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2001962서울고등법원 2심2019-02-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123억 원과 이자를 지○○라고 청구하고, 피고는 이에 반소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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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123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고 요구했다.
  • 피고는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정했다.
  • 피고는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는 신청도 했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 양쪽의 항소와 피고의 반환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가 지방의회의 허가 없이 중요한 재산 처분 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123억 원과 이자를 지○○라고 청구했고, 피고는 이에 반소하며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했다. 쟁점은 피고가 지방의회의 허가 없이 중요한 재산 처분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그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해 양쪽의 항소와 반환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자치단체가 중요한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는 지방의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피고가 체결한 계약은 지방의회의 허가가 필요한 중요한 재산 처분에 해당한다.
  • 피고가 지방의회의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그 계약은 무효이다.
  • 원고가 주장한 예외 조항들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계약이 무효이므로 원고가 청구한 금전 지급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 및 반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거액의 금전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지방의회의 허가 없이 중요한 재산 처분 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양쪽의 항소와 반환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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