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136925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3-10-18 선고검수완료

피고와 어머니가 원고에게 3,860만 원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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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36925 민사 사건(2023년 10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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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6월 18일과 10월 26일, 피고와 피고의 어머니가 원고에게 각각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함.
  • 원고는 두 차용증에 따라 총 3,860만 원을 피고와 피고의 가족 계좌로 나누어 송금함.
  • 피고는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내놓지 못함.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860만 원과 2019년 10월 27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함.
  •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결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와 피고의 어머니가 원고에게 빌린 3,86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돈을 갚았다는 주장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차용증 작성 시점과 실제 돈이 송금된 시점이 거의 일치하여 대여 사실이 인정됨.
  • 피고가 주장한 돈을 이미 갚았다는 시기와 차용증에 적힌 변제기일이 맞지 않아 변제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봄.
  • 피고와 어머니가 작성한 별도의 각서도 존재해 대여 사실을 뒷받침함.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차용증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변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원고가 요구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도 차용증에 따른 약정 이율 범위 내에서 인정됨.

핵심 정리

피고와 어머니가 원고에게 빌린 돈 3,860만 원은 차용증과 송금 기록 등으로 인정되었고, 피고가 돈을 이미 갚았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원금과 약정 이율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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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찬우)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철우) 【변론종결】2023. 9.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어머니인 소외 2와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2가 피고의 연대보증하에 원고로부터, ① 2019. 6. 18. 2,000만 원을 변제기 2020. 6. 18.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② 2019. 10. 26. 2,000만 원을 변제기 2020. 10. 26.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9. 6. 3. 피고의 은행계좌로 300만 원, 같은 달 18. 피고의 동생이자 소외 2의 아들인 소외 1의 은행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19. 소외 1의 은행계좌로 1,14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총 1,940만 원). 또한 원고는 2019. 10. 26. 소외 1의 은행계좌로 600만 원 및 420만 원, 원고의 자녀 소외 3은 같은 날 소외 1의 은행계좌로 600만 원 및 3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총 1,920만 원).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연대보증을 받고 소외 2에게 ① 위 2019. 6. 18.자 차용증 관련한 원금으로 위 1,940만 원, ② 위 2019. 10. 26.자 차용증 관련한 원금으로 위 1,92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위 각 차용증은 당시 원고가 운영하던 번호계에 가입한 소외 2가 2019년 말경 2구좌의 곗돈 4,000만 원을 수령함에 있어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여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위 4,000만 원에 대한 계불입금은 소외 2가 모두 납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위 각 차용증 작성 무렵에 실제로 그에 거의 상응하는 돈의 송금이 이루어진 점, 피고가 주장하는 곗돈 수령 시점과 위 각 차용증 작성 시점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갑 4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2와 피고가 2019. 11. 15. 원고에게 ‘계금 2,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이후 계불입금 월 120만 원을 5회 납입하겠다’는 취지의 ‘계금 수령 및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처럼 위 각 차용증과 별도의 각서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위 각 차용증의 증명력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금 합계액인 3,8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두 번째 차용증상 변제기 다음날인 2019. 10. 27.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피고는 위 3,860만 원이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첫 번째 대여금은 2019. 9. 10.경, 두 번째 대여금은 2019. 11. 6.경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와 소외 2 사이에는 위 각 차용증과 별도로 당시 원고가 운영하는 번호계와 관련한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차용증에 의하면 그 변제기가 2020. 6. 18.과 2020. 10. 26.로 되어 있는데 변제기에 이르기 훨씬 전에 이를 모두 변제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변제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판사 임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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