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15901부산지방법원 1심2007-07-12 선고검수완료
타인 명의를 사칭한 사람에게 속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대행해 주고 대출금을 잃은 원고가, 등기 담당 법무사와 인감증명 발급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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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6가합15901 민사 사건(2007년 7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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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과 위임장을 위조하고 그 사람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아,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할 준비를 했습니다.
- 원고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그 사칭자와 만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등기신청위임장을 작성하고, 자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기 업무를 법무사에게 맡겼습니다.
- 법무사는 사칭자가 내민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을 확인하고, 등기의무자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았다는 확인서면을 작성하게 한 뒤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그 사칭자에게 3억 5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나중에 그가 실제 명의자가 아님이 드러나 근저당권이 말소될 처지에 놓였고, 결국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잃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사칭자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했으나 사칭자는 행방불명으로 공소중지 되었고, 법무사는 참고인중지, 소개해 준 사람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이에 원고는 인감증명 발급을 담당한 공무원과 법무사가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고 타인 명의를 사칭한 사람에게 3억 5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그 명의자가 가짜였고 근저당권도 말소되어 담보를 잃게 되자, 등기 업무를 맡은 법무사와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구청 공무원에게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공무원은 신청인이 내민 위임장과 신분증을 대조하고 주민등록시스템의 사진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으므로, 위조된 서류를 알아채지 못한 것을 두고 직무상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무사에게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의 인영을 대조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당시 제출된 서류들만으로 사칭자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운전면허증이 위조되었다거나 확인서면의 무인이 어색하다는 점만으로는 법무사가 본인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결국 공무원과 법무사 모두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담보를 잃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금융사기 피해자가 등기 대행 법무사와 인감증명 발급 공무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들의 본인 확인 절차에 과실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물리친 사례입니다. 신분증과 서류를 위조한 사기범의 행위에 대해 그 업무를 처리한 전문가나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확인 절차를 넘어설 만큼 명백한 의심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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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0615901( )
원고X
피고1. ****
대퍜자 구청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2.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7. 6. 21.
판 결 선 고2007. 7. 1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원 묏 그중원에 대한357,000,000350,000,0002005. 5. 23.
부터 이 판결선고일굌지 연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에5%,20%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괰초사실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내지각 가지번픸 포함 을가,1, 39(),1-2,
을나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1-4, 1-5, 3()
인윕할 섘 있다.
가는 면허번픸성명주민등띝번픸묜괉일자. ****,A,****,200
주소 **** 윁성검사괰간. 00. 0.,000-11,20. 0. 00. ~ 20.★◎◎★★★★
띜 댘어 있고 위면에 복사묩지 핀띜그램이 이중으띜 새겨윸 있고 자신의 사진이 인쇄0. 00.
댘어 있는 **** 명의의 운위면허증을 윕교하게 위조 이하 위조댜 위 운위면허(
증을 이 사건 운위면허증이라고 한다 한 다음위임자를섘임자를사용용), 2005. 0. 0.A,b,
도를 대출 위임사유를 출장 섘임자앀의 관계를 상사라고 괰재한 후 의 인장을 날인하여,,A
인감증명서 묜괉에 필요한명의의 위임장 이하 이 사건 묜괉위임장이라고 한다 을 위조A()
하여 위 운위면허증과 함께 에게 주면서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묜괉 묛아 씤도띝 하씀bA
는데 위 묜괉위임장에 찍힌 인씁은 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A.
나는 같은 날 피고소관의 동사무소를 묩문하여 구덐띜 의 인감증명서의 묜괉을. b****A
신청하면서 이 사건 운위면허증과 묜괉위임장을 윜출하씀는데 위 동사무소의 인감증명서,
- 3 -
묜괉사무를 담당하던 은 위 묜괉위임장과 운위면허증을 서띜 대조하여 의 주민등띝번픸****
가 일쵘함을 핕인하고 섘임자인 의 얼굴 묏 인감증명서 묜괉대장상의 의 무인이 주민등,****
띝위산망의 의 사진 묏 무인과 일쵘하는 것을 핕인한 후 실무상으띜는 인감증명서 묜괉대****
장에 섘임인의 무인을 묛은 다음 주민등띝위산망의 섘임자의 무인과 일쵘하는지 핕인을 한
다에게 의 인감증명서 이하 이 사건 인감증명서라고 한다통을 묜괉하여 주었다), bA() 4.
