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2억 7,0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해 빌려주었고, 채권양수인이 채권을 넘겨받아 소송에 참가하려 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1751 민사 사건(2026년 6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4년 4월 30일 피고에게 2억 7,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2024년 5월 31일까지 갚기로 정했다.
- 피고가 일부를 갚아 남은 원금은 2억 5,500만 원이었고, 원고는 이 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 원고는 2025년 1월 10일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해 1월 23일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피고는 회생절차개시 등을 이유로 이의를 신청했다.
-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은 2025년 1월 17일 채권매매 약정을 맺어, 원고승계참가인이 대여금을 회수해 그중 2억 400만 원을 원고에게 주기로 했고 별다른 매매대금은 주지 않았다.
- 원고는 당시 다른 채권자들에게 빚 독촉을 받고 있었고, 원고승계참가인은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소송에 승계참가하려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2억 7,000만 원을 대여한 뒤 일부 변제를 제외한 2억 5,5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이다. 원고승계참가인은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승계참가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소송을 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부적법한 신탁으로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원고의 대여금 청구는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원금과 지연이자를 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채권을 넘겨받아 소송을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면 그 채권양도는 무효라고 보았다.
-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 사이에 채권매매를 하면서 별다른 대가가 오가지 않았고, 원고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직후 채권자들의 독촉을 피하려고 채권을 넘긴 점을 문제 삼았다.
- 원고승계참가인이 돈을 회수한 뒤 대부분을 다시 원고에게 주기로 한 점도 소송을 위한 양도로 판단하는 근거가 됐다.
- 그래서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실은 인정되어, 피고는 남은 원금과 지연이자를 갚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빚을 받기 위해 채권을 넘기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소송을 하게 할 목적이 주된 것이라면 법원은 그 채권양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채권양도의 진정한 목적을 따져 소송신탁 여부를 가린 사례로, 채권 회수 목적이라도 소송 자체를 위한 양도는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2009년과 2020년에 걸쳐 합계 1억 3천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고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고 갚기로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신축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3억 4백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음
원고가 피고와 5억 원 투자 및 지○○ 양도 약정을 맺고 2억 8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3억 5천만 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과 이자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6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법원 판결을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피고가 원고로부터 합계 2억 원을 빌리며 차용증과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함
피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대여한 후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이 누락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2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별도의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맞선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재개발사업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변제기 없이 빌려줌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 기한 없이 3억원을 빌려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손해 보전 차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갚으라고 요구함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원고가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대신 갚기로 약속함
원고가 피고 경제사업소 지점장이 작성한 지급보증서를 근거로 40억 원을 대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임대차보증금에 담보권을 설정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대여금 182,910,948원 반환 청구 및 환전계약 해제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억 64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230,298,700원 지급 청구 및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약 72억 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 채무 중 3억 원을 대신 갚고 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한국토지신탁에게 담보신탁된 3개 건물 처분대금 중 일부 금원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와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기로 했으나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4억 9천 2백 6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소외 1에게 2억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해주고 대출금 변제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억 4천만 위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자 국내 법원에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피고의 파산·면책 후 대여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10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7억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금 6,030만 원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금액을 변제함.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변제 및 본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 대해 대여금 판결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소송을 제기함.
풍림산업이 아현2구역 재건축조합에 사업비를 무이자로 대여함
2015년 2천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개인파산·면책을 받았다며 채무를 면하려 함
원고가 피고에게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3,500만원을 송금함
원고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보내고, 서로 주고받은 금액을 정산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일정 기한에 갚기로 하고 빌려주었으나, 증거서류 원본을 소지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피고가 2009년 한국씨티은행에서 대출받은 돈과 이자를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갚으라고 청구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15,75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들은 이를 함께 갚을 책임이 있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