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6783울산지방법원 1심2015-05-21 선고검수완료

은행 지점장이 대부업체에 연대보증 및 대위지급확약서를 작성해준 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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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6783 민사 사건(2015년 5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11조 제1항 제3항,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민법 제75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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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1월, 원고는 피고 E에게 3억 5천만 원을 이자 연 36%, 지연이자 연 49%로 정해 빌려주는 계약을 맺었다.
  • 같은 계약에서 피고 G와 H가 피고 E의 빚을 연대보증하기로 했다.
  • 당시 피고 C의 지점장이던 피고 G는 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위하동 지점'이라고 적고 지점장 직인을 찍어 원고에게 건넸다.
  • 피고 G는 또 원고에게 '대위지급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이는 피고 E가 대출을 받으면 그 돈으로 원고에게 빌린 돈을 우선 갚겠다는 내용이었다.
  • 원고는 피고 E, G, H에게 빌린 돈과 지연이자를 갚으라고 하고, 피고 C에게는 지점장인 피고 G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E에게 3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고 G와 H가 연대보증을 섰고, 피고 C의 지점장이던 피고 G가 차용증서 연대보증인란과 대위지급확약서를 작성해 원고에게 줬다. 원고는 피고 C에게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물었지만, 법원은 피고 G의 행위가 피고 C의 업무 범위를 벗어났거나 대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피고 C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 E, G, H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지점장의 행위가 은행의 업무에 속하는지 판단할 때, 그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 피고 G가 원고에게 연대보증과 대위지급확약서를 작성해 준 행위는, 그 내용이 매우 이례적인 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한 보증이고, 은행의 통상적인 지급보증서 양식과도 다르며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피고 C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설령 피고 C의 업무에 관한 행위라 하더라도, 피고 G가 지점장 직무를 벗어나 자신과 피고 E의 이익을 위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도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봤다.
  • 따라서 피고 C는 피고 G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은행 지점장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은행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보증 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은행의 업무로 보기 어렵거나 대리권 남용에 해당하면 은행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상대방이 그런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더욱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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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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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합보증채무괈 등20146783 원고**** 대퍜자 B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대퍜이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대퍜자 F 3. G 4. H 변 띠 종 결2015. 4. 23. 판 결 선 고2015. 5. 21. - 2 - 피고 주식회사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1.E, G, H350,000,0002010.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3. 12.49%.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청구를 괰각한다2.C.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주식회사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앀3.C, 피고 주식회사사이에 생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이 부담한다E, G, HE, G, H.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주문 윜 항 묏 피고 주식회사은 피고 주식회사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1CE, G, H 윜 항 괰재 돈을 지괉하라1. 기초사실1. 가 원고는피고 주식회사이하 피고라 한다 에게원.2009. 11. 12.E(‘E’)350,000,000 을 이자 연변윜괰지연이자 연띜 윕하여 대여하씀고 이하36%,2009. 12. 12.,49%( 이 사건 소뵄대차계약 이라 한다피고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원리괈‘’),G, HE 채무를 연대보증하씀다. 나 이 사건 소뵄대차계약 당시 피고 주식회사이하 피고이라 한다 의 ****.C(‘C’) 지윐장이던 피고는 당시 작성댜 차용증서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 라고 한다 의 연대G(‘’) 보증인란에**** 지윐라고 괰재한 뒤 **** 지윐장 직인을 날인하여 원고에‘CG’ 게 주었다. - 3 - 다 딐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위지괉핕약서 이하 이 사건 대위. ,G(‘ 지괉핕약서 라 한다 도 작성하여 주었다’). 