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가단511751수원지방법원 1심2026-06-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2억 7,0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해 빌려주었고, 채권양수인이 채권을 넘겨받아 소송에 참가하려 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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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1751 민사 사건(2026년 6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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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4년 4월 30일 피고에게 2억 7,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2024년 5월 31일까지 갚기로 정했다.
  • 피고가 일부를 갚아 남은 원금은 2억 5,500만 원이었고, 원고는 이 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 원고는 2025년 1월 10일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해 1월 23일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피고는 회생절차개시 등을 이유로 이의를 신청했다.
  •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은 2025년 1월 17일 채권매매 약정을 맺어, 원고승계참가인이 대여금을 회수해 그중 2억 400만 원을 원고에게 주기로 했고 별다른 매매대금은 주지 않았다.
  • 원고는 당시 다른 채권자들에게 빚 독촉을 받고 있었고, 원고승계참가인은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소송에 승계참가하려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2억 7,000만 원을 대여한 뒤 일부 변제를 제외한 2억 5,5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이다. 원고승계참가인은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승계참가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소송을 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부적법한 신탁으로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원고의 대여금 청구는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원금과 지연이자를 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채권을 넘겨받아 소송을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면 그 채권양도는 무효라고 보았다.
  •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 사이에 채권매매를 하면서 별다른 대가가 오가지 않았고, 원고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직후 채권자들의 독촉을 피하려고 채권을 넘긴 점을 문제 삼았다.
  • 원고승계참가인이 돈을 회수한 뒤 대부분을 다시 원고에게 주기로 한 점도 소송을 위한 양도로 판단하는 근거가 됐다.
  • 그래서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실은 인정되어, 피고는 남은 원금과 지연이자를 갚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빚을 받기 위해 채권을 넘기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소송을 하게 할 목적이 주된 것이라면 법원은 그 채권양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채권양도의 진정한 목적을 따져 소송신탁 여부를 가린 사례로, 채권 회수 목적이라도 소송 자체를 위한 양도는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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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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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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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가단796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9년과 2020년에 걸쳐 합계 1억 3천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고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가단5380·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11-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고 갚기로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합53496·인천지방법원·2016-08-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신축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76078·수원지방법원·2023-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단10999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4-09-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3억 4백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가단10707·전주지방법원·2025-02-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5억 원 투자 및 지○○ 양도 약정을 맺고 2억 8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3억 5천만 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71548·수원지방법원·2015-03-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과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535274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019672·서울고등법원·2015-07-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6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법원 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324815·대구지방법원·2020-09-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104673·서울북부지방법원·2024-10-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합계 2억 원을 빌리며 차용증과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89·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1-02-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대여한 후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이 누락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93463·서울고등법원·2005-06-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2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별도의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맞선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7479·서울서부지방법원·2010-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재개발사업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변제기 없이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51842·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 기한 없이 3억원을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3366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03-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손해 보전 차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갚으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4542·서울고등법원·2006-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9642·수원지방법원·2014-0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대신 갚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8996·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08-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경제사업소 지점장이 작성한 지급보증서를 근거로 40억 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2628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23·1심·각하

원고가 피고들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임대차보증금에 담보권을 설정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24나74413·인천지방법원·2025-07-09·2심·원고 승소

대여금 182,910,948원 반환 청구 및 환전계약 해제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20316·서울고등법원·2009-07-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301570·대구지방법원·2022-09-02·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억 64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58426·인천지방법원·2022-09-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30,298,700원 지급 청구 및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51040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63504·서울고등법원·2010-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 72억 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1004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5-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 채무 중 3억 원을 대신 갚고 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44516·서울고등법원·2012-07-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한국토지신탁에게 담보신탁된 3개 건물 처분대금 중 일부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3036·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2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기로 했으나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055036·서울고등법원·2016-07-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4억 9천 2백 6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합4695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51186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9-22·1심·원고 승소

소외 1에게 2억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해주고 대출금 변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5613·서울고등법원·2025-11-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억 4천만 위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자 국내 법원에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6647·전주지방법원·2023-02-08·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피고의 파산·면책 후 대여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23나103472·수원지방법원·2025-04-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0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7억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0562·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06-22·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금 6,030만 원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금액을 변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7526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20·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변제 및 본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0나65268·인천지방법원·2021-04-06·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해 대여금 판결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1나63798·서울고등법원·2012-10-25·2심·원고 승소

풍림산업이 아현2구역 재건축조합에 사업비를 무이자로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3291·전주지방법원·2022-01-26·2심·원고 일부 승소

2015년 2천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50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1·2심·원고 승소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소113976·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개인파산·면책을 받았다며 채무를 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765·전주지방법원·2024-01-23·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3,500만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4나8525·전주지방법원·202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보내고, 서로 주고받은 금액을 정산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644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8-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일정 기한에 갚기로 하고 빌려주었으나, 증거서류 원본을 소지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04나6563·부산지방법원·200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8가합21·제주지방법원·1988-09-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292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6328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06·2심·원고 승소

피고가 2009년 한국씨티은행에서 대출받은 돈과 이자를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갚으라고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10185·부산지방법원·2012-12-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398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3나5600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8-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15,75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들은 이를 함께 갚을 책임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가단511751 대여금 원 고A 원고승계참가인B 피 고C 변 론 종 결2026. 5. 28. 판 결 선 고2026. 6. 25. 주 문 1.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2억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부터 2025. 2. 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3.소송비용 중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승계참가취지 청구취지는 주문 제2항과 같고, 승계참가취지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지급을 구하는 것 - 2 - 외에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승계참가신청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본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이는 무 효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 2721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6호증, 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원고는 2025. 1. 10. 피고 등을 상대로 대여금 2억 5,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 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5. 1. 23. 지급명령을 받았고, 피고는 2025. 2. 13.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등을 이유로 그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사실, 한편 원고 와 원고승계참가인은 2025. 1. 17. 원고승계참가인이 위 대여금을 회수하여 원고에게 그 중 2억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에게 별다른 채 권매매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은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채권매매 약정 체결 무렵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던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원 고와 원고승계참가인 사이에 채권매매를 하면서 별다른 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이 고, 원고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의 채권자들의 채무변제를 - 3 - 회피하기 위해 위 채권매매가 이루어졌으며, 원고승계참가인은 대여금을 회수한 후 그 대부분을 다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와 원고승계참 가인 간의 채권양도는 다른 원인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이루어진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승계참가신청은 소송신탁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4. 4. 30. 피고에게 2억 7,000만 원을 변제기 2024. 5.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원고가 변제받았다고 인정하고 있 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 2억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24. 6. 1.부터 피고에게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2025. 2.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 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민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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