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단7960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6-01-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2009년과 2020년에 걸쳐 합계 1억 3천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고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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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7960 민사 사건(2026년 1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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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9년 11월 26일 2천만 원, 같은 해 12월 28일 1천만 원을 피고에게 각각 송금하여 합계 3천만 원을 빌려주었다.
  • 이후 원고는 2020년 12월 5일 피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하여 추가로 빌려주었다.
  • 피고는 2021년 8월 7일 원고에게 2009년 대여금 중 1천만 원을 돌려주었다.
  • 원고는 2024년 9월 13일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대여금 1억 2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는 2009년 대여금은 이미 오래되어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맞섰고, 원고는 피고가 2021년에 일부를 갚았으니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2009년에 3천만 원, 2020년에 1억 원을 각각 송금하며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2020년 대여금 1억 원은 인정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했지만, 2009년 대여금 3천만 원은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버렸고 피고가 시효 이익을 포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는 일부만 승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2009년 대여금 채권에 대해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빌려준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았다.
  • 원고가 소송을 낸 2024년 9월 13일은 2009년 대여일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뒤였으므로, 이 채권은 소송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는 피고가 2021년 8월 7일 1천만 원을 갚았으니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만으로는 바로 시효 이익 포기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피고는 당시 1억 원 채무도 있는 상황에서 원고의 요청으로 우선 1천만 원만 갚은 것이고, 이후 오히려 관계를 정리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등 2009년 채무의 시효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갚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가 변제 당시 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시효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메시지 등의 증거도 없었다.
  • 반면 2020년 대여금 1억 원은 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를 갚을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빌려준 돈이라도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빌려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돌려받을 권리를 잃을 수 있다. 시효가 끝난 뒤 일부를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채무자가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돈을 빌려줄 때는 변제기와 시효 관리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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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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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가단 7960 대여금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현 담당변호사 **** 피 고B 변 론 종 결2025. 11. 19. 판 결 선 고2026. 1.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2. 6. 부터 2026. 1. 28. 까지 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 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 - 2 -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1. 26. 20,000,000원, 2009. 12. 28. 1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이하 ‘2009. 12. 28. 자 대여금’이라 한다 ). 나. 원고는 2020. 12. 5.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이하 ‘2020. 12. 5. 자 대여금’이라 한다 ). 다. 피고는 2021. 8. 7. 원고에게 2009. 12. 28. 자 대여금 중 10,000,000원을 변제하 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2. 28. 자 대여금 20,000,000원, 2020. 12. 5. 자 대여금 1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09. 12. 28. 자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2009. 12. 28. 자 대여금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으므로 대여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 행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 년이 경과된 후인 2024. 9. 1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2009. 12. 28. 자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 3 -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09. 12. 28. 자 대여금채권의 시효완성 후인 2021. 8. 7.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앞서 든 증거들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09. 12. 28. 자 대여금채무 30,000,000원 및 2020. 12. 5. 자 대여금채무 100,000,000원 이 있는 상황에서 우선 10,000,000원만 변제하여 달라는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여 변제하게 된 것인 점, ② 피고는 이후 원고가 10,000,000원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관계를 정리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2020. 12. 5. 자 대여금채무 100,000,000원에 대한 변제의사도 밝히지 않는 등 2009. 12. 28. 자 대여 금채무의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원고에게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 려운 점, ③ 피고가 2021. 8. 7. 변제 당시 2009. 12. 28. 자 대여금채권의 시효완성 사 실을 알면서도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메시지 등의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가 2009. 12. 28. 자 대여금채권의 시효완성 후에 시 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2. 5. 자 대여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12. 6.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28. 까지 - 4 - 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권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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