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민사지방법원
양호승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72%원고 우세
원고 승소 6(67%)일부 승소 1(11%)원고 패소 1(11%)기각·각하 1(1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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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원고승6(67%)일부승1(11%)원고패2(22%)
87가합3651·서울민사지방법원·1988-01-14
카드회원이 가맹점과 공모해 허위 매출표를 작성해 카드사용대금을 연체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37만원 / 청구 1,638만원)
87가합3296·서울민사지방법원·1987-11-19
피고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8,782,243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33만원 / 청구 933만원)
87가합2281·서울민사지방법원·1987-11-19
원고가 OO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출자증권을 압류·경매하여 배당받는 과정에서 피고가 산재보험료 채권으로 부적법하게 우선 배당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74만원 / 청구 674만원)
87가합3765·서울민사지방법원·1987-11-12
원고가 임대한 건물 관련 소송 중 가압류된 부동산과 관련해 피고들의 배당금 청구권을 문제 삼아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6가합3276·서울민사지방법원·1987-11-12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화장품 대금 약 4,7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짐.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699만원 / 청구 4,699만원)
87가합2252·서울민사지방법원·1987-10-29
피고의 대출금 변제 책임 불이행에 따른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00만원)
86가합4723·서울민사지방법원·1987-10-22
신양제지공업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6가합6719·서울민사지방법원·1987-10-15
미성년자 시절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패
기각
87가합3269·서울민사지방법원·1987-09-17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한 건물 관련 금원을 공탁하였고, 피고가 공탁금 출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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