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단1056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1심2024-08-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대여금을 빌려주고, 2012년 지급명령을 받아 일부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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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4가단10564 민사 사건(2024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62조 제1항, 민법 제165조 제1항, 민법 제165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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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11월,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고 원고는 피고의 연대보증인을 세움.
  • 2002년 12월, 피고가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리고 역시 연대보증을 받음.
  • 2012년 10월, 원고가 피고에 대해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원고의 이의 없이 확정함.
  • 2014년 2월, 원고가 피고의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함.
  • 2017년 6월, 피고가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원고에게 요청함.
  • 이후, 피고는 2001년 대여금에 대한 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으려 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빌려준 돈 중 2001년 대여금에 대해 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쟁점은 피고가 파산 과정에서 자료를 요청한 행위가 시효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이를 시효 포기로 보지 않아 2001년 대여금 부분의 강제집행은 불허하고, 2002년 대여금 부분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2001년 대여금은 지급명령 신청 시점에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소멸된 상태였다.
  • 피고가 2017년 파산 절차에서 원고에게 자료를 요청한 것은 시효가 완성된 채무에 대해 시효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 시효 포기는 채무자가 시효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자료 요청은 파산 절차를 위한 서류 준비 목적이었을 뿐이다.
  • 2002년 대여금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시효가 중단되어 아직 유효하므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 따라서 2001년 대여금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하고, 2002년 대여금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2001년에 빌려준 돈은 법적 시효가 지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며, 피고가 파산 절차에서 자료를 요청한 것은 시효 포기로 보지 않았다. 2002년에 빌려준 돈은 시효가 중단되어 남아있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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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4292·서울고등법원·1987-05-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 회사의 5천만 원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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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소113976·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개인파산·면책을 받았다며 채무를 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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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32106·서울고등법원·2005-11-08·2심·각하

원고가 피고들의 연대보증 하에 회사에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피고들이 파산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가 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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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0나6596·대전지방법원·2011-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5100만 원을 차용하고 연대보증한 공정증서 작성, 이후 변제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가합21·제주지방법원·1988-09-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가단71882·광주지방법원·2003-06-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의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전세권 기간 만료 후 피고 1이 피고에게 받을 전세금을 압류 및 전부명령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6647·전주지방법원·2023-02-08·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피고의 파산·면책 후 대여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20나65268·인천지방법원·2021-04-06·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해 대여금 판결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5나11311·인천지방법원·2015-11-05·2심·기각

원고가 파산면책 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이자채무의 면책 여부를 다툰 사건. 원고는 이자채무도 면책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이자채무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8나9687·서울고등법원·2019-10-25·2심·원고 패소

보조참가인이 피고 회사에 대여한 채권이 피고 회사의 구상금 채권과 상계되어 소멸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22640·서울고등법원·2013-04-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회사에게 15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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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나16502·서울고등법원·2002-04-10·2심·원고 승소

나산관광개발이 골프카트를 구매하면서 새한렌탈이 대신 매수하고 나산이 새한렌탈로부터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렌탈료를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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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5534·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2-10-20·2심·원고 승소

채권양도 부인 및 5억0694만원 대여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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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1나102679·서울고등법원·2012-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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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63나358·광주고등법원·1964-12-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0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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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19618·울산지방법원·2017-04-04·1심·각하

원고가 소외 회사에 1억 4,000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그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2010재가단39·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09·1심·각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 제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2015나2019672·서울고등법원·2015-07-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6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법원 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104673·서울북부지방법원·2024-10-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합계 2억 원을 빌리며 차용증과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89·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1-02-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대여한 후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이 누락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2113·서울고등법원·1974-01-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98,200원을 빌리고 이자 지급을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3429·서울고등법원·1977-04-07·1심·원고 승소

성업공사가 OO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해 피고에게 지연이자 1,713,407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합102248·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02-16·1심·원고 패소

대여금 채권을 근거로 피고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52800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OO회사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1이 연대보증, 피고 2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6563·부산지방법원·200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64530·서울고등법원·2006-08-11·2심·원고 패소

출자자 대출금지 회피 위한 피고 명의 차명대출 실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4나2487·서울고등법원·1984-12-06·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1나4789·대전고등법원·2002-05-24·2심·원고 승소

어음거래약정 체결 후 실제 주채무자가 아닌 명의만 빌려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2612·서울고등법원·1973-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7나61·서울고등법원·1987-05-28·2심·원고 승소

대출금 10,000,000원 및 이자 연체로 소송 제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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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0나6384·인천지방법원·2000-11-24·2심·원고 패소

피고가 학습교재를 할부 구매한 후 물품구매계약을 해제하고 교재를 반환하며 할부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3249·부산지방법원·1984-05-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000,000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1나3581·대구고등법원·2003-04-30·1심·원고 패소

연대보증인이 명의도용과 사기를 주장하며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242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0·2심·원고 승소

