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167922부산지방법원 1심2010-04-02 선고검수완료
피고로부터 차량 할부금을 빌려 갚기로 공증서를 작성했으나, 원고가 변제를 미루자 피고가 공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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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67922 민사 사건(2010년 4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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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의 동생 보증 아래 2006년 9월경 그랜즈 차량을 할부로 구입했고, 2007년 2월경에는 다른 차량도 할부로 샀다.
- 두 차량의 할부금을 원고가 직접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피고는 공증서 작성을 요구했다.
- 2007년 8월 9일 원고와 피고는 공증인가법무법인을 통해, 원고가 피고에게 46,740,000원을 빌리고 2010년 7월까지 나눠 갚되 늦어지면 연 24% 이자를 붙인다는 내용의 공증서를 작성했다.
- 원고가 갚기를 미루자 피고는 이 공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 이에 원고는 공증서가 강압적으로 작성됐고 부당하다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동생 보증 아래 차량을 할부로 사고, 피고에게 46,740,000원을 빌려 할부금을 갚기로 하는 공증서를 작성했다. 원고가 갚지 않자 피고가 공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원고는 공증서가 강압으로 작성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법원은 공증서 작성 당시 실제 할부 미납금이 18,198,000원이었음을 확인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불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증서 작성 다음 날인 2007년 9월 11일 원고 측이 그랜즈 차량 할부금을 모두 갚은 사실을 확인했다.
- 금융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공증서 작성일인 2007년 8월 9일 당시 다른 차량의 할부 미납금은 18,198,000원이었다.
- 원고는 공증서가 강압으로 작성됐거나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국 공증서에 적힌 46,740,000원 중 실제 미납금 18,198,000원을 넘는 부분은 근거가 없으므로,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불허했다.
핵심 정리
공증서에 적힌 금액이라도 실제 빚이 얼마인지 확인해 그 범위를 넘는 강제집행은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강압이나 불공정을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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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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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가단청구이의2008167922
원고석년생 **** (73,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굀년생 **** (82,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0. 3. 12.
판 결 선 고2010. 4.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이작성한 증서년 윜1.2007. 8. 9.2007■
픸 괈위소뵄대차계약 공윕증서에 괰한 강윜집행은원을 초과하는 부122618,198,000
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이를 등분하여 그 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5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이작성한 증서년 윜픸2007. 8. 9.20071226■
픸 괈위소뵄대차약 공윕증서에 괰한 강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 2 -
괰초사실1.
가 원고는 굀과 동거하던 중경 굀의 동생인 피고의 연대보증하에.C12006. 9. 15.C1
**** 대 등띝번픸나를 프대캐피탈 ****띜부터 할부띜 매섘하씀다1 (×× ××).
나 원고는경 피고띜부터 명의를 뵌뜤차량 대 자동차등띝번픸너.2007. 2. 6.**** (×
픸 를****띜부터 할부원괈원 연의 약윕괈리띜개월 할부× )20,900,000 ,5.5%36◈
띜써 월원 불입조건으띜 매섘하씀다629,864.
다 원고는위 ****의 할부미납괈과차량의 할부미납괈을 원.2007. 8. 9.****
고가 위부 변윜하괰띜 하씀으나 피고는 원고가 위 각 차량할부괈을 모덐 변윜하지 못,
할 경우에 대뵄하여 공윕증서의 작성을 요구하씀다.
라 이에 따라 원고앀 피고는공증인가**** 증서년 윜.2007. 8. 9.20071226■
픸띜 원고가피고띜부터원을 차용하댘부터2007. 8. 9.46,740,000, 2007. 8. 11.2010.
굌지 매월일에원을 총회에 걸쳐 분할변윜하고 나뤸지6. 11.111,270,000352,290,000
원을변윜하괰띜 하댘 원고가 변윜를 지체한 때에는 연의 뵄율에 의2010.7. 11.,24%
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괰띜 하는 내용의 집행뜥 있는 괈위소뵄대차계약 공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윕증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씀다.
인윕근거 갑픸증 갑 픸증의증인 굀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1, 3, 41, 2,C1,
원고의 주장 묏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윕증서 작성의 괰초가 댜 위 **** 할부괈원,31,437,063
은 원고가 이미 변윜하씀고 위차량 할부괈에 대하여는 이미 타인의 명의띜 이위,****
- 3 -
댘어 원고 명의띜 이위시킬섘 없는 사윕을 알면서도 피고의 어뤸니앀 누나인 굀이C1
원고의 직장에 찾아앀 원고가 일을 못하도띝 하는 등 강압윁으띜 이 사건 공윕증서를
작성하씀으므띜 이는 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거나 불공윕한 법률행위띜서 무효이거,
나 또는 강묕에 의한 의사퍜시띜서 취소댘어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윕증서에 괰한,
강윜집행은 묰윜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 원고의 부 석 가 이 사건 공윕증서 작성 후인위 ****차(1)(A)2007. 9. 11.
량 할부괈을 위액 변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에 대한, ◈
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윕증서 작성 당시인2010. 1. 28.,2007. 8. 9.
차량의 할부미납괈이원인 사실이 인윕댜다****8,198,000.
한편 위 공윕증서 작성이 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거나 불공윕한 법률행위 또(2),
는 강묕에 의한 의사퍜시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굀의 증언만으띜는 이를,C1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윕증서에 괰한 강윜집행은차량 할부(3)SM
미납괈 부분인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댘어야 한다18,198,000.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 4 -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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