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22640서울고등법원 2심2013-04-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회사에게 15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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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나22640 민사 사건(2013년 4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3조, 상법 제5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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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와 끌과정이라는 회사에게 15억 원을 빌려주었고, 돈을 갚아야 할 날짜는 2003년 12월 29일이었다.
  • 원고는 2011년 7월 12일에 돈을 달라는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 피고는 자신과 끌과정이 함께 돈을 빌렸으며, 끌과정은 회사로서 영업을 위해 돈을 빌린 것이므로 상법이 적용되어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다.
  • 청구한 금액 중 9억 4천만 원은 제3자가 채권을 압류하여 원고가 돈을 받을 권리가 없어졌다.
  •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원고가 당사자 자격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나머지 청구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15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상법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또한 청구 중 일부 금액은 제3자의 채권 압류로 인해 원고가 청구할 자격을 잃은 점도 쟁점이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끌과정은 주식회사로서 영업을 위해 돈을 빌렸으므로 상법상 상행위에 해당한다.
  • 상법 제3조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함께 거래할 때 그 중 한 사람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모두에게 상법을 적용한다.
  • 따라서 피고의 채무에도 상법이 적용되어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원고가 청구한 9억 4천만 원은 제3자가 압류한 채권에 해당하여 원고가 청구할 권리가 없게 되었다.
  • 원고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점이 변제기인 2003년 12월 29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여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피고가 주장한 채무 면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와 회사에게 빌려준 돈은 상법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사라졌다. 또한 일부 금액은 제3자의 압류로 인해 원고가 청구할 권리를 잃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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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자, 乙이 자신은 丙 주식회사와 함께 돈을 차용하여 상법 제3조에 따라 자신의 차용금채무에 대하여도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乙에게도 상법이 적용된다고 보아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동국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 담당변호사 신수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2. 1. 선고 2011가합87230 판결 【변론종결】2013. 3. 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940,000,000원 청구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구하는 금원 중 94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소외 1 회사가 원고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청구 중 940,000,000원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당사자적격이 상실되었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515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1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1 회사가 2012. 3. 2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타채3592호로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금전채권 중 940,000,0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청구 중 94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여,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1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권 940,000,000원 중 515,000,000원이 변제되었으므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38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므로 위 385,000,000원 부분에 대해서만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515,000,000원 상당이 변제되었다 하더라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차용금 15억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1.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서 당사자적격을 상실한 94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채무면제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50억 원 정도에 처분하게 하여주면 위 15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면제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소외 2 회사로 하여금 2004. 7. 19.경 이 사건 부동산을 250억 원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었는바, 피고의 위 차용금채무는 면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외 2 회사가 2004. 7. 19.경 피고의 주선으로 소외 3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250억 원에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매매대금 250억 원 정도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주선하여 줄 경우 원고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면제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가) 피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끌과정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이거나 끌과정과 공동으로 금원을 차용한 차주로서의 채무인데, 끌과정의 원고로부터 금원의 차용행위가 상행위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도 보증채무의 부종성 내지 상법 제3조의 적용으로 상법이 정한 5년의 상사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기인 2003. 12. 29.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끌과정과 함께 원고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의 차주로서의 책임을 진다. 끌과정은 상법상의 주식회사이고 영업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끌과정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상법 제3조에 의하여 피고에게도 상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달려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상법 제3조는 "일방적 상행위"라는 표제 아래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에 대해서만 상행위이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상행위가 아닌 경우에만 적용되고, 당사자의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 1인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행위이지만 나머지 사람에 대하여는 상행위가 아닌 경우 비상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의 본문은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다수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같은 방면의 당사자이건 반대 당사자이건 불문하고 상법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읽히는 점, 위 규정의 취지가 다수당사자의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비상인에게 반드시 불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상법 제57조 제1항이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같은 방면의 당사자인 비상인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부담시켜 다수당사자의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상법 제3조는 그 문언대로 다수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같은 방면의 당사자이건 반대 당사자이건 전원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도 상법이 적용되어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인 2003. 12. 29.인 것은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지급명령이 위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1. 7. 12.에 접수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940,000,000원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청구 중 940,000,000원 청구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이병삼 한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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