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1의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전세권 기간 만료 후 피고 1이 피고에게 받을 전세금을 압류 및 전부명령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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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광산등기소 2002가단71882 민사 사건(2003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9년 4월, 원고는 피고 1의 전세권에 대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했다.
- 2000년 9월, 피고 1은 피고 호반건설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세권을 설정했다.
- 2002년 12월, 전세권 기간이 만료되자 원고는 피고 1이 피고 호반건설에게 가지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다.
- 피고 호반건설은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한 사실을 들어 전부명령의 효력을 부인했다.
- 원고는 피고 1에 대해 부동산 명도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서류 교부를 요구하고, 피고 호반건설에 대해 전세금 반환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1의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전세권 기간 만료 후 피고 1이 피고 호반건설에게 받을 전세금을 압류 및 전부명령 받았다. 쟁점은 피고 호반건설이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를 이유로 전부명령 효력을 부인한 것이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피고 1과 피고 호반건설에게 각각 부동산 명도와 전세금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세권이 끝나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부동산을 넘기고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
-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자에게만 전세금을 돌려주지만, 저당권자가 전세금에 대해 압류나 전부명령을 받으면 전세권설정자는 저당권자에게 직접 전세금을 지급해야 한다.
-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와 저당권자의 서류 교부 의무는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 피고 1은 임대차계약 종료로 부동산을 명도하고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야 하며, 피고 호반건설은 원고에게 전세금 약 1,197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가 있었지만, 전부명령의 효력은 저당권등기일로 소급되어 가압류보다 앞서므로 전부명령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 기간이 끝나면 전세권설정자는 저당권자에게 직접 전세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가 있어도 저당권에 따른 전부명령 효력은 저당권등기일로 소급되어 우선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소외2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기해 소외2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가압류 및 추심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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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인에게 빌려준 금액을 근거로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을 요구함.
채권 1,266,240원 지급 청구 및 지급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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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전세권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전부명령 등을 받은 경우,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잔존 전세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경우,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와 전세권저당권자의 전세권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의무가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2] 전세권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그 효력 발생 시기(=전세권저당권등기를 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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