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합200092대구지방법원 1심2016-01-29 선고검수완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임차인·임대인을 상대로 대여금 및 아파트 인도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15가합200092 민사 사건(2016년 1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임차인(피고 A)은 2009년 12월 3일 임대인 회사(피고 B)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보증금은 365,978,000원, 월 차임은 630,000원이고, 기간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10년이었다.
- 같은 달 14일 임차인은 대출기관(원고)으로부터 310,000,000원을 이자 연 7.5%, 지연배상금률 연 22%로 빌렸다. 같은 날 임차인은 앞으로 돌려받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대출기관에 넘기기로 하고, 그 사실을 임대인 회사에 통지해 통지가 도달했다.
- 임차인은 2014년 4월 11일부터 이자를 제대로 내지 않았고, 약관상 이자 지급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자 2014년 6월 11일 기한의 이익을 잃었다. 갚지 않은 원금은 306,240,000원, 2014년 9월 22일 기준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23,018,730원이었다.
- 대출기관은 임차인에게 대여금을 갚으라고 청구하는 한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지키기 위해 임대인 회사를 대신해 아파트를 넘겨달라고 청구했다.
- 대출기관은 임차인을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했고, 임대인 회사를 대신해 임차인에게 아파트 인도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출기관(원고)이 임차인(피고 A)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고, 임대인 회사(피고 B)를 상대로는 임차인을 대신해 아파트를 넘겨달라고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임차인에 대한 대여금 청구는 받아들여 원금과 이자를 갚으라고 했지만, 아파트 인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차인이 아파트를 비워줘야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데, 아직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어 계약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차인은 소송에서 답변하지 않아 빚이 있다는 사실이 그대로 인정됐다. 그래서 원금 306,240,000원과 이자·지연손해금 23,018,730원을 합한 329,258,730원 및 원금에 대한 연 22% 지연이자를 갚으라고 판결했다.
- 아파트 인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이 아파트를 비워 임대인에게 넘길 때 연체 차임 등을 빼고 남는 돈이 있어야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 임대차기간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10년이라 2009년 12월에 맺은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과 증거가 없어, 계약이 끝나지 않은 이상 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봤다.
-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해 임대인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더라도,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충당할 수 있어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약을 유지할 이익이 있다. 그래서 임대인 회사의 해지권을 대신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임차인에 대한 인도 청구 부분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했고, 임대인 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차인이 집을 비워줘야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부' 채권이라,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채권을 넘겨받은 대출기관도 마음대로 집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빌려준 돈 자체는 임차인이 갚아야 하므로, 대출기관은 대여금 청구로 원금과 약정 이자를 받아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구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 건2015가합200092 대여금
원 고◯◯새마을금고
피 고1. ■■■
2. ▲▲▲▲건설 주식회사
변 론 종 결2016. 1. 8.
판 결 선 고2016. 1. 29.
주문
1.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소 중 부동산 인도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는 원고에게 329,258,730원 및 그 중 306,24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의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
- 2 -
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
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는 피고 ▲▲▲▲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인도하고, 피고 회사는 피고
■■■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65,978,000원에서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피고 ■■■에 대하
여 갖는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는 2009. 12. 3.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
금 365,978,000원, 차임 월 630,000원, 임대차기간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10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
보증금(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2. 14. 피고 ■■■에게 310,000,000원을 이자 연 7.5%(최초 이
자는 대출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익
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22%, 대출기간 2010. 12. 8.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는 같은 날 원고에게 ‘장래 발생할 이 사건 임대차보
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사실을 피고 회사에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 3 -
무렵 피고 회사에 도달하였다.
다. 피고 ■■■는 2014. 4. 11. 부터 원고에게 정상적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자를 지급하야야 할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4. 6. 1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피고 ■■
■가 원고에게 갚지 않은 ① 대여원금은 306,240,000원이고, ②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
금은 2014. 9. 22. 기준으로 합계 23,018,730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 피고 회사: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는 원고에게 329,258,730원(= ① 306,240,000원
+ ② 2014. 9. 22.까지의 원금에 대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23,018,730원) 및
그 중 원금 306,24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
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인도청구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먼저 피고 ■■■에 대한 대여금채권자로서 피고 ■■■를 대위하여 이 사
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의 해지권 대위행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
으므로 피고 ■■■는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는
피고 ■■■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은 피고 회사의 채권자로
서 피고 ■■■에 대하여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청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① 주장).
- 4 -
원고는 다음으로 피고 ■■■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차임 지급을 2기 이상 연체하
고 있는 등 피고 회사가 피고 ■■■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을 해지할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피고 ■■■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대위 행사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 ■
■■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한다(② 주장).
원고의 ①, ② 주장, 즉 원고가 피고 회사의 피고 ■■■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
차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건물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은
임대차 존속 중의 임료뿐만 아니라 건물명도의무 이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 등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 종료 후에 임차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에 체불임료 등 모든 피
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관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이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6. 9. 선고 87다68 판결 등 참
조), 과연 원고가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먼저 피고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은 ‘임대차기간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
료일 다음날부터 10년’이므로, 2009. 12. 3.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하
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피고 ■■■가 위와 같이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이
- 5 -
사건 임대차계약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해지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아무
런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 ■■■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피고 ■■■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차임 지급을 2기 이상 연체하고 있는
등 피고 회사가 피고 ■■■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 회사의 피고 ■■■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그 결과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 ■■■
가 차임 지급을 2기 이상 연체하거나 그 밖의 피고 ■■■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임대차보
증금에서 연체된 차임 등을 충당할 수 있어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독자적 이익이 있으므로(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피고 ■■■의 차임
연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이익이 있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의
사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차임 연체 등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한
해지권의 행사 여부는 우선적으로 임대인인 피고 회사가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
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와 같은 피고 회사의 계약상의 권리행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어 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
으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는 없다.
- 6 -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차인인 피고 ■■■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없다. 또한 피고 ■■■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
지 않았다면, 피고 ■■■는 차임 지급의 연체 등 자신의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피고
회사가 가지는 계약 해지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으며, 이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목적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어서도 안 된다. 그런데 피고 ■■■가 임대차보증
금반환채권을 양도할 경우 그 양수인으로서는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면, 채권양수인에게 ‘양도인도 행사할 수 없었던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매우 부당한
점(이를 허용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지 않았음에도, 차임을 연체 하는
등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타에 양도하여 임대
차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임대인의 권리를 해하고, 임대차계약관계의
안전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채권자대위권의 취지 및 목적에 반한다)에서도,
이 사건에서 원고의 피고 회사를 대위한 해지권 행사는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피
고 ■■■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인도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
4.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피고 ■■■ 또는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
지하였음을 전제로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 또는 피고 회사를 대위한 해지권 행사는 이
유 없거나 부적법하다. 달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
되어 종료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 7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아파트 인도청구의 소는 부적
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에 대한 대여금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
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이병삼
판사이 성
판사이용제
- 8 -
별지
목록
(생략)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