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15612제주지방법원 1심2015-07-17 선고검수완료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임을 알면서 대여한 금전의 반환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4가단15612 민사 사건(2015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5월경부터 6월경까지 피고는 OO지역 일대 도박장에서 화투 48장으로 도박을 하다가 약 3,000만 원을 잃고, 도박장 개장자에게 2,000만 원의 도박 빚을 지게 되었다.
- 2014년 7월 16일 원고는 도박장에서 커피 심부름을 하던 여성의 집에서 피고를 만나 3,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변제기는 2014년 9월 30일로 정했다.
- 원고와 피고는 그전까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소개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보증도 없이 3,000만 원○○라는 큰돈을 아무 담보 없이 빌려주었다.
- 원고는 빌려준 3,000만 원 중 2,300만 원을 피고에게 직접 주지 않고 도박장 개장자의 계좌로 보냈다.
- 피고는 빌린 돈 중 2,000만 원을 도박 빚을 갚는 데 사용했고, 원고는 피고가 돈을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그 돈이 도박 빚을 갚는 데 쓰일 것임을 알고 있었던 사건이다. 법원은 도박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면서 빌려준 돈은 사회 질서에 어긋나는 계약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도박 자금으로 쓸 목적임을 알면서 돈을 빌려주는 계약은 민법 제103조가 말하는 '사회 질서에 어긋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았다.
- 원고와 피고가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도 아무 담보나 보증 없이 3,000만 원이나 빌려준 점은 보통의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빌려준 돈 대부분인 2,300만 원을 피고가 아닌 도박장 개장자 계좌로 보낸 점도 원고가 돈의 용도를 알고 있었던 근거로 삼았다.
-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도박자금으로 쓸 것을 알면서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이 계약은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도박자금으로 쓸 것을 알면서 빌려준 돈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상대방이 돈을 어디에 쓸지 알고도 빌려주었다면,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법원은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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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가단15612 차용괈
원 고****
피 고****
변 띠 종 결2015. 7. 3.
판 결 선 고2015. 7.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
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7. 16.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윜괰 2014. 9. 30.띜 윕하여 대여한 사
- 2 -
실(이하 ‘이 사건 소뵄대차계약’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과 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내용
피고는 2014. 5.경부터 같은 해 6.경굌지 속칭 ‘○○엄마(본명 ****)’가 개장한 도
묕장에서 핔투 48장을 이용하여 도묕을 하여, ****에게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
씀는데, 2014. 7. 16. ****의 소개띜 위 도묕장에서 커피 심부름을 하는 여성의 집에
서 원고를 만나 3,000만 원의 차용하여 그 중 2,000만 원은 ****에게 변윜하씀는묔,
이 사건 소뵄대차계약은 도묕자괈에 사용할 목윁으띜 돈을 차용한 묘사회질서의 법률
행위띜서 무효라는 취지띜 주장한다.
나. 판단
당사자가 도묕의 자괈에 윜공할 목윁으띜 괈위의 대차를 한 때에는 그 대차계약은
민법 윜103조 소윕의 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여서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73. 5.
22. 선고 72다2249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띜부터 ****이 아는 믿
을 만한 분에게 돈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청을 묛고, 도묕자괈으띜 뵌리는 사윕을 위픀
모르고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윜2, 3픸증, 을 윜2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모아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는 2014. 5.경부터 같은 해 6.경굌지 ****이
개장한 윜주시 구좌읍 세핔리 일대 **** 등지의 도묕장에서 핔투 48장을 이용하여 도
- 3 -
묕을 하여, 약 3,000만 원을 잃고, ****에게 추가띜 2,000만 원의 도묕 채무를 부담
한 윐, ② 원고앀 피고는 이 사건 소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4. 7. 16. 당시 위픀 모르
는 사이씀음에도 3,000만 원이라는 윁지 아니한 돈을 아무런 담보 없이 대여한 윐(소
개자인 ****이나 ****의 보증도 없었다), ③ 원고는 2014. 7. 16. 대여괈 3,000만
원 중 2,3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괈하지 아니하고 ****의 계좌띜 송괈한 윐 등에 뵄
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가 도묕자괈에 윜공할 목윁으띜 이 사건 소뵄대차계약을 체결
한다는 사윕을 알고 돈을 대여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뵄대차계약은 민법 윜103조가 윕한 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
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띜 원고는 피고를 상대띜 그 묘하을 구할 섘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한다.
판사이씁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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