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3774대구지방법원 1심2012-09-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1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들과는 공동사업 출자금 반환을 두고 다툰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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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3774 민사 사건(2012년 9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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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1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 사실은 양쪽 모두 인정했습니다.
  • 2010년 4월경 원고와 피고들은 각 5,000만 원씩 투자해 회사를 세워 함께 운영하기로 약정했고, 같은 해 7월까지 1억 5,000만 원이 회사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 피고2가 운영하던 회사의 상호가 2010년 4월 26일 'A푸드'로 바뀌었고, 피고1과 원고의 처가 각각 주식 4,000주를 인수했으며, 투자금 일부는 상호 변경 비용으로 쓰였습니다.
  • 원고는 2010년 6월 22일경 피고들에게 공동사업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출자금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각자 지○○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1에게 빌려준 1,500만 원의 반환을 구하고, 피고들과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각 5,000만 원씩 출자한 뒤 탈퇴를 이유로 출자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1이 대여금 1,500만 원을 갚을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 부분만 받아들였고, 출자금 반환 청구는 회사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여금 1,500만 원은 피고1도 다투지 않았고, 변제기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으므로 원고가 청구한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붙여 갚으라고 했습니다.
  • 공동으로 돈을 내 주식회사를 세워 운영하기로 한 약정은 조합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회사 법리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봤습니다.
  • 회사가 실제로 설립된 이상, 회사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동업 관계에서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정산금을 달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1다84381, 2003다22448 판결 참고).
  • 원고와 피고들이 실제로 회사를 세워 함께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새 법인을 만드는 대신 기존 회사 상호를 바꾸고 주식을 인수한 방식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 회사 청산 절차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이나 증거가 없으므로 출자금 반환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했습니다.

핵심 정리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상대방이 인정하면 그대로 갚으라는 판결이 나오지만, 공동사업 출자금은 회사를 세운 뒤에는 회사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에게 직접 돌려달라고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동업으로 회사를 운영할 때는 출자금 회수 방법과 탈퇴 조건을 미리 분명히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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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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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나8637·서울남부지방법원·2014-05-15·2심·원고 승소

50,000,000원 지급 청구 및 이자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3나5600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8-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15,75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들은 이를 함께 갚을 책임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소28457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4-26·1심·원고 승소

원고 OO주식회사가 피고들에게 18,767,816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50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1·2심·원고 승소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3291·전주지방법원·2022-01-26·2심·원고 일부 승소

2015년 2천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2443·대전지방법원·2006-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8525·전주지방법원·202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보내고, 서로 주고받은 금액을 정산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단765·전주지방법원·2024-01-23·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3,500만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19185·청주지방법원·2013-02-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3회에 걸쳐 총 35,341,820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12394·수원지방법원·2017-08-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7,200만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7332·울산지방법원·2014-04-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언니 남편인 원고가 피고에게 1,300만 원을 송금하고 변제를 독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11712·서울서부지방법원·2008-09-19·1심·원고 패소

주류도매 회사가 주점 경영자에게 운영자금 2,000만원을 빌려주며 상환 완료 후 3년간 자기 회사 상품만 팔도록 하는 계약을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692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4,279,83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20682·대구지방법원·2015-04-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15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는 요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10185·부산지방법원·2012-12-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38391·서울서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3870·서울북부지방법원·2008-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3500만 원과 2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2가 피고1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16914·대구지방법원·2014-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2654·부산지방법원·201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원금 1,000만 원과 월 이자 12만 원을 빌려주고 일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793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25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31919·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8,293,348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하며 대여금 채권 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2540·의정부지방법원·2015-11-20·2심·원고 패소

피고 배우자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다는 주장을 원고가 했으나, 피고는 차용 사실을 부인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8257·울산지방법원·2015-06-04·2심·각하

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63223·대구지방법원·2015-03-13·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292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1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4·2심·원고 승소

원고 OO은행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50,263,450원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3474·춘천지방법원·2007-11-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8회에 걸쳐 총 88,300,000원을 대출하고 피고가 4,000,000원만 변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8843·부산지방법원·2013-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C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 D·E·F이 연대보증했으며, 피고 C이 일부 갚은 후 남은 돈을 청구하고 피고 D·F이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것에 대해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37484·대구지방법원·201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 회사가 이를 연대보증한 뒤, 일부만 변제받고 잔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109695·대전지방법원·2016-12-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에게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24,800,000원을 빌려주었고, 피고가 이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103472·수원지방법원·2025-04-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0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7억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7526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20·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변제 및 본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4가단796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9년과 2020년에 걸쳐 합계 1억 3천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고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단3366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03-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손해 보전 차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갚으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합17479·서울서부지방법원·2010-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재개발사업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변제기 없이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102679·서울고등법원·2012-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76078·수원지방법원·2023-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합53496·인천지방법원·2016-08-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신축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합836·청주지방법원·2013-01-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수상스키장 사업 관련해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5,100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4나6563·부산지방법원·200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398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1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8-21·2심·원고 승소

2억 원 대여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301570·대구지방법원·2022-09-02·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억 64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단535274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20316·서울고등법원·2009-07-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합51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0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108496·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억 4,66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53289·서울고등법원·2012-03-29·2심·원고 일부 승소

