다.
- 이자 계산은 두 시점으로 나누어 연 5%와 연 20%로 각각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피고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반박할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원고의 청구가 명확하여 받아들였다.
-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 판결은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결정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과 그에 따른 이자를 법원이 인정하여 피고가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 변론 없이 판결이 내려졌으며, 소송 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조)
【피 고】 피고
【변론종결】무변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그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5. 1.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5. 16.부터 각 2004. 9.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법원 2004. 11. 11. 선고 2003가합15269 대여금반환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판사 설민수(재판장) 민경현 이규석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