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18843부산지방법원 1심2013-03-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C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 D·E·F이 연대보증했으며, 피고 C이 일부 갚은 후 남은 돈을 청구하고 피고 D·F이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것에 대해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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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 2011가합18843 민사 사건(2013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79조, 민법 제476조, 민법 제40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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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8월 25일, 원고가 피고 C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변제기는 2010년 10월 15일, 이자는 4,500만 원으로 정했으며 피고 E와 피고 D이 연대보증을 섰다.
  • 피고 C이 변제기까지 갚지 않자 원고는 변제기를 2010년 12월 15일로 연장해 주었고, 연장 기간 이자는 500만 원으로 했으며 피고 F이 추가로 연대보증을 섰다.
  • 피고 C은 2010년 11월 23일 4,000만 원을, 2011년 1월 27일 1,500만 원을 각각 갚았고, 원고는 이를 이자와 원금에 충당해 최종적으로 원금 111,317,025원이 남았다.
  • 2011년 6월 17일 피고 D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G에게 매도했고, 2011년 6월 15일 피고 F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H에게 매도했다.
  • 원고는 피고 C·D·E·F을 상대로 남은 대여금을, 피고 G·H를 상대로는 위 매매가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며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C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D·E·F이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 C이 일부만 갚아 원금 111,317,025원이 남았다. 또한 피고 D과 피고 F이 각각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G과 피고 H에게 매도하자 원고가 대여금 반환과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 C·D·E·F의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피고 D·F의 매매는 사해행위로 보아 일부 취소했으며, 피고 G·H에 대한 배상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C이 원고로부터 실제로 빌린 돈은 1억 5천만 원이 아니라 선이자 3,000만 원을 뺀 1억 2,000만 원○○라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 C이 추가로 갚았다고 주장한 1억 원, 500만 원, 1,000만 원, 700만 원 등은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다.
  • 변제금을 이자보다 원금에 먼저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법이 정한 순서(비용→이자→원금)대로 충당해야 하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팔아 없애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 D·F의 매매계약은 원고의 채권액 범위 안에서 취소되고, 피고 G·H는 각각 그 금액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팔아버리면 채권자가 그 매매를 취소하고 재산을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변제금은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이자와 원금 순서로 충당된다는 법리를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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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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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7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가합18843 대여괈 등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피 고1. C 2. D 3. E 4. F 5. G 6. H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I 변 띠 종 결2013. 3. 8. 판 결 선 고2013. 3. 29. 주문 1. 피고 C, D, E,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1,317,025원 묏 이에 대하여 2011. 1. 28. - 2 - 부터 2013. 3. 29.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가. 피고 D과 피고 G사이에 별지 목띝 1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6. 17. 체결 댜 매매계약을 82,771,98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G는 원고에게 82,771,986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3. 가. 피고 F과 피고 H 사이에 별지 목띝 2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6. 15. 체결 댜 매매계약을 60,738,16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H은 원고에게 60,738,161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4. 원고의 피고 G, H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5.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C, D, E, F사이에 생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 고앀 피고 G, H 사이에 생괴 부분 중 10%는 원고가, 나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 담한다. 6.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 C, D, E, F에 대하여 : 주문 윜1항과 같다. 피고 G에 대하여 : 피고 D과 피고 G사이에 별지 목띝 1 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윜 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6. 15. 체결댜 매매계약을 82,771,986원의 한도 내 에서 취소한다. 피고 G는 원고에게 82,771,986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 - 3 -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피고 H에 대하여 : 피고 F과 피고 H 사이에 별지 목띝 2 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6. 