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가단71882광주지방법원 1심2003-06-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1의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전세권 기간 만료 후 피고 1이 피고에게 받을 전세금을 압류 및 전부명령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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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광산등기소 2002가단71882 민사 사건(2003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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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9년 4월, 원고는 피고 1의 전세권에 대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했다.
  • 2000년 9월, 피고 1은 피고 호반건설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세권을 설정했다.
  • 2002년 12월, 전세권 기간이 만료되자 원고는 피고 1이 피고 호반건설에게 가지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다.
  • 피고 호반건설은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한 사실을 들어 전부명령의 효력을 부인했다.
  • 원고는 피고 1에 대해 부동산 명도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서류 교부를 요구하고, 피고 호반건설에 대해 전세금 반환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1의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전세권 기간 만료 후 피고 1이 피고 호반건설에게 받을 전세금을 압류 및 전부명령 받았다. 쟁점은 피고 호반건설이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를 이유로 전부명령 효력을 부인한 것이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피고 1과 피고 호반건설에게 각각 부동산 명도와 전세금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세권이 끝나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부동산을 넘기고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
  •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자에게만 전세금을 돌려주지만, 저당권자가 전세금에 대해 압류나 전부명령을 받으면 전세권설정자는 저당권자에게 직접 전세금을 지급해야 한다.
  •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와 저당권자의 서류 교부 의무는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 피고 1은 임대차계약 종료로 부동산을 명도하고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야 하며, 피고 호반건설은 원고에게 전세금 약 1,197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가 있었지만, 전부명령의 효력은 저당권등기일로 소급되어 가압류보다 앞서므로 전부명령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 기간이 끝나면 전세권설정자는 저당권자에게 직접 전세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가 있어도 저당권에 따른 전부명령 효력은 저당권등기일로 소급되어 우선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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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나37752·서울지방법원·2001-1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2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기해 소외2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가압류 및 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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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합21·제주지방법원·1988-09-2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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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나5327·대전지방법원·2001-12-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잔대금 3,750만 원을 대여금으로 전환한 후, 피고가 일부 변제하고 남은 원금 2,311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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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단2570·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1993-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제3자에게 일부 변제하여 채무 일부만 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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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07578·서울고등법원·2011-03-29·2심·판단 없음

원고가 소외인에게 빌려준 금액을 근거로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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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1,266,240원 지급 청구 및 지급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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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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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301·광주고등법원·1978-02-1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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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전세권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전부명령 등을 받은 경우,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잔존 전세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경우,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와 전세권저당권자의 전세권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의무가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2] 전세권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그 효력 발생 시기(=전세권저당권등기를 한 날)

【원 고】 주식회사 상업상호저축은행 【피 고】 피고 1 외 1인 【주 문】 1. 피고 1은 피고 주식회사 호반건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99. 4. 30. 이 법원 광산등기소 접수 제16003호로 경료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라. 2. 피고 주식회사 호반건설은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99. 4. 30. 이 법원 광산등기소 접수 제16062호로 경료한 전세권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피고 1로부터 위 부동산의 명도 및 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11,973,326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호반건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주식회사 호반건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11,973,326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1은 2000. 9. 27. 피고 주식회사 호반건설(이하 '호반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호반건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23,5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1999. 4. 30. 이 법원 광산등기소 접수 제16003호로 1999. 3. 17.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전세금 23,500,000원, 존속기간 1998. 9. 25.부터 2000. 9. 24.까지, 반환기 2000. 9. 24., 전세권자 피고 1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9. 4. 30. 이 법원 광산등기소 접수 제16062호로 위 전세권에 관하여 1999. 4. 2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액 13,000,000원, 변제기 완제시까지, 채무자 피고 1, 저당권자 원고로 된 전세권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2000. 9. 27. 피고 1에게 10,000,000원을 이율 연 13.8%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2002. 12. 10. 이 법원에 2002타채5043호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 만료로 인하여 피고 1이 피고 호반건설로부터 받을 전세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13,000,000원으로 하여 물상대위권 실행 등을 위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2. 12. 12. 이를 받아들이는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그 중 전부명령을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1: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호반건설: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판 단 가.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되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나 전세권저당권자가 위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추심, 전부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잔존전세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와 전세권저당권자의 전세권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의무는 공평의 관념에서 볼 때 그 이행상의 견련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 1은 피고 호반건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의무가 있고, 피고 호반건설은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전세권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피고 1로부터 위 부동산의 명도 및 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11,973,32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 호반건설의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있다. 다. 피고 호반건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호반건설은,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가압류하는 등 다른 채권자들이 존재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2002. 1. 7., 소외인이 2002. 3. 23. 각 가압류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전세권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은 이상 그 효력 발생은 전세권저당권등기를 한 날인 1999. 4. 30.자로 소급하는바, 위 각 가압류일자는 그보다 나중임이 분명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니, 피고 호반건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호반건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부동산의 표시 생략 판사 윤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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