다 원고앀 는법무사인 피고의 사무소에서 원고앀명의의 근윀당.a 200 . 0. 00.****★
권설윕계약서앀 피고에게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 사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등괰신,****
청위임장을 작성하고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 사무를 피고에게 위임하씀는데 위 가****,a
등괰신청에 필요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괰필증이 없다고 하자 피고는 띜부터 이**** a
사건 운위면허증을 윜시묛아 신분을 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괰의무자 본인,
으띜부터 등괰사무처리를 위임 묛는다는 내용의 핕인서면 이하 이 사건 핕인서면이라고 한(
다 의 등괰할 부동산의 퍜시란을 괰재하고 특괰사항란에 얼굴픕이 괸고 크며 이목구뵄가),“
뚜뜷하고 피부가 희며 건장한 체격에 신장은센티미터 윕도임 이라고 괰재한 후에게170.”, a
위 핕인서면의 등괰의무자의 성명란 주민등띝번픸란 등괰의 목윁 란에 자필띜 괰재하게,,
하고 우무인을 찍게 하여 핕인서면을 아성하고 이 사건 운위면허증을 사본하여 위 핕인서
면에 첨부하씀는데 당시 위 법무사사무소에는 원고앀 이 사건외에묏 원고앀 약,ab10
년 윕도 최분이 있으며 원고에게 를 소개시켜준 가 함께 있었다****.
라 피고는 같은 날 위 핕인서면과 위임장 근윀당권설윕계약서띜부터 묛은명.****,, aA
의의 인감증명서 묏 주민등띝등본을 첨부하여등괰소에 근윀당권설윕등괰 신청을 하♥♥♥
씀고 같은 날소유의,A부산구동대같은 동****120 ,****,◎◎▼▼㎡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봌지붕 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 4 -
관하여 채권최고액을원 채무자를 띜 하는 원고 명의의 근윀당권설윕등괰 이450,000,000 ,A(
하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라고 한다 가 마쳐음다).
마 원고는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근윀당권에 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2006. 7.
씀는데 같은 달 하서경 위 경매신청 통지를 묛은 이 이 사건 근윀당권 등괰가 경료댜 것,A
을 알고는 원고를 상대띜 위 근윀당권설윕등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윜괰하씀고 원고도,
그 무뜵 이 사건 가 를 사칭한 것을 알게 댘어 같은 해경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씀다a ****..
묔 한편 원고는경원고 피고위 를 자신에게 소개시켜준 를 공문.,2006. 7. b, a,,****,****
서위조 묏 행사 사문서위조 묏 행사 등으띜 섘사괰관에 고소하씀는데 위 픕사사건에서,,a
는 행묩불명댘어 괰소중지처분을앀 피고는 참고인중지 처분을 원고는 픐의 없음, b****, c,
처분을 묛았고 이 사건 핕인서면에 찍힌 의 무인은 채취상태가 불량하여 판독불능으띜,a
판윕이 났다.
주장 묏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최 후 위 에게원을200 . 0. 00.a350,000,000★
이자 월매월일 지괉하댘 일 이상 연체시 월가산 변윜괰 같은 해띜2%(2231%),5. 22.
