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합4723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7-10-22 선고검수완료

신양제지공업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6가합4723 민사 사건(1987년 10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양제지공업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두 건의 가등기가 각각 덕화상사와 남기철 명의로 설정됨(1984년 4월).
  • 신양제지공업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1985년 9월에 시작되고, 정리채권과 담보권 신고 기간이 1985년 10월 5일까지로 정해짐.
  • 덕화상사와 남기철은 가등기에 담보된 채권을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지 않음.
  • 1986년 12월 13일 법원에서 신양제지공업의 정리계획 인가 결정이 내려짐.
  • 덕화상사는 신양제지공업에 대한 구상권이 가등기로 담보되어 있다며 가등기 말소를 거부함.
  • 법원은 덕화상사와 남기철의 가등기 말소를 명령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신양제지공업이 소유한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 말소를 두 회사가 거부하자, 신양제지공업 관리인이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회사정리절차 중 담보가등기권이 신고되지 않으면 소멸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신고하지 않은 담보가등기권은 정리계획 인가 시점에 소멸한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정리절차가 시작되면 담보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 기간 내에 담보권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담보권은 소멸한다.
  • 덕화상사와 남기철은 가등기에 담보된 채권을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법적으로 담보권이 소멸되었다.
  • 덕화상사가 주장한 구상권 등은 담보가등기권과 별개이며, 신고하지 않은 담보가등기권의 존속을 인정하지 않는다.
  • 정리계획이 존속형이라 하더라도 신고하지 않은 담보권의 소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들은 가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신양제지공업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 담보권은 회사정리절차 중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소멸한다. 이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정리회사의 담보가등기권자와 그 담보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다른 경우, 어음 소지인만이 정리채권자로서 채권신고를 한 때의 담보가등기권의 소멸여부(적극)

【원 고】 정리회사 신양제지공업주식회사 관리인 설동안 【피 고】 주식회사 덕화상사외 1인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덕원상사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84.4.30. 접수 제21646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나. 피고 남기철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21891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남기철은 본안전항변으로서, 이 사건 소는 정리회사 신양제지공업주식회사 명의로 제기되었다가 그후 원고명의가 정리회사 신양제지공업주식회사 관리인 설 동안으로 정정되었으나 이는 당사자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고 이 사건의 원고는 여전히 정리회사 신양제지공업주식회사라 할 것인데 정리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관리인만이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적격이 없는 정리회사 명의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리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관리인만이 이 당사자가 될수 있고 정리회사는 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제소당시 원고표시를 정리회사 신양제지공업주식회사로 했더라면 당초부터 이 사건 소의 원고는 위 정리회사의 관리인인 설동안이라 할 것이고 원고를 위 정리회사로 표시한 것은 단지 당사자표시를 잘못한 것이라 할 것이며 이를 위 관리인 설동안으로 정정한 것은 당사자표시의 잘못을 바로잡은 것으로서 허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 남기철의 주장은 이유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소외 신양제지공업주식회사(이하 신양제지라 한다)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덕원상사(이하 피고 덕원상사라 한다)명의로 1984.4.2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1의 가항기재 가등기 및 피고 남기철명의로 같은 달 2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1의 나항기재 가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 그후 뒤에 보는 바와 같이 신양제지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후 피고들이 뒤에 보는 정리채권, 정리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인 1985.10.5.까지 위 각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정리담보권으로서 법원에 신고하지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6호증의 1, 을 제16호증의 21, 23(각 결정), 갑 제16호증의 2(정리계획안)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신양제지가당원 85파8933호로 신청한 위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원에서 1985.9.5.회사정리절차를 개시하고 원고를 그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 및 정리채권 , 정리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같은해 10.5.까지로 정하는 결정이 각 발하여지고 1986.12.13. 위 회사의 정리계획에 대한 당원의 인가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있고 달리 반증없다. 살피건대,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회사재산상에 존재하는 저당권 등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즉 정리담보권을 가진 자는 법원이 정한 정리채권 등의 신고기간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회사정리법 제123조,제126조)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의 정리인가결정이 있은 때에 그 담보권은 소멸되며(같은 법 제241조)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에 의한 담보등기권은 회사정리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저당권으로 보도록 되어있으므로(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제17조 제3항)피고들의 위 각 담보가등기권은 피고들이 이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정리채권 등의 신고기간내에 정리담보권으로서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이 있은 1986.12.13.