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1439대구지방법원 2심2017-08-30 선고검수완료

피고 언니의 공인인증서 도용으로 체결된 500만원 대출금 반환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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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 2017나1439 민사 사건(2017년 8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26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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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2월 16일, 피고의 언니는 원고에게 전화로 대출 상담을 한 뒤 인터넷으로 피고 명의의 대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 언니는 피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피고의 소득과 신원을 확인하는 여러 서류도 함께 제출해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빌렸습니다. 대출 조건은 연 26.9% 이자, 36개월 동안 매달 같은 금액을 갚는 방식이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 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을 하고, 피고가 일하는 곳에 전화해 재직 여부도 확인한 뒤 대출금을 피고 명의 계좌에 지급했습니다.
  • 언니는 2015년 8월 20일부터 대출금 상환을 제때 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8월 8일 기준으로 원금 4,520,128원과 이자 등을 합해 6,064,431원이 남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언니에게 공인인증서 등을 맡긴 만큼 대출계약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해 언니의 대출을 가능하게 한 공동 책임도 물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의 언니는 피고의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대출금 상환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가 언니에게 맡긴 공인인증서 사용 권한을 근거로 대출계약의 책임까지 부담하는지, 그리고 원고가 피고 명의 신청을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된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언니와 함께 6,064,431원 및 원금 4,520,128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연말정산 업무를 언니에게 맡기면서 공인인증서를 건넸고, 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한 암호도 알려준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후 인증서를 돌려받거나 회수했다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 대출을 신청할 때 공인인증서뿐 아니라 건강보험 관련 서류,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 거래내역 등 대출 자격과 신원을 확인할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 원고는 피고 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을 확인하고, 피고가 일하는 곳에 전화해 재직 여부도 확인했습니다. 언니가 전화를 대신 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법원은 믿기 어렵다고 보았고, 설령 사실이더라도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출금은 피고 명의 계좌로 지급됐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에게 언니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거래할 기본 권한이 있었고, 원고가 언니를 피고 본인으로 믿은 데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대출계약의 책임을 인정하는 주된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공동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주된 청구가 인정되어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언니에게 공인인증서를 맡겨 사용하게 했고, 원고도 본인 확인과 서류 확인을 거쳐 피고 명의 대출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언니와 함께 미납금 6,064,431원과 정해진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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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사무실을 통해 피고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변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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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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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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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38391·서울서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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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1억 4,450만 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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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0185·부산지방법원·2012-12-2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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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535274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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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76078·수원지방법원·2023-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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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5127·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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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5억 원 투자 및 지○○ 양도 약정을 맺고 2억 8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3억 5천만 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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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3496·인천지방법원·2016-08-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신축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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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67922·부산지방법원·2010-04-0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로부터 차량 할부금을 빌려 갚기로 공증서를 작성했으나, 원고가 변제를 미루자 피고가 공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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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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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에 걸쳐 송금한 4억 4,23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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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로부터 합계 2억 원을 빌리며 차용증과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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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8525·전주지방법원·202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보내고, 서로 주고받은 금액을 정산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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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4445·광주지방법원·2016-08-18·1심·원고 승소

대출이 어렵다는 말을 들은 뒤에도 대출 서류에 자신의 정보를 적고 도장을 찍어 명의를 빌려줬으며, 이후 피고 명의로 2억 3,000만 원 대출이 실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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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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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1억5천만원을 대여하고, 소외인이 피고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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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09695·대전지방법원·2016-12-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에게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24,800,000원을 빌려주었고, 피고가 이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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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16763·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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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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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37484·대구지방법원·201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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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6나2443·대전지방법원·2006-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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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796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9년과 2020년에 걸쳐 합계 1억 3천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고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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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지급기한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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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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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소113976·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개인파산·면책을 받았다며 채무를 면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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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3870·서울북부지방법원·2008-01-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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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54311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9-11·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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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2394·수원지방법원·2017-08-1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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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4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7나1439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OOO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7. 