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1나4789대전고등법원 2심2002-05-24 선고검수완료
어음거래약정 체결 후 실제 주채무자가 아닌 명의만 빌려 대출받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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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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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1나4789 민사 사건(2002년 5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15조의3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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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한길종합금융은 1998년 3월 피고 대광건설과 160억 원 한도의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2 등이 연대보증했다.
- 실제로는 은아주택이 실질적 채무자였으나, 대출한도 규제를 피하기 위해 피고 대광건설 명의만 빌린 통정허위표시였다.
- 한길종합금융은 1999년 5월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소송을 수계했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50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피고들은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항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파산관재인이 대출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들은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라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파산관재인은 제3자이므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
-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파산관재인도 이에 해당한다.
- 따라서 피고들은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이유로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피고들은 연대하여 대출금 50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파산관재인은 채권자 전체를 대표하는 제3자로, 채무자가 통정허위표시를 주장해도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 이는 파산절차에서 채권자 보호를 위한 원칙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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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파산법인과 체결한 대출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사유로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항소인】 한길종합금융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구훈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대광건설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대훈 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1. 6. 13. 선고 98가단31773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심 공동피고 합자회사 은아주택, 소외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8. 8.부터 1998. 10. 31.까지는 연 27%의, 1998. 11. 1.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6%의, 1999. 1. 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5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한길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한길종합금융'이라 한다)는 1998. 3. 26. 피고 주식회사 대광건설(이하 '피고 대광건설'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한길종합금융이 피고 대광건설에게 어음할인 기타 어음거래를 통하여 금 16,000,000,000원을 한도로 대출을 하고, 이자율은 법령의 제한 범위 내에서 한길종합금융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어음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2는 원심 공동피고 합자회사 은아주택(성원토건 합자회사에서 2000. 2. 2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은아주택'이라 한다), 같은 소외 1과 함께 위 대출원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 대광건설의 이 사건 대출원리금 반환채무는 1998. 8. 7. 현재 금 16,000,000,000원이고, 한길종합금융이 정한 연체이율은 1998. 7. 20.부터 1998. 10. 31.까지는 연 27%, 1998. 11. 1.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6%, 1999. 9. 1.부터는 연 24%로 변경되었다.
다. 대전지방법원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중이던 1999. 5. 14. 한길종합금융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같은 날 소외 2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가 몇 차례의 개임을 거쳐 2001. 7. 13.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2. 판 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심 공동피고 은아주택, 소외 1과 연대하여 한길종합금융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대출금 16,000,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 및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약정의 실질적인 주채무자는 은아주택이고, 피고들은 은아주택이 한길종합금융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서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상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액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길종합금융과의 합의 아래 형식상의 주채무자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항변한다.
(2) 인정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갑 제5호증의 1 내지 14, 갑 제7호증의 1 내지 13,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원심 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한길종합금융은 1979. 12. 11. 대전투자금융 주식회사로 설립되었다가, 1994. 9. 27. 종합금융회사로 전환되어 단기금융 등의 업무를 영위하여 온 회사인데, 성원토건그룹이 1997. 3. 31. 계열사인 은아주택 등의 명의로 그 주식 중 40%를 취득하여 지배주주로 되면서, 성원토건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되었다.
(나) 성원토건그룹의 계열사로는 은아주택을 비롯하여 주식회사 성원, 성원기업 주식회사, 성원토건 주식회사 등이 있었는데, 원심 공동피고 소외 1은 성원토건그룹의 회장으로서 은아주택 등 계열사에 대한 사실상의 경영권을 행사하였다.
(다) 한길종합금융 등의 종합금융회사들은 1996. 7.경부터 무리한 외형성장정책을 추구하다가, 1997. 초순경부터 계속된 기업의 연쇄도산으로 인한 자산건전성의 악화, 대외신용도의 하락에 따른 외화도입의 곤란 및 유동성의 부족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금융감독원은 1997. 12.경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기에 이르자, 부실한 종합금융회사를 일부 퇴출시키면서 종합금융회사들에게 1998. 3. 31.까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자기자본비율 4% 이상의 요건을 맞추는 등 경영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퇴출시키겠다는 방침을 전달하였다.
