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나6253대구지방법원 2심2004-11-26 선고검수완료

피고 1이 우유사업 자금으로 1,000만 원을 빌리고 피고 2, 3이 연대보증을 섰다.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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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1은 우유를 공급하는 사업을 위해 1991년 9월 울릉신협에서 1,000만 원을 빌렸고, 피고 2와 3은 이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보증을 섰다.
  • 1997년 7월 울릉신협은 피고 1에게 대출금 잔액과 이자를 갚으라는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했고, 같은 해 8월 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 이후 2003년 1월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들은 1997년 지급명령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어도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지 않고 원래 5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1이 우유사업 자금으로 1,000만 원을 빌리고 피고 2, 3이 보증을 섰으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 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지급명령 확정이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의 대출은 사업을 위한 것으로 상법상 상행위에 해당해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하지만, 1997년 당시 법률에 따르면 지급명령 확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지 않아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지 않는다.
  • 따라서 지급명령 확정일인 1997년 8월 12일부터 5년이 지나 2002년 8월 12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원고가 2003년 1월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핵심 정리

사업자금 대출에 대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어도 당시 법률상 소멸시효 기간은 5년으로 유지된다. 지급명령 확정 후 5년이 지나면 채무는 소멸되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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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 시행 후부터 개정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 시행 전까지 사이에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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