로써 모두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먼저 픽 덕원상사는, (1) 같은 피고는 신양제지에게 은행도 약속어음 10매 액면 합계 금 223,871,414원을 각 지급기일에 신양제지가 입금결제하기로 하는 약정하에 차용하여 주어 신양제지는 위 약속어음들을 소외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하에 소외 주식회사 한일은행에서 할인하였는데 위 어음들이 부도되어 위 기금이 한일은행에 대위변제하고 한일은행의 신양제지에 대한 위 어음할인대출채권 및 그 근저당권까지 승계하여 금 223,871,413원의 정리담보권신고를 하였는데 위 기금은 같은 피고에 대하여 여전히 금 223,871,414원의 어음상의 채권이 있고(2)같은 피고는 신양제지로부터 물품대금 지급조로 발행받은 액면금 18,700,000원 및 융통어음으로 발행받은 액면 금 12,509,670원의 각 약속어음을 소외 이영숙에게 배서양도하고, 같은 회사로부터 융통어음으로 발행받은 액면 금 14,908,800원 및 액면 금 31,077,000원의 각 약속어음을 소외 지상석에게 배서양도하여 위 이영숙, 지상석이 위 약속어음채권들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위 이영숙, 지상석은 위 어음들의 배서인인 같은피고에 대하여 소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같은피고는 이 기금, 이영숙, 지상석에게 위 채무들을 이행하는 경우 신양제지에 대하여 구상권또는 소구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같은피고의 신양제지에 대한 이와 같은 장래의 구상권 등을 담보하는 것이고, 법원에서 인가된 신양제지에 대한정리계획은 이른바 존속형 정리계획이며 위 정리계획에 의하면 정리담보권은 위 계획인가 후에도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존속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같은 피고의 위 담보가등기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 든 갑 제16호증의2,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1(정리담보권신고서), 2(대위변제증서), 갑 제3호증(협약서), 갑 제4호증의 1 내지 20(각 약속어음표면 및 이면), 을 제13호증의 1, 2(각 판결)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신양제지가 같은 피고로부터 은행의 약속어음 10매 액면합계 금 223,871,414원을 각 그 지급기일에 신양제지가 입금하기로 하는 약정하에 발행 또는 배서받아 위 기금의 보증하에 한일은행에서 할인하였다가 부도됨으로써 위 기금이 한일은행에 신양제지의 위 어음할인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고 한일은행의 신양제지에 대한 위 채권 및 근저당권까지 승계하여 위 금 223,871,414원을 포함한 금 624,419,515원의 정리담보권을 신고하여 확정되었고, 위 이영숙이 합계 금 47,469,470원의 정리채권을, 위 지상석이 합계 금 62,335,800원의 정리채권을 각 신고하여 확정된사실, 법원에서 인가된 신양제지에 대한 정리계획에서 정리담보권은 위 계획인가 후에도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존속한다고 규정된 사실은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회사정리절찰가 개시된 경우 회사재산상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권 채권을 가지는 자는 법원이 정한 정리채권 등의 신고기간내에 이를 정리담보권으로서 신고하지 아니하면 위 담보권은 소멸되는 것인 바, 피고 덕원상사가 위 주장과 같이 위 기금, 이영숙, 지상석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채무들을 변제함으로써 취득할 신양제지에 대한 정래의 구상권이 잇고 그 구상권이 같은 피고명의의 위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피고가 위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위 구상권을 정리채권 등의 신고기간내에 정리담보권으로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이 있을 때에 같은피고의 위 담보가등기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후에 같은피고가 위 기금, 이영숙, 지상석에게 위채무들을 변제하더라도 피고는 위 담도가등기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회사정리법 제110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기금이 가지는 정리담보권, 위 이영숙, 지상석이 가지는 정리채권을 그대로 취득하게 될 뿐이라 할것이고, 같은 피고가 내세우는 존속형 정리계획이란 신회사 설립, 합병, 분할 등의 방법으로 법인격의 변경도 초래함이 없이 회사의 법인격을 동일하게 존속시키면서 그 범위내에서 갱생을 도모하는 유형의 정리계획안을 일컫는 것으로서 담보권의 존속여부와는 관계없는 개념이고, 또한 정리담보권이 정리계획인가 후에도 조속된다고 규정한 위 정리계획상의 조항은 정리채권 등의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담보권의 존속을 인정하는 규정일 뿐 그 기간내에 신고조차 하지 아니한 담보권의 존속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신양제지에 대한 정리계획이 존속형이라던가 그 정리계획에 위와 같은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같은 피고의 위 담보가등기권이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가 있은 때에 소멸하게 되는 이치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어서 같은 피고의 위 주장 은 모두 이유없다. 다음으로 피고 남기철은, 같은 피고명의의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의 가등기는 위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주식회사 삼종자원의 신양제지에 대한 물품대금 및 대여금채권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위 소외회사는 정리채권등의 신고기간내에 신양제지에 대한정리채권으로 금 235,132,903원을 신고하여 그 중 금 82,070,756원이 정리채권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가등기는 적어도 금 82,070,576원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는 것이고 따라서 말소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회사재산상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갖는 자는 이를 정리담보권으로서 신고하여야 함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은바 위 가등기가 위 소외회사의 신양제지에 대한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소외회사가 위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위 채권을 단순히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을 뿐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같은 피고가 자인하는 바이므로 위 담보가등기권은 역시 신고되지 아니한 담보권으로서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때에 소멸되었다 할 것이니 같은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덕원상사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의 가항기재 가등기의, 피고 남기철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의 나항기재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상현(재판장) 유남석 양호승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