상가 분양 시행사가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을 연대보증하고, 분양계약 해제 후 대출기간을 연장하며 이자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66나2374·서울고등법원·1967-05-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금 3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21,000원을 공제하고 279,000원만 교부하고, 피고가 이를 보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3223·서울고등법원·1983-03-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인을 통해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284·광주고등법원·1976-12-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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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08나86487·서울고등법원·2009-10-15·2심·원고 승소

피고가 금융감독원 검사를 앞두고 대출한도 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고들에게 형식적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도록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1894·대구지방법원·1984-06-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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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96나3899·서울지방법원·1996-04-1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용융자를 받아 주식을 매수했으나 상환기한까지 갚지 않아 원고가 주식을 팔고 남은 미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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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6나2046503·서울고등법원·2017-06-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은행에서 대출받고 피고 2가 연대보증한 대출금 중 일부가 매수인의 채무인수로 면책되었으나, 일부 채무는 남아 잔액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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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75나2632·서울고등법원·1976-05-25·1심·원고 승소

피고 1과 2가 소외회사에 약속한 상호신용계 불입금을 연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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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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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4612·대구고등법원·2017-01-25·2심·원고 패소

甲 병원 소속 전공의를 丁 병원에 파견하고 그 대가를 받지 못해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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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100만원을 투자받아 염색기계 구입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며 매월 이익배당금과 이자, 적금을 지급하다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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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은행 대출담당부장이 친인척 명의로 다수의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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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금전을 대여하면서 乙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은 후 연대보증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乙의 이의 없이 확정되었고, 甲이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乙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이후 乙이 개인파산을 신청하면서 甲에게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에 의한 자료송부청구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근) 【변론종결】2024. 6. 19.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2차484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2.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제1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정지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2차484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2. 10. 10. ‘3,000만 원 및 그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1. 11. 24.부터,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2. 12. 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11. 8. 위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2차484), 2012. 12. 7. 위 지급명령이 원고의 이의 없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위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은 ‘피고가 소외인에게 2001. 11. 24. 월 2부 이자로 2,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처인 원고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았으며, 2002. 12. 5.에도 소외인에게 월 2부 이자로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원고로부터의 연대보증을 받았으므로 그 연대보증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다. 나. 피고는 2014. 2. 12.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의 5개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2. 13.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어 2014. 2. 17. 각 제3채무자들에게 위 명령이 도달하였다(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타채151,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6. 7.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2017. 11. 14. 파산선고를 받았다. 위 과정에서 원고는 2017. 6. 2. 피고에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에 의한 자료송부청구서를 송부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파산채권의 존부 및 액수 등의 송부를 청구한 바 있다(이하 ‘이 사건 자료송부청구’라 한다). 피고는 2017. 12. 1. 원고의 파산선고 및 면책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원고는 2017. 12. 5. 면책사건에 대한 신청취하서를 제출하였으며, 법원은 2017. 12. 5. 파산폐지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등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채권은 2001. 11. 24. 자 대여금(연대보증금) 2,000만 원과 2002. 12. 5. 자 대여금(연대보증금) 1,000만 원 및 위 각 채권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채권으로 구성된다. 나. 먼저 2001. 11. 24. 자 대여금(연대보증금) 2,000만 원 및 그 이자채권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의 위 지급명령신청일은 2012. 10. 10.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위 채권의 발생일로부터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이후임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결국 이 부분 청구채권은 지급명령 발령 이전부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기산일인 채권발생일에 소급하여 소멸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본 및 이자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추심명령의 신청으로 인하여 위 2001. 11. 24. 자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의 발령 이전부터 소멸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 당시 중단될 어떠한 소멸시효의 진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자료송부청구가 2001. 11. 24. 자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제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료송부청구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채무승인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이미 완성된 시효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가 있다고까지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그 송부청구는 채무감면이 궁극적인 목적인 파산 신청에 필요한 부채관련서류의 구비를 위한 것인 점, 비록 면책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그와 같은 효과를 기대한 원고의 위와 같은 송부청구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의 시효이익을 포기한다는 효과의사가 내포되어 있다고 봄은 부자연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들어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다음으로 2002. 12. 5. 자 대여금(연대보증금) 1,000만 원 및 그 이자채권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지급명령의 확정일인 2012. 12. 7.부터 민법 제165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나, 한편 이 사건 채권압류추심명령이 그 소멸시효기간 중인 2014. 2. 12. 신청되어 제3채무자들에 대한 송달로 인하여 집행이 이루어진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위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어 소멸시효의 진행이 다시 개시되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는바 현재에도 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이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설령 어떠한 사유로 이 사건 채권압류추심명령의 집행절차가 종료되거나 피압류채권의 소멸 등으로 이로 인한 시효중단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할지라도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다265556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면 위 집행절차 종료일보다 필연적으로 앞설 수밖에 없는 이 사건 채권압류추심명령의 신청일 이후로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도과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자료송부청구에는 위 2002. 12. 5. 자 대여금(연대보증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게 된다]. 라.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현재 잔존하는 2002. 12. 5. 자 대여금(연대보증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2.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디모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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