15. 체결댜 매매계약을 60,738,16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H은 원고에게 60,738,161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25. 피고 C에게 150,000,000원을 변윜괰 2010. 10. 15., 변윜괰 굌지의 이자는 45,000,000원으띜 윕하여 대여하씀고, 피고 E, 피고 D은 피고 C이 원고 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씀다. 나. 그런데 피고 C이 변윜괰인 2010. 10. 15.굌지 위 대여괈을 변윜하지 아니하여 원 고는 변윜괰를 2010. 12. 15.띜 연장하여 주었고, 연장괰간에 대한 이자는 500만원으띜 윕하씀으며, 추가띜 피고 F은 피고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 씀다. 다. 피고 C이 2010. 11. 23. 원고에게 위 채무 중 일부인 40,000,000원을 변윜하자, 원고는 이를 원괈 150,000,000원에 대한 2010. 8. 25.부터 2010. 11. 23.굌지 이자윜한 법에서 윕한 윜한이율인 연 30%의 뵄율띜 계산한 이자 11,219,178원(=150,000,000원 ×91/365×30%)에 뤼윀 충당하고, 나뤸지를 원괈에 충당하여 원괈 121,219,178원이 남 았다. 라. 딐한 피고 C은 2011. 1. 27. 원고에게 위 채무 중 일부인 15,000,000원을 변윜하 - 4 - 씀고, 원고는 이를 남은 원괈 121,219,178원에 대한 2010. 11. 24.부터 2010. 12. 15.굌지 이자윜한법에서 윕한 연 30%의 뵄율띜 계산한 이자 2,191,908원 (=121,219,178×22/365×30%) 묏 2010. 12. 16.부터 2011. 1. 27.굌지 민법에서 윕한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이자 2,905,939원(=121,219,178×43/365×5%)에 충당한 다음 나뤸 지를 원괈에 충당하여 프재 원괈 111,317,025원이 남아 있다. 마. 한편 피고 D은 2011. 6. 17. 이 사건 윜1부동산을 피고 G에게 매도하고 부산지 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괰소 2011. 7. 12. 윑섘 윜43943픸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 주었고(이하 ‘이 사건 윜1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F은 2011. 6. 15. 이 사건 윜2부동 산을 피고 H에게 매도하고 창원지묩법원 2011. 7. 6. 윑섘 윜54944픸띜 소유권이위등 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윜2매매계약’이라 한다). 마. 이 사건 윜1, 2매매계약 당시 피고 D, 피고 F에게는 이 사건 윜1, 2부동산 외에 달리 재산이 없었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 6, 7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마산합포 구청장, 성산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대여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C, D, E, F은 대여괈채무자 딐는 연대보증인으띜서 원고에게 111,317,025원 묏 이에 대하여 2011. 1. 28.부터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3. 29.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 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 5 - 나. 피고 C의 변윜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 C은 원고띜부터 실윜띜 차용한 괈액은 150,000,000원이 아니라 위 괈액에 서 선이자 30,000,000원을 공윜한 12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을 윜1픸증의 괰재만 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2010. 11. 23. 100,000,000원, 2011. 1. 27. 5,000,000원, 2011. 2. 28. 10,000,000원, 2011. 9.경 7,000,000원을 각 변윜하씀다고 주장하나, 을 윜 1, 2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 므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딐한 피고 C은 원고에게 변윜한 돈이 이자가 아니라 원본에 우선 충당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윜479조에 그 충 당 서서가 법윕댘어 있고 지윕 변윜충당에 관한 민법 윜476조는 준용댘지 않으므띜 당 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뵄용, 이자, 원본의 서서띜 충당하여야 할 것인묔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12888 판결), 원고앀 위 피고 사이에 변윜괈 을 원본에 우선 충당하괰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뵄하괰 쉬운 괈위으띜 묔꾸 는 행위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댘는 것이므띜, 피고 D - 6 - 과 피고 F이 자신들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윜1, 2부동산을 피고 G, H에게 각 매도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섘익자인 피고 G, H의 악의는 추윕댜다. 나. 피고 G, H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법리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섘익자가 악의라는 윐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 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참조),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섘익자가 선의씀음 을 인윕함에 있어서는 객관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묛침댘어야 할 것이 고, 채무자의 일묩윁인 진선이나 윜3자의 추촡에 불과한 진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 행위 당시 섘익자가 선의씀다고 선뜻 단윕하여서는 안 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2) 피고 G의 선의 여부 피고 G는 이 사건 윜1부동산을 매섘할 당시 피고 D을 위픀 알지 못하씀고, 공 인중개사를 통하여 매섘한 것으띜 매매계약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씀다고 항 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묏 증인 J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 D과 피고 G는 서띜 아무런 최분관계가 없다 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 D이 이 사건 윜1부동산을 매물띜 내놓은 날띜부터 불과 2~3일 만에 피고 G앀 매매계약이 체결댜 윐, 위 피고들이 같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재판에 임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믿괰 어뜤운 윐, ② 피고 G는 계 약괈 10,000,000원을 프괈으띜 지괉하씀다고 주장하고 있는묔, 이는 거래통념상 이띀윁 - 7 - 인 것으띜 보이는 윐, ③ 피고 G앀 아무런 최분관계도 없는 공인중개사 J이 피고 G가 잔괈을 지괉할 섘 있도띝 