대위지급확약서 일금원정(₩) 위 금액은 본 은행에서 대출신청자·등에게 대출키로 결정승인된 대출금( ) 원 중 대출신청자 등이사유로 귀하에게서년월일차용한 금 액인바 대출신청인 등이 담보물을 제출하여 실사를 거쳐 대출이 결정된 사항으로 대출신청인 등이 위 차용금을 대출금 중에서 우선 변제키로 함에 있어 본 은행에 대위지급을 요청하면서 대위지급 요청서와 대출금외 입출금 통장과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위탁하였으므로 본 은행이 이를 확보하고 이에 근거하여 년월 일대출을 시행하여 위 금액을 아래 귀하의 지정계좌에 틀림없이 입금할 것을 확약 합니다. 아래인 및 지정계좌 200 년월일 은행명 은행 지점: OO OO 확약인: 인( ) 성명 주소 지정은행예금계좌 - 4 - [인윕 근거] 원고앀 피고사이다턼 없는 사실 갑픸증 가지번픸 붙은C, G, H:,1, 4, 5, 7, 8, 9( 것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원고앀 피고사이자묱간주 민사소송법 윜조 윜 항E:(1501 )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2. E, G, H 가. 피고자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윜조 윜 항 윜 픸E :(20832 ) 나 피고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윜조 윜 항 윜 픸.G, H :(20833 )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3. C 가 주위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1) 원고는 피고의 지윐장으띜 지묰인 딐는 퍜프지묰인에 해당하는 피고가,CG 위앀 같이 이 사건 차용증서에 연대보증인으띜 서명 날인하고 이 사건 대위지괉핕약서·, 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으므띜 피고의 행위는 씁업주인 피고에게 효뜥이 있GC 어 피고은 연대보증인으띜서 피고피고피고과 연대하여 대여괈 묏 지연손,CE,G,H 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직 위: 귀하 - 5 - 판단2) 지묰인은 씁업주에 갈음하여 그 씁업에 관한 재판상 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 를 할 섘 있다 상법 윜 조 윜 항 윜 항여괰서 지묰인의 어떤 행위가 씁업주의 씁(111 , 3 ). 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윁인 의사앀는 관계없이 그 행 위의 객관윁 성질에 따라 추상윁으띜 판단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1987. 3. 24. 다카판결 참조862073). 한편 지묰인의 행위가 씁업에 관한 것으띜서 대리권한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 라도 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묘하여 자괰 딐는 윜 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윁으3 띜 그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 그 상대묩이 지묰인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섘 있었을 때 에는 민법 윜조 윜 항 단서의 유추 해석상 그 지묰인의 행위에 대하여 씁업주 본1071 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상대묩이 지묰인의 퍜시의사, 가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는가의 여부는 퍜의자인 지묰인과 상대묩 사이 에 있었던 의사퍜시 픕성 과윕과 그 내용 묏 그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 등을 객관윁 인 사윕에 따라 합리윁으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1999. 3. 9.97 7721 본소묘소 판결 참조(), 7738()].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란 묏 대위지괉핕약서 이하G(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대위지괉핕약서 등 이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준 행위가 피고의‘’)C 씁업에 관한 것인가에 대해 살피건대 피고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인묔 채무의 보증,C 행위도 부섘윁인 은행업무띜서 피고의 업무 범위에 포함댘는 사실 피고는C,G2009. 피고월평지윐장의 직위에 있으면서 지윐장실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위지11. 12.C 괉핕약서 등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픸증의 각2, 4, 8 - 6 -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윕 사실 묏 을 윜 픸증의 괰재에 변띠의 위 취지를 종합하여1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원고앀 피고사이의 이 사건 소뵄대차계약은 고,E① 율의 이자 묏 지연이자가 약윕댜 위픕윁인 대부계약으띜서 시중은행이 위앀 같은 대부 계약에 관하여 그 묘하을 보증한다는 것은 극히 이띀윁인 윐이 사건 대위지괉핕, ② 약서에는 피고에 대한 대출 승인이 거윈댘는 경우에도 피고이 대위지괉책임을 지EC 겠다고 괰재댘어 있어 괈융괰관의 업무섘쵙에도 위묰댘는 윐통상 피고을 뵄롯,C③ 한 괈융괰관은 그 명의띜 연대보증을 함에 있어 일윕한 양식에 괰한 지괉보증서를 묜 행하고 있는데 이 사건 대위지괉 핕약서 등은 위앀 같은 지괉보증서 양식과도 매우, 다른 윐이 사건 대위지괉핕약서 등에는 인감증명서도 첨부댘어 있지 아니한 윐 등④ 에 뵄추어 보면 앞서 인윕댜 사실만으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위지괉핕약,G 서 등을 작성하여 준 행위를 피고 의 씁업에 관한 행위띜 보괰 어뜵다C. 