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들이 원고로부터 빌린 미화 126,497달러와 금 429,325원을 지급하지 않아 법적 분쟁이 발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4나1066 민사 사건(1975년 12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들은 1966년부터 1971년 사이에 한국산업은행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미화 약 25만 달러를 빌렸다.
- 이들은 대출금에 대해 이자와 원금 상환 계획을 약속했고, 상환하지 못할 경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 일부 원금과 이자는 상환되었으나, 상당 부분은 아직 남아 있었고, 원고가 이 채권들을 1974년에 인수하였다.
- 원고는 피고 회사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를 진행해 일부 금액을 배당받았다.
- 그러나 남은 채무와 보증료 등 금액에 대해 피고들이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법원에 지급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들은 원고에게 미화 126,497달러와 금 429,325원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가 있었고,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계산 방법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여 피고들이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들이 대출 계약과 상환 조건을 명확히 약속한 사실이 증거와 증언으로 확인되었다.
- 일부 원금과 이자가 상환되었으나, 상당 부분이 미상환 상태로 남아 있었다.
- 원고가 채권을 인수하고 근저당권 실행을 통해 일부 금액을 회수했으나, 남은 채무가 존재한다.
- 피고들은 계약에 따라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법원은 외국환율 변동에 따른 원화 환산액과 지연손해금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지급액을 산정하였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 회사와 보증인들은 원고에게 빌린 돈과 관련된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및 보증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계약 조건과 증거를 토대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들의 지급 책임을 확정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풍림산업이 아현2구역 재건축조합에 사업비를 무이자로 대여함
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함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피고1주식회사 등 다섯 명이 원고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과 이자를 갚지 않아 원고가 금전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3억 4백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음
원고가 피고에게 3,300,000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4억 9천 2백 6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한국토지신탁에게 담보신탁된 3개 건물 처분대금 중 일부 금원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원, 200,000원, 1,000,000원을 빌려주고 대여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대신 갚기로 약속함
원고가 피고에게 230,298,700원 지급 청구 및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피고의 처에게 31,340,000원 차용금 반환 청구
원고 1이 피고에게 2,278,269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정부양곡 가공임 분배 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대여금 5,301,579원 및 이자 지급 청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억 64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24,279,83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고 갚기로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들에게 9,813만 3,14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회사가 피고에게 85,418,274원 대여 및 반환 청구
아파트 분양대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 및 중도금 대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연체된 상태임.
대출약정 및 확약서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73,339,500원 지급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재개발사업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변제기 없이 빌려줌
피고가 원고에게 2,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보증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원고와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기로 했으나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원고가 피고에게 30억 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2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별도의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맞선 사건입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지급기한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회사 영업소장에게 9,000,000원 대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골프장 회원권 계약금 3천만 원 등 총 1억 7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88,325,700원의 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들이 원고에게 648,740원 지급 의무 주장
피고가 소외인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1,793,448원을 연체하여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사건.
원고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사업추진경비 25억여 원을 대여함.
영업담당 상무가 회사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금원을 차용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과 연 25%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원고가 은행 직원과 공모해 원고 명의 예금을 불법으로 인출함.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금액 15,073,000원 지급을 청구받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미화지급의 주문예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