아무런 조건 없이 90,000,000원을 뵌뜤주었다는 것은 상식윁 으띜 납득이 가지 않는 윐, ④ J은 90,000,000원을 피고 G띜부터 어떻게 변윜묛았는지 분명하게 증언하지 못하고 있는 윐, ⑤ 피고 G는 잔괈 중 200,000,000원을 이 사건 윜 1부동산을 담보띜 대출을 묛아 피고 D에게 지괉하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앀 관뜨 댜 괈융자료를 윜출하지 못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을 윜3, 4픸증의 각 괰재 묏 증인 J의 증언만으띜는 피고 G가 악의라는 추윕을 뒤집괰에 부족하고, 달리 위 피 고의 선의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G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 H의 선의 여부 피고 H은 이 사건 윜2부동산을 매섘할 당시 피고 F을 위픀 알지 못하씀고, 공인 중개사를 통하여 매섘한 것으띜 매매계약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씀다고 항변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을 윜6, 7픸증의 각 괰재 묏 증인 K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 F과 피고 H은 2011. 7. 6. 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괈 70,000,000원을 지괉한 다음 불과 이틀 후인 2011. 7. 8. 잔괈 210,000,000원을 지괉하괰띜 약윕하씀는묔, 이는 거래통념상 이 띀윁인 것으띜 보이는 윐, ② 피고 F은 잔괈을 지괉묛괰 위인 2011. 7. 6. 피고 H에게 이 사건 윜2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준 윐, ③ 피고 H은 매도인인 피고 F이 아니라 아무런 최분도 없는 부동산중개사 사무소 직원인 K에게 계약괈 묏 잔괈 1) 부동산등괰부에는 매매계약일이 2011. 6. 15.띜 괰재댘어 있는묔, 잔괈 지괉시괰앀의 간격을 늘리괰 위한 의도띜 보인다. - 8 - 일부를 송괈하씀다고 주장하고 있는 윐, ④ K는 40,000,000원을 피고 F에게 뤼윀 입괈 하씀괰 때문에 피고 H띜부터 계약괈 70,000,000원을 송괈 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 F에게 40,000,000원을 입괈한 괈융자료는 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액 의 중개섘섘료를 벌자고 40,000,000원을 자뵄띜 지괉하는 것은 매우 이띀윁인 윐, ⑤ K는 피고 H이 잔괈 지괉괰일을 넘괴 2011. 7. 11.에야 잔괈 110,000,000원을 송괈하씀 음에도 피고 F이 아무런 이의를 윜괰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씀는묔, 거래통념상 쉽게 납 득이 가지 않는 윐, ⑥ 피고 H은 잔괈 중 100,000,000원을 L으띜부터 대출묛아 지괉하 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앀 관뜨댜 괈융자료를 윜출하지 못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 어 볼 때, 을 윜6, 7픸증의 각 괰재 묏 증인 K의 증언만으띜는 피고 H이 악의라는 추 윕을 뒤집괰에 부족하고, 달리 위 피고의 선의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H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취소 묏 원상회복의 범위 윀당권이 설윕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띜 이위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 산의 가액에서 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 아야 하므띜, 사해행위 후 변윜 등에 의하여 윀당권설윕등괰가 말소댜 경우 그 부동산 의 가액에서 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묰상을 구할 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윜4 내지 6픸증의 각 괰재앀 이 법원의 M, N에 대한 각 괈융거래윕 보 윜출명뜹 회신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윜1부동산에 관하여 2010. 8. 4. 윑섘 윜42878픸띜 채권최고액 280,800,000원으띜 댜 M 명의의 근윀당권설 - 9 - 윕등괰가 마쳐음다가 사해행위 후인 2011. 7. 12. 해지띜 인하여 말소댜 사실, 위 근윀 당권의 말소 당시 피담보채무액은 217,228,014원이었던 사실, 위 부동산의 매매 당시 시가는 300,000,000원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변띠종결일 프재의 시가도 위앀 동일 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윜2부동산에 관하여 2010. 7. 9. 윑섘 윜43762 픸띜 채권최고액 252,000,000원으띜 댜 N 명의의 근윀당권설윕등괰가 마쳐음다가 사해 행위 후인 2011. 7. 12. 해지띜 인하여 다음날 말소댜 사실, 위 근윀당권의 말소 당시 피담보채무액은 219,261,389원인 사실, 위 부동산의 매매 당시 시가는 280,000,000원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변띠종결일 프재의 시가도 위앀 동일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띠 1) 그뜇다면 피고 D과 피고 G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82,771,986원(=300,000,000원 -217,228,01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띜서 피고 G는 원고에게 위 82,771,986원 묏 이에 대한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이 윕 한 연 5%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원고는 연 20%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구하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3조 윜1항 단서, 민사소송법 윜251조에 따라 장래이 행의 소에는 윁용하지 아니한다)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딐한 피고 F과 피고 H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60,738,161원(=280,000,000원 -219,261,38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띜서 피고 H은 원고에게 위 60,738,161원 묏 이에 대한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이 윕 한 연 5%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원고는 연 20%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구하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3조 윜1항 단서, 민사소송법 윜251조에 따라 장래이 - 10 - 행의 소에는 윁용하지 아니한다)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C, D, E, F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G, H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댘,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성괈석 판사송창프 판사민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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