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8637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14-05-15 선고검수완료

50,000,000원 지급 청구 및 이자 분쟁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나8637 민사 사건(2014년 5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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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고 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며 피고가 돈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 2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돈을 갚지 않은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가 타당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의 항소 이유가 충분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었다.
  •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5,0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피고가 돈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피고가 이에 불복했지만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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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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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8 / 4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나793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25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100%
2014나20682·대구지방법원·2015-04-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15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는 요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9%
2014나50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1·2심·원고 승소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6나692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4,279,83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소28457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4-26·1심·원고 승소

원고 OO주식회사가 피고들에게 18,767,816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단765·전주지방법원·2024-01-23·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3,500만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6나12394·수원지방법원·2017-08-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7,200만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3870·서울북부지방법원·2008-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3500만 원과 2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2가 피고1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292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81989·서울중앙지방법원·2017-11-1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24나1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4·2심·원고 승소

원고 OO은행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50,263,450원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3291·전주지방법원·2022-01-26·2심·원고 일부 승소

2015년 2천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136925·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8·1심·원고 승소

피고와 어머니가 원고에게 3,860만 원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048531·서울고등법원·2023-08-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4,808,099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82042·수원지방법원·2023-06-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3,339,500원 지급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540·의정부지방법원·2015-11-20·2심·원고 패소

피고 배우자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다는 주장을 원고가 했으나, 피고는 차용 사실을 부인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31919·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8,293,348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하며 대여금 채권 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8525·전주지방법원·202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보내고, 서로 주고받은 금액을 정산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644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8-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일정 기한에 갚기로 하고 빌려주었으나, 증거서류 원본을 소지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6나2443·대전지방법원·2006-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0185·부산지방법원·2012-12-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103472·수원지방법원·2025-04-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0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7억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7526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20·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변제 및 본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나20316·서울고등법원·2009-07-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1나1091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0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는 요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6가합15901·부산지방법원·2007-07-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근윀당권설윕등괰 대여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20나85384·서울중앙지방법원·2021-09-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600만원과 연 12%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398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108496·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억 4,66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324815·대구지방법원·2020-09-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1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8-21·2심·원고 승소

2억 원 대여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합51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0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61964·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18·2심·원고 승소

피고 은행이 원고의 예금 계좌에서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55927·서울고등법원·2015-05-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 3백 6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60604·서울고등법원·2009-11-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5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표 1억 3천만 원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76078·수원지방법원·2023-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301570·대구지방법원·2022-09-02·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억 64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17640·서울고등법원·2009-07-02·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1나53289·서울고등법원·2012-03-29·2심·원고 일부 승소

대여금 186,032,884원 및 부당이득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93463·서울고등법원·2005-06-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2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별도의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맞선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53496·인천지방법원·2016-08-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신축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889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535274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1사3·서울고등법원·1972-11-09·1심·원고 패소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055036·서울고등법원·2016-07-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4억 9천 2백 6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15475·수원지방법원·2018-05-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이를 토지로 대신 갚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4725·부산고등법원·2009-1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에게 2,278,269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107473·부산지방법원·2008-11-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과 연 25%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6. 26. 선고 2012가단32199 판결 【변론종결】2014. 4.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1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진훈(재판장) 이상원 최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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