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1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들과는 공동사업 출자금 반환을 두고 다툰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3774 민사 사건(2012년 9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1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 사실은 양쪽 모두 인정했습니다.
- 2010년 4월경 원고와 피고들은 각 5,000만 원씩 투자해 회사를 세워 함께 운영하기로 약정했고, 같은 해 7월까지 1억 5,000만 원이 회사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 피고2가 운영하던 회사의 상호가 2010년 4월 26일 'A푸드'로 바뀌었고, 피고1과 원고의 처가 각각 주식 4,000주를 인수했으며, 투자금 일부는 상호 변경 비용으로 쓰였습니다.
- 원고는 2010년 6월 22일경 피고들에게 공동사업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출자금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각자 지○○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1에게 빌려준 1,500만 원의 반환을 구하고, 피고들과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각 5,000만 원씩 출자한 뒤 탈퇴를 이유로 출자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1이 대여금 1,500만 원을 갚을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 부분만 받아들였고, 출자금 반환 청구는 회사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여금 1,500만 원은 피고1도 다투지 않았고, 변제기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으므로 원고가 청구한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붙여 갚으라고 했습니다.
- 공동으로 돈을 내 주식회사를 세워 운영하기로 한 약정은 조합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회사 법리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봤습니다.
- 회사가 실제로 설립된 이상, 회사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동업 관계에서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정산금을 달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1다84381, 2003다22448 판결 참고).
- 원고와 피고들이 실제로 회사를 세워 함께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새 법인을 만드는 대신 기존 회사 상호를 바꾸고 주식을 인수한 방식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 회사 청산 절차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이나 증거가 없으므로 출자금 반환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했습니다.
핵심 정리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상대방이 인정하면 그대로 갚으라는 판결이 나오지만, 공동사업 출자금은 회사를 세운 뒤에는 회사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에게 직접 돌려달라고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동업으로 회사를 운영할 때는 출자금 회수 방법과 탈퇴 조건을 미리 분명히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50,000,000원 지급 청구 및 이자 분쟁
원고가 피고들에게 15,75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들은 이를 함께 갚을 책임이 있음.
원고 OO주식회사가 피고들에게 18,767,816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2015년 2천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원고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보내고, 서로 주고받은 금액을 정산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3,500만원을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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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7,200만원을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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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2,15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는 요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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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 회사가 이를 연대보증한 뒤, 일부만 변제받고 잔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인에게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24,800,000원을 빌려주었고, 피고가 이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10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7억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변제 및 본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9년과 2020년에 걸쳐 합계 1억 3천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고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손해 보전 차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갚으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재개발사업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변제기 없이 빌려줌
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신축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수상스키장 사업 관련해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5,100만 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2억 원 대여 및 지연손해금 청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억 64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억 4,66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청구함
대여금 186,032,884원 및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75만 원의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냄
타인 명의를 사칭한 사람에게 속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대행해 주고 대출금을 잃은 원고가, 등기 담당 법무사와 인감증명 발급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 72억 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 3백 6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3억 4백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음
원고가 피고 1에게 3억 원을 차용하고 피고 1이 재산분할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한 사안
피고가 원고에게 1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는 요구를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4억 9천 2백 6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6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법원 판결을 받음.
대부업체 사무실을 통해 피고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변제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600만원과 연 12%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함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원고가 피고 1에게 5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표 1억 3천만 원을 주고받음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원고가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피고 은행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해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고 갚기로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원고들이 피고에게 8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과 이자 지급을 요구함
원고 1이 피고에게 2,278,269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을 요구함
대여금 182,910,948원 반환 청구 및 환전계약 해제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2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별도의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맞선 사건입니다.
원고가 빌려준 1억 원을 피고가 채무를 넘겨받고도 이자를 갚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피고에게 8억 원을 연 18% 이율로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 기한 없이 3억원을 빌려줌
피고 은행이 원고의 예금 계좌에서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 등에게 이자 월 2%로 1억 원을 빌려주고 일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경제사업소 지점장이 작성한 지급보증서를 근거로 40억 원을 대여함.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이를 토지로 대신 갚기로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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