1. 16. 선고 2016가소43231 판결 변 론 종 결2017. 7. 26. 판 결 선 고2017. 8. 30.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6,064,431원과 그 중 4,520,128 원에 대하여 2016.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 구를 하였는데, 이 법원에서 표현대리를 주장하면서 대여금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추가 하고, 위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할부금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제1심 공동피고 ****(이하 ‘****’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의 언니이다. 나. ****은 2015. 2. 16. 원고의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대출상담을 한 후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 피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고 명의로 인터넷 대출신청 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고의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운 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서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이자율 연 26.9%, 대출기간 36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정하여 대출받았다(이하 위 대출계약을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 다. ****은 2015. 8. 20.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변제를 지체하여 2016. 8. 8. 기준으로 원금 4,520,128원과 이자 등 합계 6,064,431원이 미납되었다. 라. ****은 위 나.항과 같이 피고 명의의 인터넷대출신청서를 위작하여 행사한 범 죄사실을 비롯하여 여러 건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 작사전자기록등행사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 다. - 3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는 ****에게 피고의 공인인증서, 전자금융거래용 보안카드 등을 교부하고 피고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처리를 위임하였으므로, ****은 피고에 대한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원고는 ****이 이러한 대리권을 넘어 원고와 이 사건 대출계 약을 체결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대출금 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에게 피고의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건네줘 사용하게 하는 바람에 ****이 피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따 라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규정 및 법리 1) 관련 규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거래기본법’이라고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ᆞ수신 또는 저장된 정 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 - 4 - 2) 관련 법리 제7조(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②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 1.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 차를 따른 경우 2.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 신된 경우 제11조(전자서명에 관한 사항) 전자거래 중에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 ①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 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제18조의2(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 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 제6조의2(중요사항의 자필 기재) ③ 대부계약 또는 이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한 것으로 본다. 1. 전자서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 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 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직접 입력하게 하는 경우 - 5 - 가) 통상적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은행 지점에 방문 하여 신원을 확인받고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사용자 ID와 사용자암호를 제출하여 이 를 은행 전산망에 입력한 다음, 인터넷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위 은행에 제출한 개인정보 및 그 밖의 은밀한 개인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여 서로 일치되어 야 하는 상당히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관련 법률의 취지상 전자서명법에 의하여 발급된 공인인증서는 전자거래에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이 가 능하므로,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 있어 공인인증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받으면 전자거 래기본법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추가로 전자거래의 상대방에게 전화통화나 면담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 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대부업법 또한 대부계약의 거래상대 방이 자필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 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등을 직접 입력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자필로 기재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 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 술을 써서 위와 같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 소정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본인을 모용한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상대방으로서는 위 모용자가 본 인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 6 - 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에 대하여 그 행위의 효력이 미 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2436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피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고 명의로 인터넷 대출신청서를 작성하 여 원고에게 제출하고, 피고의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운전 면허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등 대출자격과 본인확인 을 위한 서류도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앞서 본 증거들과 이 법원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에게 피고를 대리 하여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거래를 할 수 있는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원고는 □ □□이 피고 자신으로서 피고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인정되 며, 앞서 본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의 관련 규정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 가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피고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신뢰하고, 그에 더하여 추 가 제출서류와 전화통화를 통해 본인확인과 재직확인까지 마친 이상, 원고가 그와 같 이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전 근로소득 연말정산 처리 업무를 ****에게 위임하면서 피고의 공인인증서를 건네주어 사용하게 하였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사용자암호를 입력해야 하는바, 피고는 ****에게 공인인증서 사용자암호 또한 알려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가 ****으로부터 피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반환받으려 하였다거나 이를 회수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2) 원고가 피고 혹은 ****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출신청서류 중에는 피고의 급여 - 7 - 지급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피고 명의 ****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가 있다. 위 거 래내역서는 계좌개설 은행이 제공하는 ARS 서비스를 사용하여 원고에게 FAX로 전송 된 것인데, 해당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야 위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 내역을 전송할 수 있다. 3) 원고는 피고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본인확인을 하고, 2015. 2. 16.에는 피고가 근무하는 ****의 유선전화로 전화하여 재직확인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 고는 위 본인확인에 사용된 휴대전화는 ****이 피고의 허락 없이 피고의 명의로 개 통한 것으로 피고가 사용하는 전화가 아니고, 2015. 2. 16.의 재직확인 당시 원고 직원 의 확인전화를 받은 것은 피고가 아니라 피고가 근무하는 ****에 방문한 ****이 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선뜻 믿기도 어려울뿐더러, 설령 위 주장이 사실이 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다. 4)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을 피고 명의의 **** 계좌로 지급 하였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이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대출계약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므 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잔액 6,064,431원과 그 중 원금 4,520,128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이후인 2016.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 율 이하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청구인 표현대리 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인 불법행위를 원인으 로 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 8 -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원고가 주 위적 청구를 추가하고 제1심에서 기각된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상오 판사김형호 판사박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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