대여금 186,032,884원 및 부당이득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540·울산지방법원·2015-11-18·2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75만 원의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2006가합15901·부산지방법원·2007-07-12·1심·원고 패소

타인 명의를 사칭한 사람에게 속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대행해 주고 대출금을 잃은 원고가, 등기 담당 법무사와 인감증명 발급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63504·서울고등법원·2010-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 72억 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55927·서울고등법원·2015-05-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 3백 6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10999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4-09-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3억 4백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5866·대구지방법원·2014-07-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3억 원을 차용하고 피고 1이 재산분할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1091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0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는 요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324815·대구지방법원·2020-09-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2055036·서울고등법원·2016-07-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4억 9천 2백 6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2019672·서울고등법원·2015-07-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6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법원 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1580·부산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패소

대부업체 사무실을 통해 피고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변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85384·서울중앙지방법원·2021-09-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600만원과 연 12%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4542·서울고등법원·2006-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60604·서울고등법원·2009-11-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5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표 1억 3천만 원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889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16763·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피고 은행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해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26660·대구고등법원·2022-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5127·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단5380·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11-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고 갚기로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786·서울동부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8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71548·수원지방법원·2015-03-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과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4725·부산고등법원·2009-1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에게 2,278,269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74413·인천지방법원·2025-07-09·2심·원고 승소

대여금 182,910,948원 반환 청구 및 환전계약 해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93463·서울고등법원·2005-06-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2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별도의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맞선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25699·대구지방법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빌려준 1억 원을 피고가 채무를 넘겨받고도 이자를 갚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78684·서울고등법원·2009-05-14·2심·원고 승소

피고에게 8억 원을 연 18% 이율로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51842·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 기한 없이 3억원을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61964·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18·2심·원고 승소

피고 은행이 원고의 예금 계좌에서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104283·부산지방법원·2009-12-11·1심·기각

피고 등에게 이자 월 2%로 1억 원을 빌려주고 일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0가합8996·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08-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경제사업소 지점장이 작성한 지급보증서를 근거로 40억 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합51040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15475·수원지방법원·2018-05-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이를 토지로 대신 갚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3774 출자금 원 고원고 (66년생) **** 피 고1. 피고1 (67년생) **** 2. 피고2 (63년생) **** 변 론 종 결2012. 8. 16. 판 결 선 고2012. 9. 13. 주문 1. 피고1은 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4.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1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2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1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1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각자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1은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피고1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1에게 금 1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이 없고, 원고는 위 대여금의 변제기가 정해지지 않았음을 전제로 이 판결 선고일 다 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고, 피고도 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바, 피고1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2. 9. 14.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출자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은 2010. 4.경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각 5천만원을 출자하여 조 합을 설립하게 되었는데, 조합계약 당시 조합의 존속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 3 - 피고들에게 2010. 6. 22.경 조합탈퇴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피고들은 각자 원고가 탈퇴 의사를 표시한 2010. 6. 22.경 기준 조합재산 평가액(1억 5천만원) 중 원고의 지분(1/3) 에 상응하는 금원(5,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및 피고들은 2010. 4.경 각 5,000만원을 투자하여 주식회사 **** (이하 ‘****’라고 한다)을 설립하고,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 정’이라 한다)하였으며, 2010. 7. 12.경까지 1억 5천만원이 **** 계좌에 입금되었다. (2) 한편, 피고2는 2009. 3. 2.경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로서 ****를 운영해 왔는데, 위 ****의 상호는 2010. 4. 26. ****로 변 경되었고, 상호 변경에 즈음하여 **** 법인등기부 목적사항란에 ‘농수산물 도,소매업, 농수산물 수입, 수출업, 식품잡화 도,소매업, 식품잡화 수입, 수출업’ 등이 추가로 기재 되었으며, 피고1은 자신의 명의로, 원고는 처 ****의 명의로 ****의 발행주식 중 각 4,000주를 인수하였다. (3) 또한 원고 및 피고들의 투자금 중 일부는 ****를 ****로 변경하기 위한 비 용으로 사용되었고, 피고1 및 원고의 처 ****은 2010. 4. 21. 각 ****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원고의 처 ****은 2010. 6. 20.까지 ****의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 을 제11호증의 2 내지 5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 - 4 - 용으로 하는 약정은 당사자들의 공동사업을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고 대외관계 및 대내 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름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그들의 공동사업을 위하여 조 합을 결성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나아가 그와 같은 약 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그 실체가 갖추어진 이상,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 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수인 중 일부가 그와 같은 동업관계 에서 탈퇴함을 이유로 나머지 사람들에게 정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84381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2244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및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를 설립하여 이를 공동 운영하였다고 할 것이고, 단지 그 구체적인 법인 설립 방법에 있 어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대신 피고2가 대표이사로 있던 ****의 상호를 ****로 변경하고 그 발행주식 중 일부를 원고 및 피고1이 인수하는 방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 다고 봄이 상당한바,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탈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 라도, ****에 관하여 주식회사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가 이루어졌 음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직접 출자금의 반 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1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피고1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2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판사이학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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