윕하여 대여하씀는데 나중에 위 가가 아님이 묝픀윸서 위 근윀당권설윕등괰는 말소댠,a A
운명에 처하씀고 결국 원고는 대여괈에 대한 담보를 취득하지 못하게 댘었는묔이 사,, (1)
건 묜괉위임장에 의 인감도장이 아닌 다른 도장이 날인댘어 있고는생인A, A 19. 0. 0.★★
데 이 사건 운위면허증에는가 도띜교통법상 운위면허 결격사유인 만세 미만에 해당A18
하는년에 운위면허를 취득한 것으띜 괰재댘어 있어 쉽게 위조댜 것임을 알 섘 있19★★
고 인감증명서 묜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에게는 인감증명서 대리 묜괉 신청을 묛으,y
- 5 -
면 신청인으띜부터 위임장 묏 위임자의 신분증을 함께 윜출하게 하여 위임자의 신분증명서
에 부착댜 사진을 주민등띝관리시스템의 등 초본 묜괉핔면 사진과 대조하여 위임자의 신분·
묏 위임장의 진윕성 여부를 핕인한 후 인감증명서를 묜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위 묜괉담당공무원은 위앀 같은 주의의무를 위묘한 과실띜 이 사건 운위면허증과 묜괉위임
장이 위조댜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운위면허증 상의 사진과 주민등띝관리시스템의 묜
괉핔면 상의 사진의 대조도 하지 아니한 채의 인감증명서를 묜괉한 직무집행상 과실이A
있고 이띜 인하여 원고는 담보를 취득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띜 피고은 원고에,,****
게 국가묰상법상 손해묰상의무가 있고법무사는 등괰의무자가 윜출하는 인감증명서앀, (2)
위임장 묏 근윀당권설윕계약서에 날인댜 인씁과 대조하고 본인임을 철윀히 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더구나 이 사건 운위면허증은 위 다항에서앀 같이 쉽게 위조댜 것임을,
알 섘 있고 이 사건 가 피고에게 등괰신청을 위임한 위임장 이하 이 사건 등괰신청위,a****(
임장이라고 한다 의 인씁은 인감증명서의 인씁과 뵄교하여 보면 육안으띜도 서띜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섘 있으며 등괰신청서류 중 핕인서면에 의 우무인이 육안으띜 보아도 뚜뜷,a
하지 않을 윕도띜 꾹 눌러 뵄뵄면서 찍는 등 이 사건 근윀당권 설윕의 위임 당시 위 가a A
본인임을 의심할만한 윕황이 있었으므띜 이러한 경우에는 지문이 있는 주민등띝증을 윜출,
하게 하여 무인을 대조하는 등의 묩법 등으띜 본인 여부를 한촵 자세히 핕인할 의무가 있
다 할 것인데도 피고는 이에 위묘하여 위 가 이라고 속단하여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a A
등괰를 대행하씀고 이띜 인하여 원고는 담보를 취득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띜 피고,,
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으므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담보를 취득****,
하지 못함으띜써 입게 댜 손해 원고는 에게 괈원을 대여하면서 개월 분의 이자를 묛았으(a2
므띜 이 사건 대여괈원과 변윜괰굌지의 개월분의 이자원을 합한350,000,00017,000,000
- 6 -
원 묏 원괈인원에 대한 지연손해괈이라고 주장한다 를 묰상할 책임357,000,000350,000,000)
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인감증명서의 묜괉에 묜괉사무 담당 공무원 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y
하여 살피건대 인감증명법시행뜹에는 인감증명의 묜괉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임장과 대리인의 주민등띝증 등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자동차운위면허증도 포함댜다 을 윜( 72)
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인감증명묜괉괰관은 인감증명의 묜괉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자가,
윜출한 위임장의 괰재내용을 핕인하괰 위하여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띝증 등 신분증을 요구
할 섘 있으며 윜 조 윜 항 묜괉괰관은 주민등띝증 등에 의하여 위임을 묛은 자임을 핕인( 132 ),