(라) 이에 따라 성원토건그룹은 한길종합금융의 퇴출을 막기 위하여 그 자본금을 약 150,000,000,000원 증자하여 4%의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로 하고, 은아주택 등 성원토건그룹 계열회사의 여유자금을 한길종합금융의 증자자금에 투입하되 부족한 자금은 한길종합금융으로부터 대출받아 충당하기로 하였는데, 은아주택 및 기타 성원토건그룹 계열회사가 이미 한길종합금융으로부터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1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을 모두 대출받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한도에 관한 규정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워 한길종합금융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마) 그리하여 소외 1은 1998. 3. 초순경 피고 대광건설의 대표이사인 피고 2에게 피고 대광건설의 명의로 한길종합금융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고 2로부터 승낙을 받고, 성원토건그룹의 자금부장이던 소외 4를 피고 대광건설에 보내 피고 대광건설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피고 대광건설의 정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이사회의사록, 거래용 인감신고서, 백지수표 및 어음에 대한 보충권 부여증, 백지어음, 신용정보활용동의서, 주주명부, 적격업체선정신청서, 재무제표증명원, 피고 대광건설의 대표이사인 피고 2의 연대보증약정서, 인감증명서, 이력서,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등)를 작성·교부받은 후 이를 1998. 3. 20. 한길종합금융의 서울지점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바) 한길종합금융의 대표이사 소외 5와 서울지점장 소외 6은 이 사건 대출약정 이전에 한길종합금융과 피고 대광건설 사이에 거래가 전혀 없었고, 한길종합금융의 내부분석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 대광건설은 1980년에 설립된 부산지역의 중소건설업체로서 재무자료의 미비 등으로 객관적 기업분석조차 불가능하고, 전국도급순위 440위, 부산지역 도급순위 29위의 기업규모와 시공능력 및 악화된 건설경기에 비추어 그 사업성도 불분명하였으므로, 피고 2의 연대보증만으로 금 16,000,000,000원을 대출할 경우 그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나, 소외 1 등 성원토건그룹의 관계자들로부터 위 대출금은 실제로는 성원토건그룹에서 사용할 자금인데 한길종합금융의 성원토건그룹의 회사들에 대한 대출은 이미 여신한도에 달하여 더 이상의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타인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는 것이고, 피고 대광건설 명의로 대출을 해 주지 않을 경우 한길종합금융의 증자가 불가능함은 물론이고 성원토건그룹 전체가 부도에 이를 수 있다는 사정의 설명과 함께 피고 대광건설 명의로 위 대출을 해 줄 것을 부탁 받고, 1998. 3. 26. 하루만에 피고 대광건설을 이 사건 대출약정에 관한 대출적격업체로 선정하기 위한 선정신청, 상임이사회의 선정 품의 및 결의, 할인어음취급신청 등의 내부결제 등 절차를 마치고, 실질적인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인 은아주택과 소외 1을 연대보증인으로 추가하여 피고 대광건설에게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다.
(사) 이 사건 대출금은 1998. 3. 26.부터 1998. 3. 30.까지 피고 대광건설이 신고한 거래용 인감이 아닌 다른 인감으로 모두 성원토건그룹에 의하여 인출되어 실질적으로 성원토건그룹 계열회사들이 한길종합금융의 증자대금 등으로 사용되었는데, 그 결과 1998. 3. 28. 한길종합금융의 자본금은 종전의 금 35,000,000,000원에서 금 185,000,000,000원으로 증자되었고, 은아주택 등 성원토건그룹의 계열사들은 위 증자된 주식의 거의 전부를 매입하여 1998. 3. 30. 한길종합금융의 주식 중 77.4%를 소유하게 되었다.
(3)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은아주택과 소외 1이 한길종합금융으로부터 16,000, 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서 대출한도를 제한한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15조의3 제1항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 대광건설을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피고 2를 형식상의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웠고, 한길종합금융도 이를 양해하면서 피고 대광건설, 피고 2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의 대출관계서류와 약속어음을 작성·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 대광건설, 피고 2 명의의 이 사건 대출약정과 연대보증약정은 모두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법률행위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은 총채권자의 공평한 채권만족을 위하여 파산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파산자 본인과는 그 법적 지위를 달리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파산선고가 파산채권자 전체를 위한 압류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점을 감안하면, 통정허위표시의 목적물을 제3자가 압류한 경우 그 의사표시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대출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사유는 앞서 본 경위로 한길종합금융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한 소외 2나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심 공동피고 은아주택, 소외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8. 8.부터 1998. 10. 31.까지는 연 27%의, 1998. 11. 1.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6%의, 1999. 1. 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영보(재판장) 유길종 이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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