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50562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1심2023-06-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금 6,030만 원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금액을 변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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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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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7월 21일부터 27일까지, 원고는 피고에게 2,650만 원을 빌리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 2017년 8월 17일부터 25일까지, 원고는 피고에게 3,380만 원을 추가로 빌리고 또 다른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 2017년 7월 27일과 8월 17일, 원고는 각각 차용증을 작성하며 이자와 변제 기한을 정함.
- 2017년 9월 11일,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두 차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줌.
- 2018년 5월 24일과 25일, 원고는 피고가 알려준 계좌로 1,000만 원을 변제함.
- 원고는 변제 후 근저당권 설정 계약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빌린 돈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고, 변제 후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가 계약 상대방을 잘못 알았다는 점과 변제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계약 상대방을 착각했다는 주장은 증거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정되지 않음.
-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금과 관련해 여러 차례 각서를 작성하고 차용증을 쓴 점이 이를 뒷받침함.
- 원고가 변제한 금액은 총 6,03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에 달하는 차용금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봄.
- 따라서 변제로 인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소멸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 원고의 모든 주장은 증거와 법리에 미치지 못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에게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고, 변제 후 계약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계약 상대방 착오와 변제에 따른 계약 소멸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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