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63285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8-04-06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2009년 한국씨티은행에서 대출받은 돈과 이자를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갚으라고 청구받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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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63285 민사 사건(2018년 4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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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7월 22일, 피고는 한국씨티은행에서 41,390,000원을 5년 후에 갚기로 하고 연 8% 이자와 연 25% 지연이자를 조건으로 대출받았다.
  • 201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피고의 남은 빚은 원금 40,279,343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49,660,852원을 합쳐 89,940,195원에 달했다.
  • 2016년 3월 22일, 한국씨티은행은 이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넘겼고, 피고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에게 남은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이전에 같은 채권에 대해 소송을 냈다가 화해권고결정으로 취하한 사실을 들어 소송이 중복되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이전 소송이 끝났기 때문에 이번 소송은 중복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2009년에 대출받은 돈과 그에 따른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이 채권이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넘어가면서 원고승계참가인이 피고에게 남은 빚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이전에 같은 채권으로 소송을 냈던 것이 중복 소송인지였고, 법원은 중복 소송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대출받은 금액과 이자, 지연손해금 등 남은 빚이 201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89,940,195원임을 인정했다.
  • 한국씨티은행이 이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확인했다.
  • 피고가 주장한 중복 소송 문제에 대해, 이전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현재 소송은 중복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남은 원금과 이자에 대해 2014년 10월 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가 빚을 갚도록 판결했다.

핵심 정리

피고는 2009년 받은 대출과 그에 따른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이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면서 그 회사가 빚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전 소송이 끝난 상태라 이번 소송이 중복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승계참가인의 손을 들어줬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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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원고, 피항소인(탈퇴)】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원고승계참가인】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기윤석 외 4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2. 선고 2014가단5295795 판결 【변론종결】2018. 3. 13.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89,940,195원 및 그 중 40,279,343원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문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과 같다(원고승계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7. 22.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한국씨티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41,390,000원을 변제기 5년 후, 이자 연 8%, 지연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한국씨티은행은 2016. 3. 22.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채권의 잔여 액수는 2014. 10. 15. 기준으로 89,940,195원(= 원금 40,279,343원 + 이자 및 지연손해금 49,660,852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양수금 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위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중복제소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승계참가인은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후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62626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7. 12. 19.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위 소취하에 동의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8. 1. 18.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된 소 제기라 함은 특정한 청구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절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와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하는데,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소송 계속이 소멸된 이상 이 사건 소송은 중복된 소 제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89,940,195원 및 그 중 잔존 원금 40,279,343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고승계참가인이 당심에서 승계참가하였고, 원고가 당심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석(재판장) 이정현 정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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