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소11397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5-05-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개인파산·면책을 받았다며 채무를 면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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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13976 민사 사건(2025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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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했고, 피고가 이를 갚지 않자 원고가 대여금 23,8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2019년경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파산·면책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채무도 면책되었으므로 갚을 의무가 없다는 항변을 했다.
  • 그러나 피고는 2018년경 원고와 채무에 관해 이야기했고, 2019년에도 원고로부터 계속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다.
  • 그런데도 피고는 2019년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채무자목록에 금융회사 채무만 적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기재하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가 파산·면책신청 당시 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해, 피고의 면책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23,8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2019년경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파산·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채무가 면책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파산·면책신청 당시 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채무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3,8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 여기서 '악의'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과실로 빠뜨린 경우와는 다르게 취급된다.
  • 이렇게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권을 면책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가 면책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잃고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등에 따르면,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 경위에 관한 소명과 객관적 자료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 피고는 2018년경 원고와 채무 이야기를 했고 2019년에도 변제 독촉을 받았으므로, 파산·면책신청 당시 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개인파산·면책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빚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빚의 존재를 알면서도 일부러 채무자목록에 빠뜨린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계속 갚아야 할 의무가 남는다. 이 사건은 채권자 보호를 위해 채무자의 '악의적 누락'을 엄격히 판단한 사례로, 파산 신청 시 채무를 성실하게 모두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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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가소113976 대여금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5. 4. 9. 판 결 선 고2025. 5.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그 주장 과 같이 금전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 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 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 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 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 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위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 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 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 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위에서 본 위 법 제566조 제7호의 규 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 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 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 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 니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등 참조). ○ 피고는 2019년경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파산·면책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 나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18년경 원고와 채 무에 관하여 이야기하였고, 2019년에도 계속하여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2019. ○. ○○. 위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채무자목록에 금융회사만을 기재하 고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파산 및 면 책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면책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함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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