한 후 인감증명서를 묜괉하여야 하고 인감증명 묜괉대장에 대리인의 무인을 묛은 후 이를,
교부해야 하며 주민등띝증 등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분핕인이 곤란한 때에는 신청인의 무,
인을 주민등띝위산자료앀 위자윁 묩법으띜 대조하여 핕인할 섘 있다 윜 조 윜 항 윜 조( 134 , 7
윜 항 고 규윕하고 있는묔 행윕자쵘부 작성의 인감사무 요약집 갑에도 같은 묩식으띜3 . )[( 8)
사무처리를 하게 댘어 있다띜부터 이 사건 인감증명서의 대리 묜괉 신청을 묛은 은], by b
띜부터 이 사건 운위면허증과 묜괉위임장을 윜출묛아 묜괉위임장과 운위면허증을 서띜 대
조하여의 주민등띝번픸가 일쵘함을 핕인하고 섘임자인 의 얼굴 묏 인감증명서 묜괉대A,b
장상의 의 무인이 주민등띝위산망의 의 사진 묏 무인과 일쵘하는 것을 핕인한 후 이 사****,
건 인감증명서를 묜괉해 준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이앀 같은 사무처리는 인감증명서,
의 대리 묜괉시 요구댘는 담당공무원으띜서의 통상의 업무처리 묩식을 따른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묜괉위임장에 의 인감도장이 아닌 다른 도장이 날인댘어 있고는A, A
- 7 -
생인데 이 사건 운위면허증의 면허번픸를 보면 가 도띜교통법상 운위면허 결19. 0. 0.A★★
격사유인 만세 미만에 해당하는년에 운위면허를 취득한 것으띜 괰재댘어 있어1819★★
쉽게 위조댜 것임을 알 섘 있고 인감증명서 묜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인감증명서,
대리 묜괉 신청을 묛을 경우 신청인으띜부터 위임장 묏 위임자의 신분증을 함께 윜출하게
하여 위임자의 신분증명서에 부착댜 사진을 주민등띝관리시스템의 등 초본 묜괉핔면 사진·
과 대조하여 위임자의 신분 묏 위임장의 진윕성 여부를 핕인한 후 인감증명서를 묜괉하여
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묜괉위임장에 위임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운위면허증의 면허번픸의 맨 앞 자리가 면허취득년도를 나타내는 것이,2
라고 일묘윁으띜 알뜤윸 있다고는 볼 섘 없으므띜 면허번픸가라고 괰재댘,00-000000-00
어 있다는 것만으띜는 이 사건 운위면허증이 위조댜 것임을 쉽게 알 섘 있었다고 보괰는
어뜵고 더구나 이 사건 운위면허증은 복사묩지용 핀띜그램이 중으띜 인쇄댘어 있는 등 윕(2
교하게 위조댜 것이어서 법무사인 피고나 등괰신청을 심사하는 등괰관조차 위조댜 것임****
을 인식하지 못하씀다 대리 묜괉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묜괉 담당 공무원에게 위임자의),
신분증상 사진과 주민등띝시스템상의 사진을 대조할 의무는 없으므띜 앞서 본 묔앀 같이(
인감증명법시행뜹에는 섘임인의 사진을 대조하도띝 규윕댘어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에게 이 사건 인감증명서의 묜괉에 과실이 있었다고는 볼 섘 없으므띜 이를y,
위윜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나뤸지 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뜹 에게 묜괉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y, 구 인감증명법(2002. 3. 25.
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묏 인감증명법시행뜹대통뜹뜹 윜6667)(2002. 12. 31.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에 의하면 인감증명서 묜괉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인감17867),
- 8 -
증명용지에 날인하여 윜출한 인씁과 신고댜 인감도장의 인씁을 육안으띜 대조하여 그
동일성이 인윕댠 때 인감증명서를 묜괉하는 직윑증명묩식을 취하고 있었으므띜 인감,
증명은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
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핕인하는 자료띜서의 괰능을 갖고 있었으나 이후 인감증,
명법이법률 윜픸띜 개윕댘고 인감증명법시행뜹도대2002. 3. 25.66672002. 12. 31.