설뜹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위지괉핕약서 등을 작성하여 준 행위가 피G 고의 씁업에 관한 행위에 해당댜다 하더라도 앞서 본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C,, 의 위 행위는 지윐장으띜서의 직무에 위묰하여 윜 자인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대G3E 리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도 피고의 행위가 대리권 남용에 해당한다는,G 사윕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은 연대보증인으띜서 대여괈C 묏 지연손해괈의 묘하책임을 진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윁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씈뵄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1) - 7 - 원고는 피고은 피고의 사용자에 해당하고 피고의 지윐장인 피고가,CG,CG 원고에게 이 사건 대위지괉핕약서 등을 작성하여 준 행위는 외픕상 사무집행과 관뜨댜 행위이므띜 피고은 피고의 사용자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소뵄대차계약에 따른 대CG 여괈 묏 지연손해괈 상당의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2) 민법 윜조에 규윕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 라는 뜻은 피756‘’, 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픕상 객관윁으띜 사용자의 사업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딐는 그 앀 관뜨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주관윁 사윕을 고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 하여 한 행위띜 본다는 것이고 여괰에서 외픕상 객관윁으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 뜨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앀 불법행위앀의 관뜨 윕도 묏 사용자에게 손, 해 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묩지조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윕도 있는지를 고뜤하여 판 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1. 3. 9.2000 66119). 그리고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 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딐는 중대한 과실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딐는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 을 물을 섘 없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7. 9. 20.2004 43886),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묩이 조괈만 주의를 괰울씀더라면 피용자, 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윕을 알 섘 있었음 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띜써 일묘인에게 요구댘는 주의의무, 에 프윀히 위묘하는 것으띜 거의 고의에 가굌운 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윐, - 8 - 에서 상대묩을 구태여 보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상태를 말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그리고 특히 괈융괰관과의 거(2005. 2. 25.2003 36133). 래에 있어서는 괈융괰관의 피용자앀 거래 상대묩 사이에 이루어진 괈융거래의 내용, 거래의 묩식 사용댜 서류의 양식 등이 건위한 괈융거래의 상식에 뵄추어 윕식의 괈융, 거래앀는 동떨어진 경우에는 거래 상대묩에게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윐에 대한 고의 딐는 중대한 과실이 인윕댠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2011. 11. 24. 선고다판결 등 참조2011 41529). 피고의 이 사건 대위지괉핕약서 등의 교부행위가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인지G 살피건대 피고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인묔 채무의 보증행위도 부섘윁인 은행업무띜,C 서 피고의 업무 범위에 포함댘는 사실 피고는피고월평지윐장C,G2009. 11. 12.C 의 직위에 있으면서 지윐장실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위지괉핕약서 등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갑픸증 을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4, 5, 8, 9,1 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위지괉핕약서, 의 교부행위가 외픕상 객관윁으띜 피고의 피고지윐장으띜서의 사무집행과 관뜨GC 이 있다고 보괰 어뜵고 그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띜서는 피고의 대위지괉핕약서,G 교부행위가 실윜띜는 피고지윐장으띜서의 사무집행의 범의 내에 속하지 않음을 알C 고 있었거나 조괈만 주의를 괰울씀다면 알 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묘인에게 요구, 댘는 주의의무에 프윀히 위묘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사용C 자책임을 물을 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씈뵄윁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앀 피고사이의 이 사건 소뵄대차계약은 고율의 이자 묏 지연이자가E① - 9 - 약윕댜 위픕윁인 대부계약으띜서 시중은행이 위앀 같은 대부계약에 관하여 그 묘하을 보증한다는 것은 극히 이띀윁이다. 이 사건 대위지괉핕약서에는 피고에 대한 대출 승인이 거윈댘는 경우에E② 도 피고이 대위지괉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필괰체띜 추가띜 괰재댘어 있어 괈융거C 래의 내용이나 묩식이 괈융거래의 상식에 뵄추어 윕식의 괈융거래앀는 동떨어윸 있고 괈융괰관의 업무섘쵙에도 위묰댜다. 이 사건 대위지괉핕약서는 피고을 뵄롯한 시중은행들이 지괉보증을 할C③ 때 사용하는 양식과도 매우 다르다. 이 사건 차용증서 대위지괉핕약서는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교부한 것,G④ 임에도 이 사건 차용증서에는****지윐 이라는 괰재앀 ****지윐장 직인이 찍픀‘C’ 있고 이 사건 대위지괉핕약서에는월평지윐 이라는 괰재앀 월평지윐장 직인이 찍픀,‘C’ 있어 지윐의 퍜시앀 날인댜 직인의 종류가 다르다,. 원고는 대부계약 등 괈융거래를 업으띜 하는 주식회사띜서 업무상 경험을⑤ 통해 통상윁인 괈융거래의 내용이나 묩식이 어떠한지에 대해 보통 사람보다 더 잘 알 섘 있는 처지에 있다. 결론4.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에 대한E, G, H,C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0 - 재판장판사위연섙 판사강주리 판사권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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