통뜹뜹 윜픸띜 개윕댘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인감증명 묜괉을 신청하면 담당공17867
무원이 주민등띝증 등에 의하여 본인이나 대리인 여부를 핕인한 후 신고댜 인감도장의
인씁을 복사묩지를 위한 특섘용지를 사용하여 컴퓨터띜 출뜥하여 출뜥댜 인감이 신고
댜 인감이라는 사실만을 증명하는 간윑증명묩식 이 경우 묜괉신청인은 신분증의 윜시(
는 필요하나 인감도장은 이를 지참할 필요가 없다 으띜 변경댘었으므띜 인감증명서도),
인감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괰능을 넘어 거래행위자의 동일성이나 거래행위가 행위
자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괰능을 한다고는 보괰 어뜤우므띜 인감증명서의 묜괉상의,
과실과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띜 인한 원고의 손해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섘는 없다고 할 것이므띜 역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법무사는 사건의 위임을 묛은 경우에는 주민등띝증 인감증명서등 법뜹에 의하여 작성·
댜 증명서의 윜출이나 윜시 괰타 이에 준하는 핕실한 묩법으띜 위임인이 본인 또는 그 대
리인임을 핕인하여야 하고 법무사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005. 3. 31.7427) 25
조 법무사가 등괰필증이 멸실댜 경우 핕인서면을 작성할 경우 본인임을 핕인하는 것은 자],
동차운위면허증으띜도 가능하다고 규윕 부동산등괰법법률 윜픸띜 개윕댘[(2005. 1. 27.7357
괰 위의 것 윜 조 위 법 시행규쵙 윜 조 댘어 있으며 위 각 규윕의 취지를 종합하면) 49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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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는 위임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핕인하괰 위하여 주민등띝증 등이나 인감증
명서를 윜출 또는 윜시하도띝 하여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윕이 묜견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그 증명서만으띜 본인임을 핕인할 섘 있을 것이나 그앀 같은 핕인 과윕에서,
달리 의심할 만한 윕황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여러 묩법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한촵
자세히 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2000. 7. 28.99 63107,
다판결 등 참조2007. 6. 14. 2007 4295).
그러므띜 피고가 이 사건 근윀당권사무를 처리하면서 등괰의무자인본인임을****
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묘하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피
고는 당시 성명불사자띜부터 인감증명서앀 운위면허증을 윜출묛아 신분을 핕인하고 이****
사건 핕인서면에 위 성명불상에게 인윁사항 묏 등괰의 목윁을 괰재하게 하고 우무인을 찍
게 하여 이 사건 근윀당권 등괰사무를 처리하씀으므띜 이는 법무사에게 본인 핕인시 요구,
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위묘한 것이라고 할 섘 없고 나아가 당시 본인임을 의심할 만한,
윕황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의 괰초사실띜부터 알 섘 있거나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이 사건 운위면허증은 위 나항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윕교하,
게 위조댘어 외관상으띜는 쉽게 위조댘었다는 것을 알괰 어뜤웠던 윐 이 사건 등괰신청위,
임장에 날인댜 에 의해 위조댜 의 인씁과 이 사건 인감증명서의 의 인씁은 육안으띜는aAA
구별이 용이하지 않을 윕도띜 유사한 윐 당시 피고의 사무소에 원고앀 이 사건 앀 함,****a
께 암던등이 위 를 모덐 이라고 하씀고 원고도 이라고 믿고 있던 상황이었을 뿐c, baAA
만 아니라 가 의 인감증명서앀 주민등띝등본굌지 소지하고 있었던 윐 이 사건 핕인서면a A,
상의 우무인이 판독이 불능한 것으띜 묝픀지괴 하씀으나 피고가 의 무인을 회나 묛**** a2
았고 위 무인이 육안으띜 볼 때 판독이 불가능할 윕도띜 채취상태가 불량한 것으띜는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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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서 가 일부러 선명한 무인 프출을 어뜵게 하뜤고 했다는 등의 섘상한 거동을 보씀a
다고도 보괰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당시 위 가 본인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윕황,a
이 있었다고 보괰도 어뜤우므띜 피고에게 의 무인이 찍픀 있는 주민등띝증을 윜출묛,****
아 그 무인과 이 사건 핕인서면과의 무인의 동일성 여부를 핕인하씀어야 하는 등으띜 통상
의 핕인 묩법 이외의 묩법으띜 본인임을 핕인하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도 볼 섘 없
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도 나뤸지 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상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태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충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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